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현황(2021.01.19 기준)
-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하며,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과열지역 지정기준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정량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②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③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지정 및 해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3.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구분 |
조정대상지역(111개) |
서울 |
전 지역(’16.11.3) |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하단 참조), 화성, 군포, 안성(하단 참조),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하단 참조), 오산, 평택, 광주(하단 참조), 양주, 의정부(’20.6.19), 김포(하단 참조)('20.11.20), 파주(하단 참조)('20.12.18) |
인천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
대전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
대구 |
수성('20.11.20), 달성군(하단 참조)('20.12.18) |
울산 | 중구, 남구('20.12.18) |
세종 |
세종(’16.11.3) |
충북 |
청주(하단 참조)(’20.6.19) |
충남 | 천안동남(하단 참조)·서북(하단 참조), 논산(하단 참조), 공주(하단 참조)('20.12.18) |
전북 | 전주 완산·덕진('20.12.18) |
전남 | 여수(하단 참조), 순천(하단 참조), 광양(하단 참조)('20.12.18) |
경북 | 포항 남구(하단 참조), 경산(하단 참조)('20.12.18) |
경남 | 창원 성산('20.12.18) |
· 2017.08.03. 시행(지정) :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수영구·기장군, 세종특별자치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 참조
· 2018.08.28. 시행(지정) :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 팔달구 우만동, 안장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호 참조
· 2018.12.31. 시행(해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 참조
· 2018.12.31. 시행(지정)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참조
· 2019.11.08. 시행(해제)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 · 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 참조
· 2020.02.21. 시행(지정)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7호 참조
· 2020.06.19. 시행(지정) :
-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군포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
미평리·좌향리·맹리·두창리 제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양주시, 의정부시
-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약구, 서구,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충청북도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목이면 제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8호 참조
· 2020.11.20. 시행(지정) :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1호 참조
· 2020.12.18. 시행(지정) :
-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서북(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덕진구
-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면,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산시(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참조
-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적용을 받나?
1.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 (2순위 청약가능) : 청약주택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
가. 민영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④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나. 국민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납입인정 24회)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함.
2.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자격 강화
가. 가점제 비율 : 85이하 가점제 비율(40%→75%), 85초과 가점제 비율(0%→30%)
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①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를 제
②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 적용 :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후 나머지 주택을 1주택을 소유한 사람 중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에게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