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교원 복무관리 지침(1-3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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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침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사항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지침(1-3판)」(‘22.2.) 에 따름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따름 ▶ 본 지침은 별도 통보 시까지 적용 |
2022. 2.
교 육 부
(교원정책과)
일러두기 | ||
▶ 본 지침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교원 확진자 다수 발생에 대비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유연한 복무 관리 및 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각 학교에서는 새 학기 시작 전에 교원이 정상 출근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학교 교사 간 수업 대체 계획, 기간제교원 및 강사 확보 계획 등을 상세하게 수립하여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Ⅰ | 수업운영 방식별 복무관리 |
1. 등교수업 운영 시
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학사운영, 방역관리 등 소속기관의 필요에 따라 교원 개별 시차출퇴근 가능
- 개별 시차출퇴근 사용 교원에 대하여는 나이스 복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단위학교에서 여건에 맞는 방법**을 이용하여 출퇴근 관리
* 나이스에서 ‘개인근무상황신청-출근관리-출근/퇴근 버튼 클릭’으로 출퇴근시간 등록
** 출퇴근 등록시스템, 수기대장 등 소속기관 여건에 맞는 방법
나. 지역별·학교별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방안에 따라 등교수업으로 출근한 교원은 근무 중 기본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준수 철저
2. 원격수업* 운영 시
*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방안에 따른 학사운영 유형 중 <④ 전면 원격수업>에 해당
가. 학교 정상출근 후 업무수행이 원칙이나, 원격수업 운영 시 시․도 교육청에서 마련한 재택근무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하여 승인할 경우 재택근무 가능
- 원격수업 운영 시 30%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 재택근무 등: 재택근무, 연가, 병가 및 특별휴가 등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복무조치 포함
※ 위 재택근무 등 비율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 판단하에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은 정상출근
※ 업무가 특정 교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순환‧교대근무를 실시
나. 지각, 조퇴, 외출 등 사유 발생 시 등교수업 운영 시와 동일하게 수업결손 예방 조치*를 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아 연가 사용 가능
* 보결교사 확보, NEIS 시간표 조정 등
3. 재택근무 복무관리
가. (출퇴근 관리) 나이스 복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기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출퇴근을 등록하여 관리하며, 당일 근무종료 후 학교장에게 재택근무 일일상황 보고
* 나이스에서 ‘개인근무상황신청-출근관리-출근/퇴근 버튼 클릭’으로 출퇴근시간 등록 가능
** 재택근무 출근 등록은 원격업무시스템(EVPN)에 접속 후 업무메일 등을 활용하여 복무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퇴근 등록은 재택근무 일일상황 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
나. (휴가 사용) 재택근무일 중 휴가 사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연가, 특별휴가 등 사용 가능
다. (신청·승인) 재택근무는 최소 1일 이상(시간 단위는 불가), 일주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고, 당일 근무시작 전까지 신청가능
※ 당일 24시까지 학교장 승인하면 유효
라. (학교출근) 재택근무 중 학교 출근사유 발생 시 출장지를 학교로 하여 여비부지급 출장 처리
마. (시간외근무수당)「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 미지급(정액분은 지급 가능)이 원칙이나,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업무가 발생하여 사전에 학교장의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식 붙임7 참고)을 받아 근무시간 전·후에 근무한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 지급 가능
바. (근무시간) 원칙적으로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봄
사. 재택근무로 업무수행 중 사적 이유에 의해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할 수 없음
※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의 직장 이탈 금지 규정이 적용됨
< 재택근무 중 주요 복무조치 사례 > | ||
① 재택근무일에 출근시간 보다 출근지정이 늦었을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로 출근지정이 늦은 경우에는 늦어진 출근 시간만큼 ‘지각(연가)’으로 처리 ② 재택근무 중에 급한 볼일이 생겨 외출해야 하는 경우 - 재택근무 시에 정규 근무지는 ‘자택’ 등 재택근무지이므로 정당한 복무 처리 없이 재택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근무지 이탈’이 적용되므로 재택근무 중에 개인 용무를 위해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반드시 ‘외출(연가)’ 등으로 처리 ③ 재택근무 중에 집에서 개인 용무를 봐야 하는 경우 - 재택근무일에 ‘자택’ 등 재택근무지에서 개인 용무를 보는 경우도 개인 용무를 보는 시간 동안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간만큼 반드시 ‘외출(연가)’ 등으로 처리 ④ 재택근무 중에 특별휴가, 공가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재택근무 시에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 공가 등 사용 가능 - 다만 특별휴가, 공가 등을 사용하기 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21.08.27.)」의 사례 인용 |
Ⅱ | 코로나19 관련 상황별 복무관리 |
1.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등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격리·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나. 격리·치료기간동안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병가’ 처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 )
- 연간 병가 60일을 사용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은 경우 ‘공가’ 처리하되, 본인의 책임(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 방역당국 행동지침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적용 제외
- 「의료법」제 17조에 따른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재택치료 등) 학교장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등에 따른 증빙자료를 근거로 해당기간 동안 진단서 첨부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입원·격리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기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하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함
2.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격리기간 중 확진 시 ‘병가’로 변경
※ 학교장은 중요업무 수행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교원과 협의 후 재택근무 허가 가능
3.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가. 교원의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해당 교원이 자가·공동격리 되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집에서 격리기간을 보내는 재택치료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등 참고) 포함
- 교원의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교원이「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면제된 경우에는 출근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의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등 방역수칙 엄수
나. 교원의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있으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해당 교원이 자가격리 등 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 출근 가능
4.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방역당국으로부터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경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접종완료자로서 격리가 아닌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경우 건강상태, 담당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출근 또는 ‘재택근무’ 실시
- 출근할 경우 가급적 회의, 출장 등은 자제하고 발열 등 임상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퇴근 및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되, 이 경우 ‘공가’ 처리
5. 해외에서 귀국하는 경우
가. 귀국 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귀국 이후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근무’가 원칙이며,
- 재택근무가 어려운 경우, 공무로 인한 경우 ‘공가’ 처리하고 공무 이외 개인 사유*로 인한 경우 ‘연가’ 처리
* (예) 방학 중 공무외 국외여행인 경우(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등)
- 귀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면제된 경우에는 학교 출근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의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등 방역수칙 엄수
6.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하는 경우
가. 접종 당일(d-day): 접종에 전·후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 부여
* 교사가 안정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이동시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백신접종 이외의 목적을 위해 공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 (예시1) 백신 접종을 위해 오전 4시간 공가(8:30~12:30)를 상신하고 보건소에 다녀와 이상반응이 없어 학교에 복귀하였으나 약 3시경부터 발열, 두통 등 이상반응 발생 ⇒ 3시부터 퇴근시간까지 추가 공가처리 후 귀가 • (예시2) 백신 접종을 위해 오전 3시간 공가(8:30~11:30)를 상신하고 보건소에 갔으나 접종 직후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이 발생해 의료진 도움이 필요한 경우 ⇒ 11:30 부터 추가로 필요한 시간까지 추가 공가처리(복무 대리신청) |
나. 접종 다음날 : 이상반응* 발생자에 대해 1일의 ‘병가’ 부여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 진단서 미첨부 병가(연 6일)가 남은 경우: 별도 서류첨부 없이 병가 사용
- 진단서 미첨부 병가(연 6일)를 모두 사용한 경우: 진단서 대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필요
* 접종기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다. 접종 2일차 이후 : 직무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병가’ 부여
- 진단서 미첨부 병가 연 6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서 필요(예방접종 증명서 등으로 갈음 불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병가 사용 시 다음해 연가 가산은 받을 수 없음을 유의
라. 추가접종 대상의 경우에도 위 복무조치를 적용
7. 기타 복무처리
가. (확진환자 집단 발생 학교) 확진환자 집단 발생 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22.2.9.)에 의해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에 따라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귀가 조치한 경우 ‘공가’ 처리 가능
※ 근무시간 중 귀가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당일 남은 근무시간 중에 수업 등 업무 수행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교원과 협의 후 근무지내 여비 부지급 출장 처리 등을 통해 당일 남은 근무시간 중 교원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나. (진단검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은 아래의 ①, ②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학교·기관이 판단하거나 공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학교·기관이 인정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및 검사결과 대기에 직접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처리
* 이동 및 검사시간, 선별진료소 등 신속항원검사 결과 대기시간 등
①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안전안내문자’ 등을 통해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출근 가능하며, 신속항원검사 등 결과가 양성인 경우 PCR 결과 확인 시까지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하여 출근 제한 권고
※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하여 학교 자체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인 경우, PCR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교(출근) 중지 명령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22.2.9.)
등교수업 중 출근이 불가한 상황의 교원(확진자 제외)의 복무처리 - (재택근무)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학교장 판단 하 해당 교원 ‘재택근무’ 가능 ① 학사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예: 강사채용 불가, 학사일정 상 수업 교체가 어렵고 부분 원격수업 전환도 어려운 상황) ② 교사와 학생들 간 원격수업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며, (예: 쌍방향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컴퓨터실 사용 가능) ③ 원격수업 중 학생들의 안전 등을 위한 지도‧감독교원(또는 강사) 확보가 가능하며, (예: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며 학생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또는 강사) 배치 가능) ④ 격리된 교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 공가가 아닌 재택근무를 통해 수업을 계속하겠다는 본인의 동의) - (공가) 해당 교원 ‘공가’ 처리 후 보결교사 배치, 강사 채용 등을 통해 수업 실시 |
Ⅲ | 교원 유형별 복무관리 |
1. 고위험군 교원* 보호조치
* 임신부, 65세 이상인 자, 만성질환자(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가. 단위학교 학사운영상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 시 재택근무 우선 배려
나. 등교수업 시 복무규정에 따른 개별 시차출퇴근제,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 예)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업일 중 지각, 조퇴, 외출 사용 신청 시 유연하게 승인여부 판단
다. 임신부의 경우 임신검진휴가, 모성보호시간 적극 허용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임신검진휴가 증빙자료 제출 기준(3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제출) 한시적 미적용
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교원에게 교육과정 운영상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무급휴가 포함 10일) 사용 가능
2. 동반·유학휴직 교원 인사관리
※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인사운영 효율지침(’20.7, 인사혁신처 예규 제95호) 반영
가. (일시귀국) 휴직교원의 감염‧위험상황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귀국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유연하게 판단
- 일시 귀국한 교원이 체류했던 국가와의 출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된 경우, 조치의 해제 시까지 일시귀국 상태 유지 가능
- 휴직사유가 유지되고 있음은 해당 교원 본인의 소명 필요
※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해외근무 발령서류, 유학 중인 학교 온라인 학사운영 계획서 등 휴직사유 유지여부 확인
나. (유학휴직) 온라인 강의 등으로 학사과정 진행이 가능하다면 해외‧국내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휴직 계속 가능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유학 중인 학교가 휴교 등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복직한 경우, 동일 사유(동일한 학교, 동일한 과정)라도 복직 후 한 학기 이상 근무한 이후(학기 시작·종결에 맞추어) 재휴직 신청 가능
- 유학휴직 기간이 최초 3년 미만인 경우 3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재휴직 신청 시 기존 유학휴직의 연장으로 보아 기간을 산정하되, 보수는 재휴직 시점 봉급의 5할로 책정
- 학교 등록 취소 등 휴직사유 소멸 시 반드시 복직 필요
다. (해외동반휴직) 배우자의 주재원 발령의 취소 또는 학교 등록 취소 등 휴직사유 소멸 시 반드시 복직 필요
3. 결혼휴가 사용 안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1.8.27.)에 따라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Ⅳ | 방역 준수 사항(국가공무원 공통 사항) |
○ 격리·치료 후 출근 시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복무)부서에 제출
-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진단서를 발급할 병원이 영업을 일시중지)에는 추후에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예방접종증명서, 학교 휴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공무원은 여행 등의 경우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복귀 전 본인과 동거가족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를 부서장과 공유
○ 모든 공무원은 출·퇴근, 회의·보고, 출장, 행사 등 근무 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
○ 학교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이 출근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택근무’ 원칙이며, 재택근무가 어려운 경우 ‘공가’ 처리
○ 필요시, 학교의 장은 감염병 발생 및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동감시 중 실시하는 추가 진단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해당 공무원을 출근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택근무’ 등 처리 가능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를 방문한 공무원은 역학조사 등 방역당국의 관련 조치를 준수하고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①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안전안내문자’ 등을 통해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사례가 발생‧전파한 경우 해당 공무원 문책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 방역당국에서 시행하는 방역 관련 조치가 변경되는 경우 본 지침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
○ 일상회복 전환과정 중 중대본에서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경우 중대본의 방역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 학교장은 근무지역, 업무성격, 업무의 중요성·시급성, 인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의 사정에 적합하게 본 지침을 변형하여 적용 가능
붙임 1 | <위기상황별 시나리오 구성 및 대응방안 예시> 관련 복무관리 |
- 22. 1학기 학사운영방안 [붙임] 업무연속성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발췌
≪ 위기상황별 시나리오 구성 및 대응방안 예시 ≫ [상황1] 교직원이 확진 판정받은 경우 ☞ 확진 교사 ‘병가’ 처리 ㅇ (교사) 해당 학급 학생들은 등교를 유지하고, 시간표 조정을 통해 동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 대체수업 방안 등을 활용, 필요시 교육지원청 인력풀 등 외부 대체교원 활용 ㅇ (행정직원) 상황별 업무대체 계획 및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지원인력을 활용하여 단위학교 핵심업무 수행 [상황2] 교사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격리(음성)되는 경우 ☞ 격리대상 교사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ㅇ 해당 학급 학생들은 등교를 유지하고, 격리대상 교사는 재택근무를 통해 자택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진행 권고(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도 가능) ※ (유치원·특수학교) 대체교원 등이 사전에 준비된 놀이·학습꾸러미 등 활용하여 대면수업 지원 - 학교장은 교사별 필요 기자재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학교 내 보유 중인 기기 대여, 해당 학급 수업 보조 및 학생 관리 인력 등 지원 ㅇ 격리대상 교사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상황 등, 필요시 지원청 인력풀 등 외부 대체교원 확보 [상황3] 교사가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PCR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진단검사에 직접 필요한 시간은 ‘공가’ 처리하고, 검사 결과 수령 시까지는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ㅇ PCR 검사 실시 후 결과 수령까지 1~2일간의 단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간표 조정을 통해 동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 대체수업 방안 등을 활용 ※ 교사가 무증상 또는 경증이며 교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재택근무를 통한 원격수업 진행 가능 [상황4] 개인단위 등교중지 학생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ㅇ 일반 학생은 등교 유지, 개인단위 등교중지(확진, 자가격리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맞춤형 대체학습 확대 - 학년별(교과별) 협의회를 통해, 학생 맞춤형 대체학습 제공 방법(실시간 쌍방향 소통*,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등)에 대하여 협의 * 대체학습의 일환으로 등교 중지된 일부 학생들이 실시간 수업장면을 수강하는 것은 출석인정 대상 아님을 사전에 안내(출석인정결석 처리) - 학생과의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쌍방향+콘텐츠 활용, 쌍방향+과제중심 수업 등 학년별 차이를 고려해 실시하되 개별 피드백을 강화 - 교실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 시, 기자재 활용 보조 인력을 선정하여 수업 지원 가능 ㅇ 학급의 일정 규모 이상이 등교중지되거나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해당 학급은 원격수업 전환 [상황5]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불가피한 경우 ☞ 교원은 정상출근 후 업무수행이 원칙이나 ‘재택근무’ 가능 ㅇ (준비사항) 학교 자체 기준 도달 등의 사유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준비를 통한 신속 대응 - (인프라) 수업송출 시스템 안정성 점검·보완 및 교실별 카메라·스피커 등 관련 기자재, 스마트 기기 사전 설치·보급 등 - (교사) 원격수업을 위한 자료 제작·공유 및 모둠활동 등 수업방식을 원격수업에 적합한 형태로 조정 준비 등 - (안내) 가정 내 원격수업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 대상 사전안내 및 스마트기기 대여 수요조사 등 준비 ㅇ (모니터링) 전면 원격수업 기간 최소화를 위해 감염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학생·교사의 원격수업 애로사항 점검·지원 등 |
붙임 2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감염예방관리안내 (6판)」개정 주요내용 |
목차 | 쪽수 | 주요항목 | 개정(신설‧강화) | ||
Ⅰ. 목차 및 기본원칙 | 1 | 오미크론 정보 | ⇒ | 오미크론 변이 특성 맞춤형 정보 제공 | |
Ⅱ.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 7 | 등교 기준 변경 ※ 방역당국 기준반영 |
방역당국 기준을 토대로 상황별 격리기간에 따른 등교기준 보완 |
||
8 | 환기 강화 | 창문 상시개방(기상상황 고려) | |||
Ⅲ. 학교 대응 요령 |
10 | 마스크 착용 확인 철저 |
등교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KF 80이상) 확인 | ||
12 | 취약시설 관리기준 마련 |
취약시설(체육관, 양치실) 관리기준 추가 |
|||
13 | 급식관리 강화 |
식사장소 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운영*, 식사 지도 강조 * 개인별로 운영하되, 학교 여건 고려 학급별 또는 집단별로 운영 가능 |
|||
Ⅳ.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14 | 방역당국 체제 전환 |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 대응 방향 추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접촉자 관리 등) |
||
14 | 학교 자체조사 체계 마련 |
방역당국 진단검사 체계 전환에 맞춰, 학교 내 접촉자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체계 마련 < 학교장 주관 실태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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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 방역 관리 |
18 | 기숙사 관리 | 기숙사생은 신속항원검사 주기적 실시 내용 추가 | ||
참고 | 27 | (참고6) 비상시 대응체계 |
보건교사, 급식종사자 격리 상황을 대비하여 업무연속성 계획(안) 제시 |
||
33 | (참고9) 기저질환자 범위 |
소아청소년 고위험 기저질환자 범위 참고자료 제시 | |||
34 | (참고10) 관련 증명서 확인 |
접종완료 및 음성확인 관련 증명서 확인방법 안내 | |||
35 | (참고11) 오미크론 수칙 |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참고자료 추가 | |||
서식 | 36 | (서식1) 학교장 확인서 |
접촉자 관리 및 학교장 확인서 서식 제시 | ||
37 | (서식2) 신속항원검사 관련 |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정통신문(보호자 확인서 포함) 예시 제시 |
붙임 3 | 교원 핵심인력 운영방안 |
- 22. 1학기 학사운영방안 [붙임] 업무연속성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발췌
1. 학교 핵심인력 운영방안 ㅇ (교사) 자가격리 및 확진 등 사유로 인한 교원의 대규모 결근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사전 마련 및 신속 대응 - 교장, 교감, 보직교사 등 코로나19 관리자와 담당자는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토록 하는 등 동선 분리를 통한 접촉 최소화 - 교원 확진에 따라 수업 공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학급 및 교과의 수업 운영방식 등 대체 방안 체계화 - 격리 교원의 재택근무를 통한 업무(실시간 쌍방향 수업 진행 및 등교중지 학생 학습관리, 안전 등 온라인 생활지도 등) 수행 방안 체계화 - 재택근무를 통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인력 등 대체교원 확보 방안 사전 마련 |
붙임 4 |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
붙임 5 |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
붙임 6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
붙임 7 |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재택근무시) |
※ 아래 양식은 변경 가능함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 ||||||||
< 1. 근무자 정보 > | ||||||||
성명 | 서명( ) | 직위 또는 직급 | 연락처 | |||||
초과근무 장소 | □ 자택 □ 관사 □ 지정된 재택근무지 □ 기타 ( ) |
|||||||
< 2. 긴급 재택 초과근무 정보 > | ||||||||
긴급 업무내용 | 예상 초과근무 시간 | ( ) | ||||||
긴급 추진 사유 | ||||||||
위와 같이 긴급 재택 초과근무를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인) |
※ 유의사항
1. 긴급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 재택 초과근무를 명령하여야 함
2. 긴급 재택 초과근무에 소요되는 시간만큼만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이 존재해야 함
3. 사전 내부 결재(긴급 초과근무 상황 및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포함) 필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교원 복무관리 지침(1-3판) |
|
▶ 본 지침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사항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지침(1-3판)」(‘22.2.) 에 따름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따름 ▶ 본 지침은 별도 통보 시까지 적용 |
2022. 2.
교 육 부
(교원정책과)
일러두기 | ||
▶ 본 지침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교원 확진자 다수 발생에 대비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유연한 복무 관리 및 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각 학교에서는 새 학기 시작 전에 교원이 정상 출근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학교 교사 간 수업 대체 계획, 기간제교원 및 강사 확보 계획 등을 상세하게 수립하여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Ⅰ | 수업운영 방식별 복무관리 |
1. 등교수업 운영 시
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학사운영, 방역관리 등 소속기관의 필요에 따라 교원 개별 시차출퇴근 가능
- 개별 시차출퇴근 사용 교원에 대하여는 나이스 복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단위학교에서 여건에 맞는 방법**을 이용하여 출퇴근 관리
* 나이스에서 ‘개인근무상황신청-출근관리-출근/퇴근 버튼 클릭’으로 출퇴근시간 등록
** 출퇴근 등록시스템, 수기대장 등 소속기관 여건에 맞는 방법
나. 지역별·학교별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방안에 따라 등교수업으로 출근한 교원은 근무 중 기본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준수 철저
2. 원격수업* 운영 시
*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방안에 따른 학사운영 유형 중 <④ 전면 원격수업>에 해당
가. 학교 정상출근 후 업무수행이 원칙이나, 원격수업 운영 시 시․도 교육청에서 마련한 재택근무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하여 승인할 경우 재택근무 가능
- 원격수업 운영 시 30%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 재택근무 등: 재택근무, 연가, 병가 및 특별휴가 등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복무조치 포함
※ 위 재택근무 등 비율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 판단하에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은 정상출근
※ 업무가 특정 교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순환‧교대근무를 실시
나. 지각, 조퇴, 외출 등 사유 발생 시 등교수업 운영 시와 동일하게 수업결손 예방 조치*를 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아 연가 사용 가능
* 보결교사 확보, NEIS 시간표 조정 등
3. 재택근무 복무관리
가. (출퇴근 관리) 나이스 복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기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출퇴근을 등록하여 관리하며, 당일 근무종료 후 학교장에게 재택근무 일일상황 보고
* 나이스에서 ‘개인근무상황신청-출근관리-출근/퇴근 버튼 클릭’으로 출퇴근시간 등록 가능
** 재택근무 출근 등록은 원격업무시스템(EVPN)에 접속 후 업무메일 등을 활용하여 복무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퇴근 등록은 재택근무 일일상황 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
나. (휴가 사용) 재택근무일 중 휴가 사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연가, 특별휴가 등 사용 가능
다. (신청·승인) 재택근무는 최소 1일 이상(시간 단위는 불가), 일주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고, 당일 근무시작 전까지 신청가능
※ 당일 24시까지 학교장 승인하면 유효
라. (학교출근) 재택근무 중 학교 출근사유 발생 시 출장지를 학교로 하여 여비부지급 출장 처리
마. (시간외근무수당)「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 미지급(정액분은 지급 가능)이 원칙이나,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업무가 발생하여 사전에 학교장의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식 붙임7 참고)을 받아 근무시간 전·후에 근무한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 지급 가능
바. (근무시간) 원칙적으로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봄
사. 재택근무로 업무수행 중 사적 이유에 의해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할 수 없음
※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의 직장 이탈 금지 규정이 적용됨
< 재택근무 중 주요 복무조치 사례 > | ||
① 재택근무일에 출근시간 보다 출근지정이 늦었을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로 출근지정이 늦은 경우에는 늦어진 출근 시간만큼 ‘지각(연가)’으로 처리 ② 재택근무 중에 급한 볼일이 생겨 외출해야 하는 경우 - 재택근무 시에 정규 근무지는 ‘자택’ 등 재택근무지이므로 정당한 복무 처리 없이 재택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근무지 이탈’이 적용되므로 재택근무 중에 개인 용무를 위해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반드시 ‘외출(연가)’ 등으로 처리 ③ 재택근무 중에 집에서 개인 용무를 봐야 하는 경우 - 재택근무일에 ‘자택’ 등 재택근무지에서 개인 용무를 보는 경우도 개인 용무를 보는 시간 동안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간만큼 반드시 ‘외출(연가)’ 등으로 처리 ④ 재택근무 중에 특별휴가, 공가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재택근무 시에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 공가 등 사용 가능 - 다만 특별휴가, 공가 등을 사용하기 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21.08.27.)」의 사례 인용 |
Ⅱ | 코로나19 관련 상황별 복무관리 |
1.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등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격리·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나. 격리·치료기간동안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병가’ 처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 )
- 연간 병가 60일을 사용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은 경우 ‘공가’ 처리하되, 본인의 책임(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 방역당국 행동지침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적용 제외
- 「의료법」제 17조에 따른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재택치료 등) 학교장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등에 따른 증빙자료를 근거로 해당기간 동안 진단서 첨부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입원·격리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기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하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함
2.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격리기간 중 확진 시 ‘병가’로 변경
※ 학교장은 중요업무 수행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교원과 협의 후 재택근무 허가 가능
3.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가. 교원의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해당 교원이 자가·공동격리 되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집에서 격리기간을 보내는 재택치료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등 참고) 포함
- 교원의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교원이「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면제된 경우에는 출근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의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등 방역수칙 엄수
나. 교원의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있으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해당 교원이 자가격리 등 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 출근 가능
4.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방역당국으로부터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경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접종완료자로서 격리가 아닌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경우 건강상태, 담당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출근 또는 ‘재택근무’ 실시
- 출근할 경우 가급적 회의, 출장 등은 자제하고 발열 등 임상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퇴근 및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되, 이 경우 ‘공가’ 처리
5. 해외에서 귀국하는 경우
가. 귀국 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귀국 이후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근무’가 원칙이며,
- 재택근무가 어려운 경우, 공무로 인한 경우 ‘공가’ 처리하고 공무 이외 개인 사유*로 인한 경우 ‘연가’ 처리
* (예) 방학 중 공무외 국외여행인 경우(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등)
- 귀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면제된 경우에는 학교 출근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의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등 방역수칙 엄수
6.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하는 경우
가. 접종 당일(d-day): 접종에 전·후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 부여
* 교사가 안정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이동시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백신접종 이외의 목적을 위해 공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 (예시1) 백신 접종을 위해 오전 4시간 공가(8:30~12:30)를 상신하고 보건소에 다녀와 이상반응이 없어 학교에 복귀하였으나 약 3시경부터 발열, 두통 등 이상반응 발생 ⇒ 3시부터 퇴근시간까지 추가 공가처리 후 귀가 • (예시2) 백신 접종을 위해 오전 3시간 공가(8:30~11:30)를 상신하고 보건소에 갔으나 접종 직후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이 발생해 의료진 도움이 필요한 경우 ⇒ 11:30 부터 추가로 필요한 시간까지 추가 공가처리(복무 대리신청) |
나. 접종 다음날 : 이상반응* 발생자에 대해 1일의 ‘병가’ 부여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 진단서 미첨부 병가(연 6일)가 남은 경우: 별도 서류첨부 없이 병가 사용
- 진단서 미첨부 병가(연 6일)를 모두 사용한 경우: 진단서 대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필요
* 접종기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다. 접종 2일차 이후 : 직무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병가’ 부여
- 진단서 미첨부 병가 연 6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서 필요(예방접종 증명서 등으로 갈음 불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병가 사용 시 다음해 연가 가산은 받을 수 없음을 유의
라. 추가접종 대상의 경우에도 위 복무조치를 적용
7. 기타 복무처리
가. (확진환자 집단 발생 학교) 확진환자 집단 발생 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22.2.9.)에 의해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에 따라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귀가 조치한 경우 ‘공가’ 처리 가능
※ 근무시간 중 귀가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당일 남은 근무시간 중에 수업 등 업무 수행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교원과 협의 후 근무지내 여비 부지급 출장 처리 등을 통해 당일 남은 근무시간 중 교원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나. (진단검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은 아래의 ①, ②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학교·기관이 판단하거나 공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학교·기관이 인정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및 검사결과 대기에 직접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처리
* 이동 및 검사시간, 선별진료소 등 신속항원검사 결과 대기시간 등
①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안전안내문자’ 등을 통해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출근 가능하며, 신속항원검사 등 결과가 양성인 경우 PCR 결과 확인 시까지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하여 출근 제한 권고
※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하여 학교 자체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인 경우, PCR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교(출근) 중지 명령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22.2.9.)
등교수업 중 출근이 불가한 상황의 교원(확진자 제외)의 복무처리 - (재택근무)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학교장 판단 하 해당 교원 ‘재택근무’ 가능 ① 학사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예: 강사채용 불가, 학사일정 상 수업 교체가 어렵고 부분 원격수업 전환도 어려운 상황) ② 교사와 학생들 간 원격수업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며, (예: 쌍방향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컴퓨터실 사용 가능) ③ 원격수업 중 학생들의 안전 등을 위한 지도‧감독교원(또는 강사) 확보가 가능하며, (예: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며 학생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또는 강사) 배치 가능) ④ 격리된 교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 공가가 아닌 재택근무를 통해 수업을 계속하겠다는 본인의 동의) - (공가) 해당 교원 ‘공가’ 처리 후 보결교사 배치, 강사 채용 등을 통해 수업 실시 |
Ⅲ | 교원 유형별 복무관리 |
1. 고위험군 교원* 보호조치
* 임신부, 65세 이상인 자, 만성질환자(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가. 단위학교 학사운영상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 시 재택근무 우선 배려
나. 등교수업 시 복무규정에 따른 개별 시차출퇴근제,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 예)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업일 중 지각, 조퇴, 외출 사용 신청 시 유연하게 승인여부 판단
다. 임신부의 경우 임신검진휴가, 모성보호시간 적극 허용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임신검진휴가 증빙자료 제출 기준(3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제출) 한시적 미적용
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교원에게 교육과정 운영상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무급휴가 포함 10일) 사용 가능
2. 동반·유학휴직 교원 인사관리
※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인사운영 효율지침(’20.7, 인사혁신처 예규 제95호) 반영
가. (일시귀국) 휴직교원의 감염‧위험상황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귀국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유연하게 판단
- 일시 귀국한 교원이 체류했던 국가와의 출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된 경우, 조치의 해제 시까지 일시귀국 상태 유지 가능
- 휴직사유가 유지되고 있음은 해당 교원 본인의 소명 필요
※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해외근무 발령서류, 유학 중인 학교 온라인 학사운영 계획서 등 휴직사유 유지여부 확인
나. (유학휴직) 온라인 강의 등으로 학사과정 진행이 가능하다면 해외‧국내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휴직 계속 가능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유학 중인 학교가 휴교 등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복직한 경우, 동일 사유(동일한 학교, 동일한 과정)라도 복직 후 한 학기 이상 근무한 이후(학기 시작·종결에 맞추어) 재휴직 신청 가능
- 유학휴직 기간이 최초 3년 미만인 경우 3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재휴직 신청 시 기존 유학휴직의 연장으로 보아 기간을 산정하되, 보수는 재휴직 시점 봉급의 5할로 책정
- 학교 등록 취소 등 휴직사유 소멸 시 반드시 복직 필요
다. (해외동반휴직) 배우자의 주재원 발령의 취소 또는 학교 등록 취소 등 휴직사유 소멸 시 반드시 복직 필요
3. 결혼휴가 사용 안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1.8.27.)에 따라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Ⅳ | 방역 준수 사항(국가공무원 공통 사항) |
○ 격리·치료 후 출근 시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복무)부서에 제출
-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진단서를 발급할 병원이 영업을 일시중지)에는 추후에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예방접종증명서, 학교 휴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공무원은 여행 등의 경우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복귀 전 본인과 동거가족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를 부서장과 공유
○ 모든 공무원은 출·퇴근, 회의·보고, 출장, 행사 등 근무 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
○ 학교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이 출근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택근무’ 원칙이며, 재택근무가 어려운 경우 ‘공가’ 처리
○ 필요시, 학교의 장은 감염병 발생 및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동감시 중 실시하는 추가 진단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해당 공무원을 출근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택근무’ 등 처리 가능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를 방문한 공무원은 역학조사 등 방역당국의 관련 조치를 준수하고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①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안전안내문자’ 등을 통해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사례가 발생‧전파한 경우 해당 공무원 문책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 방역당국에서 시행하는 방역 관련 조치가 변경되는 경우 본 지침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
○ 일상회복 전환과정 중 중대본에서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경우 중대본의 방역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 학교장은 근무지역, 업무성격, 업무의 중요성·시급성, 인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의 사정에 적합하게 본 지침을 변형하여 적용 가능
붙임 1 | <위기상황별 시나리오 구성 및 대응방안 예시> 관련 복무관리 |
- 22. 1학기 학사운영방안 [붙임] 업무연속성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발췌
≪ 위기상황별 시나리오 구성 및 대응방안 예시 ≫ [상황1] 교직원이 확진 판정받은 경우 ☞ 확진 교사 ‘병가’ 처리 ㅇ (교사) 해당 학급 학생들은 등교를 유지하고, 시간표 조정을 통해 동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 대체수업 방안 등을 활용, 필요시 교육지원청 인력풀 등 외부 대체교원 활용 ㅇ (행정직원) 상황별 업무대체 계획 및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지원인력을 활용하여 단위학교 핵심업무 수행 [상황2] 교사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격리(음성)되는 경우 ☞ 격리대상 교사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ㅇ 해당 학급 학생들은 등교를 유지하고, 격리대상 교사는 재택근무를 통해 자택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진행 권고(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도 가능) ※ (유치원·특수학교) 대체교원 등이 사전에 준비된 놀이·학습꾸러미 등 활용하여 대면수업 지원 - 학교장은 교사별 필요 기자재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학교 내 보유 중인 기기 대여, 해당 학급 수업 보조 및 학생 관리 인력 등 지원 ㅇ 격리대상 교사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상황 등, 필요시 지원청 인력풀 등 외부 대체교원 확보 [상황3] 교사가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PCR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진단검사에 직접 필요한 시간은 ‘공가’ 처리하고, 검사 결과 수령 시까지는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ㅇ PCR 검사 실시 후 결과 수령까지 1~2일간의 단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간표 조정을 통해 동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 대체수업 방안 등을 활용 ※ 교사가 무증상 또는 경증이며 교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재택근무를 통한 원격수업 진행 가능 [상황4] 개인단위 등교중지 학생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ㅇ 일반 학생은 등교 유지, 개인단위 등교중지(확진, 자가격리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맞춤형 대체학습 확대 - 학년별(교과별) 협의회를 통해, 학생 맞춤형 대체학습 제공 방법(실시간 쌍방향 소통*,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등)에 대하여 협의 * 대체학습의 일환으로 등교 중지된 일부 학생들이 실시간 수업장면을 수강하는 것은 출석인정 대상 아님을 사전에 안내(출석인정결석 처리) - 학생과의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쌍방향+콘텐츠 활용, 쌍방향+과제중심 수업 등 학년별 차이를 고려해 실시하되 개별 피드백을 강화 - 교실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 시, 기자재 활용 보조 인력을 선정하여 수업 지원 가능 ㅇ 학급의 일정 규모 이상이 등교중지되거나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해당 학급은 원격수업 전환 [상황5]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불가피한 경우 ☞ 교원은 정상출근 후 업무수행이 원칙이나 ‘재택근무’ 가능 ㅇ (준비사항) 학교 자체 기준 도달 등의 사유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준비를 통한 신속 대응 - (인프라) 수업송출 시스템 안정성 점검·보완 및 교실별 카메라·스피커 등 관련 기자재, 스마트 기기 사전 설치·보급 등 - (교사) 원격수업을 위한 자료 제작·공유 및 모둠활동 등 수업방식을 원격수업에 적합한 형태로 조정 준비 등 - (안내) 가정 내 원격수업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 대상 사전안내 및 스마트기기 대여 수요조사 등 준비 ㅇ (모니터링) 전면 원격수업 기간 최소화를 위해 감염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학생·교사의 원격수업 애로사항 점검·지원 등 |
붙임 2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감염예방관리안내 (6판)」개정 주요내용 |
목차 | 쪽수 | 주요항목 | 개정(신설‧강화) | ||
Ⅰ. 목차 및 기본원칙 | 1 | 오미크론 정보 | ⇒ | 오미크론 변이 특성 맞춤형 정보 제공 | |
Ⅱ.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 7 | 등교 기준 변경 ※ 방역당국 기준반영 |
방역당국 기준을 토대로 상황별 격리기간에 따른 등교기준 보완 |
||
8 | 환기 강화 | 창문 상시개방(기상상황 고려) | |||
Ⅲ. 학교 대응 요령 |
10 | 마스크 착용 확인 철저 |
등교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KF 80이상) 확인 | ||
12 | 취약시설 관리기준 마련 |
취약시설(체육관, 양치실) 관리기준 추가 |
|||
13 | 급식관리 강화 |
식사장소 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운영*, 식사 지도 강조 * 개인별로 운영하되, 학교 여건 고려 학급별 또는 집단별로 운영 가능 |
|||
Ⅳ.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14 | 방역당국 체제 전환 |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 대응 방향 추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접촉자 관리 등) |
||
14 | 학교 자체조사 체계 마련 |
방역당국 진단검사 체계 전환에 맞춰, 학교 내 접촉자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체계 마련 < 학교장 주관 실태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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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 방역 관리 |
18 | 기숙사 관리 | 기숙사생은 신속항원검사 주기적 실시 내용 추가 | ||
참고 | 27 | (참고6) 비상시 대응체계 |
보건교사, 급식종사자 격리 상황을 대비하여 업무연속성 계획(안) 제시 |
||
33 | (참고9) 기저질환자 범위 |
소아청소년 고위험 기저질환자 범위 참고자료 제시 | |||
34 | (참고10) 관련 증명서 확인 |
접종완료 및 음성확인 관련 증명서 확인방법 안내 | |||
35 | (참고11) 오미크론 수칙 |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참고자료 추가 | |||
서식 | 36 | (서식1) 학교장 확인서 |
접촉자 관리 및 학교장 확인서 서식 제시 | ||
37 | (서식2) 신속항원검사 관련 |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정통신문(보호자 확인서 포함) 예시 제시 |
붙임 3 | 교원 핵심인력 운영방안 |
- 22. 1학기 학사운영방안 [붙임] 업무연속성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발췌
1. 학교 핵심인력 운영방안 ㅇ (교사) 자가격리 및 확진 등 사유로 인한 교원의 대규모 결근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사전 마련 및 신속 대응 - 교장, 교감, 보직교사 등 코로나19 관리자와 담당자는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토록 하는 등 동선 분리를 통한 접촉 최소화 - 교원 확진에 따라 수업 공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학급 및 교과의 수업 운영방식 등 대체 방안 체계화 - 격리 교원의 재택근무를 통한 업무(실시간 쌍방향 수업 진행 및 등교중지 학생 학습관리, 안전 등 온라인 생활지도 등) 수행 방안 체계화 - 재택근무를 통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인력 등 대체교원 확보 방안 사전 마련 |
붙임 4 |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
붙임 5 |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
붙임 6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
붙임 7 |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재택근무시) |
※ 아래 양식은 변경 가능함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 ||||||||
< 1. 근무자 정보 > | ||||||||
성명 | 서명( ) | 직위 또는 직급 | 연락처 | |||||
초과근무 장소 | □ 자택 □ 관사 □ 지정된 재택근무지 □ 기타 ( ) |
|||||||
< 2. 긴급 재택 초과근무 정보 > | ||||||||
긴급 업무내용 | 예상 초과근무 시간 | ( ) | ||||||
긴급 추진 사유 | ||||||||
위와 같이 긴급 재택 초과근무를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인) |
※ 유의사항
1. 긴급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 재택 초과근무를 명령하여야 함
2. 긴급 재택 초과근무에 소요되는 시간만큼만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이 존재해야 함
3. 사전 내부 결재(긴급 초과근무 상황 및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포함) 필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교원 복무관리 지침(1-3판) |
|
▶ 본 지침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사항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지침(1-3판)」(‘22.2.) 에 따름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따름 ▶ 본 지침은 별도 통보 시까지 적용 |
2022. 2.
교 육 부
(교원정책과)
일러두기 | ||
▶ 본 지침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교원 확진자 다수 발생에 대비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유연한 복무 관리 및 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각 학교에서는 새 학기 시작 전에 교원이 정상 출근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학교 교사 간 수업 대체 계획, 기간제교원 및 강사 확보 계획 등을 상세하게 수립하여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Ⅰ | 수업운영 방식별 복무관리 |
1. 등교수업 운영 시
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학사운영, 방역관리 등 소속기관의 필요에 따라 교원 개별 시차출퇴근 가능
- 개별 시차출퇴근 사용 교원에 대하여는 나이스 복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단위학교에서 여건에 맞는 방법**을 이용하여 출퇴근 관리
* 나이스에서 ‘개인근무상황신청-출근관리-출근/퇴근 버튼 클릭’으로 출퇴근시간 등록
** 출퇴근 등록시스템, 수기대장 등 소속기관 여건에 맞는 방법
나. 지역별·학교별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방안에 따라 등교수업으로 출근한 교원은 근무 중 기본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준수 철저
2. 원격수업* 운영 시
*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방안에 따른 학사운영 유형 중 <④ 전면 원격수업>에 해당
가. 학교 정상출근 후 업무수행이 원칙이나, 원격수업 운영 시 시․도 교육청에서 마련한 재택근무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하여 승인할 경우 재택근무 가능
- 원격수업 운영 시 30%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 재택근무 등: 재택근무, 연가, 병가 및 특별휴가 등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복무조치 포함
※ 위 재택근무 등 비율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 판단하에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은 정상출근
※ 업무가 특정 교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순환‧교대근무를 실시
나. 지각, 조퇴, 외출 등 사유 발생 시 등교수업 운영 시와 동일하게 수업결손 예방 조치*를 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아 연가 사용 가능
* 보결교사 확보, NEIS 시간표 조정 등
3. 재택근무 복무관리
가. (출퇴근 관리) 나이스 복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기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출퇴근을 등록하여 관리하며, 당일 근무종료 후 학교장에게 재택근무 일일상황 보고
* 나이스에서 ‘개인근무상황신청-출근관리-출근/퇴근 버튼 클릭’으로 출퇴근시간 등록 가능
** 재택근무 출근 등록은 원격업무시스템(EVPN)에 접속 후 업무메일 등을 활용하여 복무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퇴근 등록은 재택근무 일일상황 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
나. (휴가 사용) 재택근무일 중 휴가 사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연가, 특별휴가 등 사용 가능
다. (신청·승인) 재택근무는 최소 1일 이상(시간 단위는 불가), 일주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고, 당일 근무시작 전까지 신청가능
※ 당일 24시까지 학교장 승인하면 유효
라. (학교출근) 재택근무 중 학교 출근사유 발생 시 출장지를 학교로 하여 여비부지급 출장 처리
마. (시간외근무수당)「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 미지급(정액분은 지급 가능)이 원칙이나,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업무가 발생하여 사전에 학교장의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식 붙임7 참고)을 받아 근무시간 전·후에 근무한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 지급 가능
바. (근무시간) 원칙적으로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봄
사. 재택근무로 업무수행 중 사적 이유에 의해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할 수 없음
※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의 직장 이탈 금지 규정이 적용됨
< 재택근무 중 주요 복무조치 사례 > | ||
① 재택근무일에 출근시간 보다 출근지정이 늦었을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로 출근지정이 늦은 경우에는 늦어진 출근 시간만큼 ‘지각(연가)’으로 처리 ② 재택근무 중에 급한 볼일이 생겨 외출해야 하는 경우 - 재택근무 시에 정규 근무지는 ‘자택’ 등 재택근무지이므로 정당한 복무 처리 없이 재택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근무지 이탈’이 적용되므로 재택근무 중에 개인 용무를 위해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반드시 ‘외출(연가)’ 등으로 처리 ③ 재택근무 중에 집에서 개인 용무를 봐야 하는 경우 - 재택근무일에 ‘자택’ 등 재택근무지에서 개인 용무를 보는 경우도 개인 용무를 보는 시간 동안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간만큼 반드시 ‘외출(연가)’ 등으로 처리 ④ 재택근무 중에 특별휴가, 공가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재택근무 시에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 공가 등 사용 가능 - 다만 특별휴가, 공가 등을 사용하기 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21.08.27.)」의 사례 인용 |
Ⅱ | 코로나19 관련 상황별 복무관리 |
1.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등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격리·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나. 격리·치료기간동안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병가’ 처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 )
- 연간 병가 60일을 사용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은 경우 ‘공가’ 처리하되, 본인의 책임(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 방역당국 행동지침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적용 제외
- 「의료법」제 17조에 따른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재택치료 등) 학교장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등에 따른 증빙자료를 근거로 해당기간 동안 진단서 첨부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입원·격리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기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하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함
2.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격리기간 중 확진 시 ‘병가’로 변경
※ 학교장은 중요업무 수행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교원과 협의 후 재택근무 허가 가능
3.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가. 교원의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해당 교원이 자가·공동격리 되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집에서 격리기간을 보내는 재택치료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등 참고) 포함
- 교원의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교원이「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면제된 경우에는 출근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의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등 방역수칙 엄수
나. 교원의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있으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해당 교원이 자가격리 등 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 출근 가능
4.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방역당국으로부터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경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접종완료자로서 격리가 아닌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경우 건강상태, 담당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출근 또는 ‘재택근무’ 실시
- 출근할 경우 가급적 회의, 출장 등은 자제하고 발열 등 임상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퇴근 및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되, 이 경우 ‘공가’ 처리
5. 해외에서 귀국하는 경우
가. 귀국 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귀국 이후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근무’가 원칙이며,
- 재택근무가 어려운 경우, 공무로 인한 경우 ‘공가’ 처리하고 공무 이외 개인 사유*로 인한 경우 ‘연가’ 처리
* (예) 방학 중 공무외 국외여행인 경우(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등)
- 귀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면제된 경우에는 학교 출근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의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등 방역수칙 엄수
6.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하는 경우
가. 접종 당일(d-day): 접종에 전·후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 부여
* 교사가 안정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이동시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백신접종 이외의 목적을 위해 공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 (예시1) 백신 접종을 위해 오전 4시간 공가(8:30~12:30)를 상신하고 보건소에 다녀와 이상반응이 없어 학교에 복귀하였으나 약 3시경부터 발열, 두통 등 이상반응 발생 ⇒ 3시부터 퇴근시간까지 추가 공가처리 후 귀가 • (예시2) 백신 접종을 위해 오전 3시간 공가(8:30~11:30)를 상신하고 보건소에 갔으나 접종 직후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이 발생해 의료진 도움이 필요한 경우 ⇒ 11:30 부터 추가로 필요한 시간까지 추가 공가처리(복무 대리신청) |
나. 접종 다음날 : 이상반응* 발생자에 대해 1일의 ‘병가’ 부여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 진단서 미첨부 병가(연 6일)가 남은 경우: 별도 서류첨부 없이 병가 사용
- 진단서 미첨부 병가(연 6일)를 모두 사용한 경우: 진단서 대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필요
* 접종기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다. 접종 2일차 이후 : 직무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병가’ 부여
- 진단서 미첨부 병가 연 6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서 필요(예방접종 증명서 등으로 갈음 불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병가 사용 시 다음해 연가 가산은 받을 수 없음을 유의
라. 추가접종 대상의 경우에도 위 복무조치를 적용
7. 기타 복무처리
가. (확진환자 집단 발생 학교) 확진환자 집단 발생 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22.2.9.)에 의해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에 따라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귀가 조치한 경우 ‘공가’ 처리 가능
※ 근무시간 중 귀가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당일 남은 근무시간 중에 수업 등 업무 수행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교원과 협의 후 근무지내 여비 부지급 출장 처리 등을 통해 당일 남은 근무시간 중 교원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나. (진단검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은 아래의 ①, ②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학교·기관이 판단하거나 공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학교·기관이 인정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및 검사결과 대기에 직접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처리
* 이동 및 검사시간, 선별진료소 등 신속항원검사 결과 대기시간 등
①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안전안내문자’ 등을 통해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출근 가능하며, 신속항원검사 등 결과가 양성인 경우 PCR 결과 확인 시까지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하여 출근 제한 권고
※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하여 학교 자체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인 경우, PCR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교(출근) 중지 명령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22.2.9.)
등교수업 중 출근이 불가한 상황의 교원(확진자 제외)의 복무처리 - (재택근무)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학교장 판단 하 해당 교원 ‘재택근무’ 가능 ① 학사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예: 강사채용 불가, 학사일정 상 수업 교체가 어렵고 부분 원격수업 전환도 어려운 상황) ② 교사와 학생들 간 원격수업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며, (예: 쌍방향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컴퓨터실 사용 가능) ③ 원격수업 중 학생들의 안전 등을 위한 지도‧감독교원(또는 강사) 확보가 가능하며, (예: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며 학생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또는 강사) 배치 가능) ④ 격리된 교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 공가가 아닌 재택근무를 통해 수업을 계속하겠다는 본인의 동의) - (공가) 해당 교원 ‘공가’ 처리 후 보결교사 배치, 강사 채용 등을 통해 수업 실시 |
Ⅲ | 교원 유형별 복무관리 |
1. 고위험군 교원* 보호조치
* 임신부, 65세 이상인 자, 만성질환자(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가. 단위학교 학사운영상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 시 재택근무 우선 배려
나. 등교수업 시 복무규정에 따른 개별 시차출퇴근제,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 예)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업일 중 지각, 조퇴, 외출 사용 신청 시 유연하게 승인여부 판단
다. 임신부의 경우 임신검진휴가, 모성보호시간 적극 허용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임신검진휴가 증빙자료 제출 기준(3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제출) 한시적 미적용
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교원에게 교육과정 운영상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무급휴가 포함 10일) 사용 가능
2. 동반·유학휴직 교원 인사관리
※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인사운영 효율지침(’20.7, 인사혁신처 예규 제95호) 반영
가. (일시귀국) 휴직교원의 감염‧위험상황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귀국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유연하게 판단
- 일시 귀국한 교원이 체류했던 국가와의 출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된 경우, 조치의 해제 시까지 일시귀국 상태 유지 가능
- 휴직사유가 유지되고 있음은 해당 교원 본인의 소명 필요
※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해외근무 발령서류, 유학 중인 학교 온라인 학사운영 계획서 등 휴직사유 유지여부 확인
나. (유학휴직) 온라인 강의 등으로 학사과정 진행이 가능하다면 해외‧국내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휴직 계속 가능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유학 중인 학교가 휴교 등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복직한 경우, 동일 사유(동일한 학교, 동일한 과정)라도 복직 후 한 학기 이상 근무한 이후(학기 시작·종결에 맞추어) 재휴직 신청 가능
- 유학휴직 기간이 최초 3년 미만인 경우 3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재휴직 신청 시 기존 유학휴직의 연장으로 보아 기간을 산정하되, 보수는 재휴직 시점 봉급의 5할로 책정
- 학교 등록 취소 등 휴직사유 소멸 시 반드시 복직 필요
다. (해외동반휴직) 배우자의 주재원 발령의 취소 또는 학교 등록 취소 등 휴직사유 소멸 시 반드시 복직 필요
3. 결혼휴가 사용 안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1.8.27.)에 따라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Ⅳ | 방역 준수 사항(국가공무원 공통 사항) |
○ 격리·치료 후 출근 시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복무)부서에 제출
-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진단서를 발급할 병원이 영업을 일시중지)에는 추후에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예방접종증명서, 학교 휴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공무원은 여행 등의 경우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복귀 전 본인과 동거가족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를 부서장과 공유
○ 모든 공무원은 출·퇴근, 회의·보고, 출장, 행사 등 근무 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
○ 학교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이 출근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택근무’ 원칙이며, 재택근무가 어려운 경우 ‘공가’ 처리
○ 필요시, 학교의 장은 감염병 발생 및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동감시 중 실시하는 추가 진단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해당 공무원을 출근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택근무’ 등 처리 가능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를 방문한 공무원은 역학조사 등 방역당국의 관련 조치를 준수하고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①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안전안내문자’ 등을 통해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사례가 발생‧전파한 경우 해당 공무원 문책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 방역당국에서 시행하는 방역 관련 조치가 변경되는 경우 본 지침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
○ 일상회복 전환과정 중 중대본에서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경우 중대본의 방역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 학교장은 근무지역, 업무성격, 업무의 중요성·시급성, 인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의 사정에 적합하게 본 지침을 변형하여 적용 가능
붙임 1 | <위기상황별 시나리오 구성 및 대응방안 예시> 관련 복무관리 |
- 22. 1학기 학사운영방안 [붙임] 업무연속성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발췌
≪ 위기상황별 시나리오 구성 및 대응방안 예시 ≫ [상황1] 교직원이 확진 판정받은 경우 ☞ 확진 교사 ‘병가’ 처리 ㅇ (교사) 해당 학급 학생들은 등교를 유지하고, 시간표 조정을 통해 동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 대체수업 방안 등을 활용, 필요시 교육지원청 인력풀 등 외부 대체교원 활용 ㅇ (행정직원) 상황별 업무대체 계획 및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지원인력을 활용하여 단위학교 핵심업무 수행 [상황2] 교사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격리(음성)되는 경우 ☞ 격리대상 교사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ㅇ 해당 학급 학생들은 등교를 유지하고, 격리대상 교사는 재택근무를 통해 자택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진행 권고(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도 가능) ※ (유치원·특수학교) 대체교원 등이 사전에 준비된 놀이·학습꾸러미 등 활용하여 대면수업 지원 - 학교장은 교사별 필요 기자재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학교 내 보유 중인 기기 대여, 해당 학급 수업 보조 및 학생 관리 인력 등 지원 ㅇ 격리대상 교사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상황 등, 필요시 지원청 인력풀 등 외부 대체교원 확보 [상황3] 교사가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PCR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진단검사에 직접 필요한 시간은 ‘공가’ 처리하고, 검사 결과 수령 시까지는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ㅇ PCR 검사 실시 후 결과 수령까지 1~2일간의 단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간표 조정을 통해 동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 대체수업 방안 등을 활용 ※ 교사가 무증상 또는 경증이며 교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재택근무를 통한 원격수업 진행 가능 [상황4] 개인단위 등교중지 학생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ㅇ 일반 학생은 등교 유지, 개인단위 등교중지(확진, 자가격리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맞춤형 대체학습 확대 - 학년별(교과별) 협의회를 통해, 학생 맞춤형 대체학습 제공 방법(실시간 쌍방향 소통*,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등)에 대하여 협의 * 대체학습의 일환으로 등교 중지된 일부 학생들이 실시간 수업장면을 수강하는 것은 출석인정 대상 아님을 사전에 안내(출석인정결석 처리) - 학생과의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쌍방향+콘텐츠 활용, 쌍방향+과제중심 수업 등 학년별 차이를 고려해 실시하되 개별 피드백을 강화 - 교실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 시, 기자재 활용 보조 인력을 선정하여 수업 지원 가능 ㅇ 학급의 일정 규모 이상이 등교중지되거나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해당 학급은 원격수업 전환 [상황5]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불가피한 경우 ☞ 교원은 정상출근 후 업무수행이 원칙이나 ‘재택근무’ 가능 ㅇ (준비사항) 학교 자체 기준 도달 등의 사유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준비를 통한 신속 대응 - (인프라) 수업송출 시스템 안정성 점검·보완 및 교실별 카메라·스피커 등 관련 기자재, 스마트 기기 사전 설치·보급 등 - (교사) 원격수업을 위한 자료 제작·공유 및 모둠활동 등 수업방식을 원격수업에 적합한 형태로 조정 준비 등 - (안내) 가정 내 원격수업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 대상 사전안내 및 스마트기기 대여 수요조사 등 준비 ㅇ (모니터링) 전면 원격수업 기간 최소화를 위해 감염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학생·교사의 원격수업 애로사항 점검·지원 등 |
붙임 2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감염예방관리안내 (6판)」개정 주요내용 |
목차 | 쪽수 | 주요항목 | 개정(신설‧강화) | ||
Ⅰ. 목차 및 기본원칙 | 1 | 오미크론 정보 | ⇒ | 오미크론 변이 특성 맞춤형 정보 제공 | |
Ⅱ.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 7 | 등교 기준 변경 ※ 방역당국 기준반영 |
방역당국 기준을 토대로 상황별 격리기간에 따른 등교기준 보완 |
||
8 | 환기 강화 | 창문 상시개방(기상상황 고려) | |||
Ⅲ. 학교 대응 요령 |
10 | 마스크 착용 확인 철저 |
등교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KF 80이상) 확인 | ||
12 | 취약시설 관리기준 마련 |
취약시설(체육관, 양치실) 관리기준 추가 |
|||
13 | 급식관리 강화 |
식사장소 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운영*, 식사 지도 강조 * 개인별로 운영하되, 학교 여건 고려 학급별 또는 집단별로 운영 가능 |
|||
Ⅳ.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14 | 방역당국 체제 전환 |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 대응 방향 추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접촉자 관리 등) |
||
14 | 학교 자체조사 체계 마련 |
방역당국 진단검사 체계 전환에 맞춰, 학교 내 접촉자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체계 마련 < 학교장 주관 실태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
|||
Ⅴ. 기숙사 방역 관리 |
18 | 기숙사 관리 | 기숙사생은 신속항원검사 주기적 실시 내용 추가 | ||
참고 | 27 | (참고6) 비상시 대응체계 |
보건교사, 급식종사자 격리 상황을 대비하여 업무연속성 계획(안) 제시 |
||
33 | (참고9) 기저질환자 범위 |
소아청소년 고위험 기저질환자 범위 참고자료 제시 | |||
34 | (참고10) 관련 증명서 확인 |
접종완료 및 음성확인 관련 증명서 확인방법 안내 | |||
35 | (참고11) 오미크론 수칙 |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참고자료 추가 | |||
서식 | 36 | (서식1) 학교장 확인서 |
접촉자 관리 및 학교장 확인서 서식 제시 | ||
37 | (서식2) 신속항원검사 관련 |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정통신문(보호자 확인서 포함) 예시 제시 |
붙임 3 | 교원 핵심인력 운영방안 |
- 22. 1학기 학사운영방안 [붙임] 업무연속성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발췌
1. 학교 핵심인력 운영방안 ㅇ (교사) 자가격리 및 확진 등 사유로 인한 교원의 대규모 결근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사전 마련 및 신속 대응 - 교장, 교감, 보직교사 등 코로나19 관리자와 담당자는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토록 하는 등 동선 분리를 통한 접촉 최소화 - 교원 확진에 따라 수업 공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학급 및 교과의 수업 운영방식 등 대체 방안 체계화 - 격리 교원의 재택근무를 통한 업무(실시간 쌍방향 수업 진행 및 등교중지 학생 학습관리, 안전 등 온라인 생활지도 등) 수행 방안 체계화 - 재택근무를 통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인력 등 대체교원 확보 방안 사전 마련 |
붙임 4 |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
붙임 5 |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
붙임 6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
붙임 7 |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재택근무시) |
※ 아래 양식은 변경 가능함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 ||||||||
< 1. 근무자 정보 > | ||||||||
성명 | 서명( ) | 직위 또는 직급 | 연락처 | |||||
초과근무 장소 | □ 자택 □ 관사 □ 지정된 재택근무지 □ 기타 ( ) |
|||||||
< 2. 긴급 재택 초과근무 정보 > | ||||||||
긴급 업무내용 | 예상 초과근무 시간 | ( ) | ||||||
긴급 추진 사유 | ||||||||
위와 같이 긴급 재택 초과근무를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인) |
※ 유의사항
1. 긴급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 재택 초과근무를 명령하여야 함
2. 긴급 재택 초과근무에 소요되는 시간만큼만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이 존재해야 함
3. 사전 내부 결재(긴급 초과근무 상황 및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포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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