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는 분리세대인 경우도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아래표에서 정한 재당첨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재당첨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제한을 받지 않고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시)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받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받음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또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등 일부 주택은 재당첨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 당첨 후 재당첨제한 기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과거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발생한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도 당첨이 제한됨.)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참조
-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노인복지주택
-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주택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반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2)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에도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2)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본인의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시, 재당첨제한을 받는 분은 청약신청 도중 '청약제한사항 확인' 단계에서 본인의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는 청약자 본인의 재당첨제한 여부만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재당첨제한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당 세대원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발생하는 재당첨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54조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54조제1항제3호) |
10년간(신설)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54조제1항제7호) |
7년간(신설) |
||
-토지임대주택(제54조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
5년간 |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54조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54조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
과밀억제권역 |
85이하 |
5년 |
85초과 |
3년 |
||
그 외 |
85이하 |
3년 |
|
85초과 |
1년 |
* 두 가지 이상의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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