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통합메일
2022. 3. 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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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구 분 | 3.1 ~ 3.13.까지 | 3.14. 이후 | |
등교기준 | 접종완료자 | 7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 [방역당국 기준] 10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
접종 미완료자 | 7일간 등교중지 | ||
(공통) 검사체계 | [방역당국 기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 가능기간 중 미등교하거나, 등교중지 권고기간 중 결석 시 출결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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