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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주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즈음하여)

by 통합메일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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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현재 그러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논란은 사실적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과연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을 더욱 타락시키고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며 학교를 더 안 좋게 만들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학교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학생 인권 조례가 미처 지켜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발생하지 않나 싶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종교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도냈고국
체벌은 전면 금지, 두발과 복장의 자유도 명시됐습니다.

진보-보수 갈등 속에 제정된
전국의 6개 지역 학생인권조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년이 지난 올해, 보수가 다수당이 된 서울시의회가

주민조레청구 1호 안건으로 학생인권조레 페지 청구안을
받아들이면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례 페지를 청구한 서울시민 4만여 명은 학생 실권을
지나치게 부각한 게 교실이 무너진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

등 냉들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학생의 통신의 자유침해라면서
기에서후대푄사용을허용하게첐습

0
나라는 학생인권조례로 교사들의 훈육권이 무너뜨리면서
정들깐의응따와폭력.OL증

1141지 움직임에 유엔인권이사회객활섰습니

성적지향과 성별정제성에 기반한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합니다.

학생들의 일탈적인 행위로 학생인권조례를 페지해아 한다는 ** 그L시들흐l
일탈적인 행위로 인해서 교권 보호는 없어져야 한미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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