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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생기부 영어 표현 기재 금지 판단 기준

by 통합메일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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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민원 상담, 기재 도움 자료, 법령·정책 정보 등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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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영어과 교과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라 한글로 기재를 원칙으로 안내합니다. 아울러, 일반화된 명사인지에 대한 판단은 귀교의 학업성적석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실 사항으로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는 학생부 관련 법령, 규정 등 근거에 대해 안내를 하며, 기재 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즉, 기재에 대한 책임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 결정에 있음을 안내드리며, 학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답변을 보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긴 한 모양이다.

 

나의 경우에는.. 수행평가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도록 했고, 그 어플리케이션의 제목도 지어서 붙이도록 했는데 아무래도 한글로 지은 이름도 있지만, 영어로 지어진 이름도 꽤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어도 된 제목들은 삭제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한글 발음으로 바꿔서 입력했다. 그 작업하면서 정말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보면, 어쩌면 일선 교육청 장학사들이 문제가 아닐까 싶다. 결코 총대 매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장학사들이 문제다. 일상에서 영어를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에서 영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나? 한자도 마찬가지다. 한자 문화권에다가 이따금 국한문혼용의 주장이 잊힐만 하면 터져나오는 사회에서 생기부 교과세특 작성에 있어서 한자를 필요에 따라 병기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다고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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