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기관명 기재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_19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참고]
□*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이에 따라 EU, UN 등은 교육관련기관이 아닌 구체적인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등으로 기재가 불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정말 바보 같은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기계적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하는 장학사나 생기부 담당자들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이 있고 규정이 있으면 법과 규정의 정신과 취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
위에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기관명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사교육 유발 위험'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영향력 있는 기관에서 연구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교외체험활동을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당초 언급조차 못하게 해둔 것이다.
하아... 그래 그렇다면 그런 이유에서 혹시라도 부모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종사자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학생이 UN이나 그런 국제기구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형평성에 위배되는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미 '모의UN'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이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UN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각국의 대표가 되어서 국제회의랍시고 회의 하는 행사다. 사교육이 개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이 '모의UN'이라는 표현을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교육청 장학사와 우리 학교 생기부 담당 교사에 의하면 모의UN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사명을 바꿨다. 아마 '모의 정상회담'이었던 것 같다. 생기부 규정 때문에 그 동안 전승되어 왔고, 그래서 입에 착착 잘 달라붙던 행사 이름을 버려야만 했다. 이게 과연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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