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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 현황(2021.01.19.기준)

by 통합메일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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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①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거나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 인정한 경우

2. 지정 및 해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3. 지정현황

 

구분

투기과열지구(49개)

서울

전 지역(’17.8.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대구

대구수성(’17.9.6)

세종

세종(’17.8.3)

경남 창원의창(하단 참조)(20.12.18)

 

    · 2017.08.03. 시행 :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173호 참조,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 2017.09.06. 시행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4호 참조,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 2018.08.28. 시행 :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6호 참조,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 2020.06.19. 시행 :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7호 참조,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 2020.12.18. 시행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49호 참조,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적용을 받나?

1.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2.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 (2순위 청약가능) : 청약주택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

     가. 민영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④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분양가격이 9억원 초과 시 특별공급 불가

 

     나. 국민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납입인정 24회)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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