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인수 교육과정
제5조(선택 과목 개설) 선택 과목은 학생 대상 선택 과목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설한다.
①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설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교과 영역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
1. 기초·탐구 영역 선택 과목: 인가된 학급당 학생 정원의 70% (1학년 16명, 2학년 18명)
2. 생활·교양 영역 선택 과목: 인가된 학급당 학생 정원의 60% (1학년 14명, 2학년 15~35명)
② 위 ①항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학교 교육목표 등이 추구하는 바에 부적합한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교과목의 편성・운영이 법령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2. 수업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3. 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원 및 시간 강사 들의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수강 신청 취소, 위탁 교육, 학적 변동 등으로 유효한 수강 신청 인원이 가항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소인수 선택 과목’의 개설 기준에 따라 개설 여부를 판단한다.
제6조(소인수 선택 과목의 개설) ① 학교장은 제5조 1항의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1. 학생들의 진로 역량 제고에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교과협의회에서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학년 말에 수강 신청 취소, 위탁 교육,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해 유효한 수강 신청 인원이 변동될 때에는 다음 원칙에 따라 개설을 결정한다.
1. 다수 학생이 선택한 수강 교과목을 우선 개설한다.
2. 학생의 진로 역량 제고에 효과적인 교과목을 우선 개설한다.
3. 교사 수급, 시설 여건, 시간표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소인수 선택 과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수강 과목 변경 포기’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선도학교라고 엄청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게 과제입니다.
1.선택 과목 최대화를 통한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
2.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의 교육과정 이해를 신장시키기 위한 진로집중학기제, 교육과정박람회, 안내자료 제작
3.2023학년도 입학생의 192학점 교육과정 편제 완성
4.최소성취수준보장 지도 운영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1.수업량의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고
2.모든 학년이 192학점으로 감축되어 운영됩니다.
3.전 과목에 대해 미이수제 도입됩니다. 출석률 2/3이상, 성취율 40%이상
4.공통과목 이외의 모든 과목에 대해 성취평가제 적용(=석차등급 산출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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