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 근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라.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교원인사과, 2022.1.)
2
운영 목적
가. 교과교실제 계약제 교원 지원을 통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나. 확대학급 지원으로 학력 향상 및 수업 만족도 제고
다. 다양한 선택과목 운영 등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및 수업에 필요한 보조 인력 지원
3
개 념
교과교실제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을 말함.
Ⅱ
임용 개요
1
역할
가.「기존학급+1」형태의 교과교실 확대학급 운영에 따른 교과별 시간제 기간제교원
나. 다양한 선택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교과별 시간제 기간제교원
2
자격 및 신분
가. 임용 자격: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임용 기간
1) 단위학교 자율 임용, 학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2) 방학을 포함하여 임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다. 기간제교원의 신분(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②항)
1)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
2)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3
임용 절차
가. 임용권자: 학교장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원 정원 외로 담당교과 시수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조건(격일 또는 반일, 시간제 등 임용계약)을 다양하게 정하여 계약을 통해 임용할 수 있음.
나. 임용 절차
1) 6개월 이상 채용 예정 기간제교원
- 반드시 채용공고를 통한 채용절차 진행
- 단, 2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추가공고 필요 없이 2배수 미만에서 선정 가능함. 내부결재 등 관련 서류 보관
2) 6개월 미만 채용 예정 기간제교원
- 인력풀시스템을 통해 우선채용 또는 채용공고를 통한 채용 가능. 학교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 시 결정
- 인력풀시스템 우선 채용의 경우 인력풀 시스템에 대상자가 1인 밖에 없을 경우 1배수 선정 가능 → 인력풀 시스템 화면을 캡처하여 채용 관련 서류에 첨부(증빙자료로 확보)
- 공고 통한 채용의 경우 아래의 절차를 준용하되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채용절차와 선발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임용 절차를 거쳐 채용
다. 채용 절차
[ 인력풀 시스템을 통한 채용 절차 ]
주요 내용
추진 내용
주체
채용 계획 수립
❍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
- 자격 요건,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일 등
학교장
⇓
채 용 공 고
❍ 채용공고 생략 : 인력풀시스템을 활용한 채용
- 채용공고 소요 기간 3~5일 단축 (채용행정업무 경감)
인력풀시스템활용
⇓
1차 채용 심사
❍ 1차 서류심사 생략
- 채용 행정업무 경감
인력풀시스템활용
⇓
2차 채용 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인력풀에서 조회․선정
- 채용시스템에 기간제교원 경력사항 등 확인
❍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면접, 수업실연 등) 후 1순위 선정
해당 학교
심사위원회
⇓
채용 ․ 보고
❍ 임용 : 결격사유 유무 확인 후 임용
-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실시
❍ 인력풀 “채용성공” 등록 후 보고 공문 제출 (7일 이내)
학교장
⇓
계약 만료 시
❍ 인력풀시스템 “채용대기” 등록
학교장
주요 내용
추진 내용
주체
채용 계획 수립
❍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
- 자격 요건,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일 등
학교장
⇓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 교감, 동학년․동교과 교사 등 포함
- 인원은 5명 이상
학교장
⇓
채 용 공 고
❍ 채용공고(1차)
- 자격 요건, 심사 방법, 심사일, 발표일 등 포함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시스템에 3~5일 정도(공고일 제외, 공휴일 포함, 학교 사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함)
❍ 채용공고(2차)
- 임용 예정 인원 2배수가 안되었을 경우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사 인력풀시스템에 3일 정도
학교장
⇓
심 사
❍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 서류심사(자기소개서 등) 및 면접․수업실연(10~20분 정도) 등
(※ 6개월 이상 계약의 경우 수업실연 반드시 실시)
- 심사평가표는 <붙임 3~5> 참조하여 활용
- 심사위원 중 후보자와 친․인척, 사제 관계 등에 있는 자 참여 제한(공정한 심사로 민원 발생 차단)
- 서류 심사 후 임용 인원의 2배수 이내 수업실연 대상 선정
학교
심사위원회
⇓
임용 예정자 추천
❍ 임용 예정 인원 1배 수를 학교장에게 추천
- 심사 결과 1순위자
학교
심사위원회
⇓
[채용공고를 통한 채용 절차]
임용․ 보고
❍ 임용: 결격사유 유무 확인 후 임용
-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실시
❍ 채용결과 인력풀 “개별채용등록” 작성 후 교육청 보고 (7일 이내)
학교장
⇓
계약 만료 시
❍ 인력풀 “채용대기” 등록
학교장
※ 공고 방법: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채용시험-학교구인정보 및 기간제교사 인력풀시스템-채용정보),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등)에 탑재
라. 임용의 제한 및 예외사항
1)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 수수 등)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는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라 함)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명예퇴직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2차 공고 후 예외 조건에 해당할 경우 희소과목 및 대기자 여부 등을 파악하여 명예퇴직교원 채용 가능(공고문 등 관련 서류 보관 철저 및 명확한 사유 명시)
예 외
① 지원자가 없는 경우
② 지원자가 명예퇴직 교원만 있는 경우
※ 단, ① ②의 경우라도 명예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자에 한함.
6) 임용상한연령 초과자, 유사과목 자격증 소지자는 2차 공고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채용 가능
7) 채용 계획 수립 시‘임용의 제한 및 예외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추후 사유 발생시 내부 결재 등으로 관리 철저
8) 타학교에서 개인사유 또는 민원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계약해지 한 자는 학교에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조회
1) 기간제교원은『교육공무원법 제32조』및『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거『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결격사유조회 가능
- 결격사유조회는 법률과 대통령령에 채용직위에 관한 결격사유(한정후견․성년후견․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사실과 수형사실)가 규정되어 있어야 회보가 가능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등)
- 2013. 7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기존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되었음.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
2) 신원조사와 결격사유조회의 구분
구분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목적
․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확인
․ 국민의 권리능력,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선고와 수형사실 등의 기록 확인
의뢰처
․ 관할 경찰서(정보과)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또는 등록기준지
․ 관할 경찰서 수사과(청주는 형사과)
근거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3조
․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54조 ~ 제58조
․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4항(기간제교원), 초·중등교육법 제 22조(산학겸임교사 등),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 법에 결격사유를 명기하여 소극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음.
․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보 가능 (규칙은 근거가 안 됨)
대상
․ 공무원 임용 예정자
․ 법령이 정하는 자
․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자
․ 3개월 초과 임용 기간제교원 제외
․ 공무원 임용 예정자
․ 기간제교원
․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 1개월 이상 임용하는 강사
4
임용 시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구 분
기간제교원 (시간제 포함)
비고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기간제교원 인력풀 지원 양식 활용
- 기초심사자료 거짓 작성 시 불합격 처리. 후순위자 임용 또는 재공고 후 임용
* 표는 필수
서류임
-학교별
추가서류
요청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
• 최종학력증명서*
-해외 취득 학위(석사, 박사)는 공증 후 제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 조서*
• 주민등록초본(병적 포함)
• 경력증명서(해당자, 해외에서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공증 후 제출)
• 사진, 연수(의무) 이수증 사본(해당자)
최 종
합격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용)
• 기간제교원 평가서(경력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동의서
임용
기관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 NEIS 인사기록카드 정비
• 호봉획정표
나. 경력별 구비서류
구 분
방 법
비 고
비경력자(신규자)
• 관련 서류 일체
임용대기자
• 임용대기 확인원으로 갈음
(※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조회, 성범죄경력조회 필요 없음)
- 호봉획정을 위한 서류 구비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교원인사과 발급
경력자
• 전임교 채용서류 재활용 가능
- 원본 전임교 보관, 원본대조필 사본 송부
- 이전 근무한 학교에 공문으로 요청 후 미비한 서류는 해당교원에게 보완 요청
• 결격사유회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회신서
퇴직교원
• 경력증명서, 결격사유회보서, 범죄경력회신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최소 서류 구비
그 외 서류는
학교판단 간소화
인력풀등재자
• 인력풀등재 확인서(인력풀시스템에서 개별 발급)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 조서,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생략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증명서 제출
인력풀등재 확인원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다. 서류 징구 시 유의사항
1) 3개월 초과 임용 기간제교원: 신원조사는 하지 않고, 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팀 위임에서 결격사유조회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의뢰
※ 교육부 교원정책과-7011(2018.10.31.)‘3개월 초과 임용 기간제교원 관련 결격사유 조회 업무처리 안내’공문에 의함.
※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23105(2018.12.31.)‘(안내)결격사유 조회 업무처리요령 개정’공문에 근거
2) 경력자의 재활용 가능 서류는 유효기간이 없는 서류와(예: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등을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지 이전 학교자료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의미는 아님
3)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결격사유조회는 필수서류임. 재활용할 수 없으며 채용 전 반드시 구비해야 함. 임용대기자는 임용대기 확인원으로 갈음.
구 분
기간제교원
• 신원조사
X
• 결격사유조회 (행정정보이용시스템 조회)
○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 행정정보이용시스템 조회 (관할 교육지원청 공문 의뢰)
○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및 결격사유조회 정보제공동의서는 학교 자체 보관
경찰서(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와 교육지원청(결격사유조회)으로 의뢰 공문 제출 [붙임12] 참고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유효기간 안에서 인정
- 공백기간 없이 연장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 결격사유회보서, 범죄경력회신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이내)만 구비 가능함.
- 기간제교원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기간제교원 평가서’를 요청하여 채용 시 전형에 반영 가능함.
4) 채용 서류의 반환
- 근거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19호, 2014.12.31. 제정]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의거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붙임18]참조
- 과태료 부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근무실적 평가
가. 평가 주체: 학교장
나. 평가 대상
-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은 반드시 실시함.
- 1개월 이하는 성과상여금지급 평가 등급 산출을 위해 활용 가능함.
다. 평가 내용: 기간제교원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상황, 학습지도, 분장사무 수행능력, 품성, 계약사항 준수여부 및 학교규정 이행 등 종합적으로 평가
라. 평가 결과: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타학교 임용 참고 서류로 요구 시 자료 제공
마. 평가 시기: 임용(계약)기간 종료 이전까지 완료함.
바. 학교장은 기간제교원 평가서 내용을 참고하여 채용계약 체결
6
인사 관리
가. 경력 인정
- 근무기간을 호봉 승급 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 기간제교원도 1급 정교사 자격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발령 대장 기록관리 철저(과목 필수 기재, 시간제기간제교원 포함) [교육부 교원정책과-3512(2018.07.05.)호]
※ 근무한 경력: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한 교육경력’ 참고
- 전임 근무 경력
-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교원과 강사 구분
※ 교육경력 인정경력≠교원호봉 인정경력
※ 경력환산 계산 : 교과교실제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의 경력은 기간제교원이 정상 근무 시 인정되는 경력환산율을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의해 인정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의 경력기간
=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근무기간
×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의
주당 근무시간
중등교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 인사 관리
1) 기간제교원의 인사관리는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학교장이 관리함.
2) NEIS 인사관리 철저: 채용 및 퇴직 후 바로 나이스 인사기록(퇴직예정일자) 등록
-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3) 임용보고: 채용일로부터 7일 이내, 지역 및 도교육청 제출
4) 인력풀 채용 단계 관리: http://mpool.cbe.go.kr
○ 학교(기관) ID로 로그인
○ 채용 시
- 인력풀 통해 채용:“채용대기”→“채용진행”→“채용성공”, 인력풀에 자동 등재 - 공고 통해 채용:“개별채용등록”, 인력풀 하단 배너에 직접입력
○ 계약만료 시: 채용성공→채용대기
- 인력풀 이용 시: 인력풀에 자동 “채용대기”로 변경됨
- 공고를 통해 채용:“개별채용등록”에 직접 “채용대기”로 변경처리
다. 퇴직 처리
1)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하고 미리 예고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2) 계약기간 종료 시 또는 중도 해임 시 사전 계약 사유에 따름.
[ 계약에 반영할 중도 해임 사유 예시 ]
① 업무 태만 및 업무 수행 능력 부족
② 신체․정신상 업무 수행 능력 상실
③ 복무상 의무 위반
④ 채용자격 결격 사유 소지 및 형사 사건 기소자
⑤ 학생과의 성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⑥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⑦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 등
3) 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전에 계약해지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제35조)
4) 계약제 교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 발생 방지
Ⅲ
복무 관리
1
근무시간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 22조(산함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 19조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나.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다. 학교의 장은 교원 정원 외로 담당 교사 시수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조건(격일 또는 반일 시간제 등 임용계약)을 다양하게 정하여 계약을 통해 임용할 수 있음.
라.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초과근무가 필요할 시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시. 초과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시간당 단가를 그대로 적용함.
2
출장
가.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여비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학교규모 등 학교 형편에 따라 선택적 적용
- 학생지도 및 교육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하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은 가급적 억제
3
휴가
가. 근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휴가업무처리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내용으로 정함
나. 휴가의 종류
1) 연가
- 기간제교원 연가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강사 제외>
계약 기간
연가 일수
비고
1개월 ~ 1년 미만
11일
계약기간에 따라 부여
☞ 조퇴, 외출 등의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은 연가 1일로 간주함.
- 실제 부여하는 연가 일수는 근무한 기간에 따라 부여하며 계약기간 중에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한 이후에 중도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근무를 못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연가일수는 결근으로 처리함. 급여지급 시 반영
- 교원휴가에관한예규에 준하여 사용하며,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가급적 방학 중 연가 사용
<연가산출식>
실제 부여하는 연가일수 = 실제 근무한 개월수(월) / 12월 × 계약기간 연가일수
☞ 실제 부여하는 연가일수는 계약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함.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함.
<예> Q.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교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2개월인 신규임용 기간제교원의 연가 일수는?
A. 2개월/12개월×12일=2일(연가 가능)
2) 일반병가
-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단기간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용함
- 계약기간 1개월 당 1일의 일반병가 이내에서 허용
- 법정전염병일 경우 연 60일을 계약 개월 수로 나눠 나온 일수만큼 허가 가능
계약 기간
병가 일수
1월 이상 2월 미만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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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12일
<예> Q. A학교 기간제교원이 3개월 계약 후 2개월째 근무 중 A형독감 진단을 받은 경우 병가 일수는?
A. 60일/12월(1년)×3(계약월수)=15일(병가 가능)
3) 공무상 병가
-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함.
- 임용권자가 공무상 질병ㆍ부상 정도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 허용 가능
- 임용권자(해당학교장)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에 따라, 공무상 질병 여부를 확정하고, 산재보험에 따라 공무상 질병요양비 지급(산재보험 가입자격여부 확인 필요)
※ 공무상 병가가 확정되면 병가기간 동안 다른 계약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료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해임하고 새로운 기간제교원 임용
4) 공가 및 특별휴가
-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및 제20조(특별휴가)
- 출산 휴가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계약 내용으로 정하되, 대체교원이라는 기간제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시 유의
4
퇴직 처리
가. 계약 기간 종료 시 또는 중도 해임 시
나.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해임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줌으로써 분쟁을 방지
다. 계약기간 중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전 계약 해지 통보
1) 휴직교원의 조기복직 등의 사유로 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예고하여야 함.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8. 생략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휴직교원 및 계약제 교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 발생 방지
3) 아래의 사유 발생 시 해고 예고 기간없이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 가능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예: 기간제교원 근무 중 학원강사 업무병행 등)
․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계약제 임용 요인이 소멸된 경우(당해 휴직교원이 조기 복직을 할 경우)
․ 수업시수 변경(집중이수제, 자유학기제 등)으로 계약제교원의 활용이 필요 없을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및 근무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 비리를 행한 경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예, 성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 성추행, 성폭행 등 성비위에 연루(수사개시통보 등)되거나 가해자인 경우
․ 기타 특별히 해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4) 성범죄로 중도퇴직하는 기간제교원 발생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 및 [근무활동평가서]에 기재 관리(성범죄 기간제교원 대장 별도 관리), 성추행 및 성폭행등 성비위 관련 기간제교원 채용 금지
- 성범죄 연루(수사개시통보 등) 및 가해자인 경우 즉시 계약해지 및 사법기관 수사 의뢰
- 기간제교원은 73조의 3(직위해제) 적용받지 않으므로 즉시 계약해지 됨.
- 성범죄 연루 및 가해자인 경우 해고 예고 예외
5
각종 연수 참가
가. 각종 직무연수 참가 및 연수 의무화
-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 학생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이므로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함.
- 기간제교원의 연수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내 자율연수 또는 원격연수를 권장하나, 외부의 장기간 연수는 특별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함.
- 임용계약 시 가능한 연수 과정을 명기하여 분쟁 소지 제거
- 기간제교원의 연수 의무화
(필수) 계약 기간 중 연간 15시간 이상 직무 연수 이수
(면제) 당해 학년도 내에 15시간 이상 직무 연수를 이미 이수한 자 (신규임용 직무연수 포함, 온․오프라인 직무연수 무관)
나. 채용계약서 명기(예시)
제○조(연수) “○”는 고용 기간 동안 반드시 15시간 이상 *직무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당해 학년도 내에 15시간 이상 직무 연수를 이미 이수한 경우는 면제 가능)
* 직무관련 연수: 단재교육연수원 개설 기간제교사 연수 또는 도교육청 위탁 연수
다. 학교에서 연수실적 관리대장 작성․관리
6
기타 그밖의 복무
가. 불체포 특권
[ 교육공무원법 ]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나.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1)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
2)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적용
- 기간제교원(시간제기간제교원 포함)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계약서 작성 시 명시)
다. 개교기념일 및 학교휴업일: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로 복무처리
[ 교육공무원법 ]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 할 수 있다.
라. 정치활동 금지
※ 계약제 교원도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배부·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마. 채용비리에 대한 조치
1)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
- 근거:「청탁금지법」,「충청북도교육감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 비위사건처리기준」,「부패방지권익위법」
2) 채용비리 적발 학교에 대한 조치
기간제교원 채용 비리로 적발된 학교나 학교법인은 감사 주기와 관련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비리행위 근절을 위해 3년 간 정기감찰 대상기관으로 지정․관리한다.
바.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1) 근거: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제2호다목
2) 계약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직자의 청렴의무 등을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Ⅳ
보수 산정
1
호봉 산정
가.『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아니함
※ 단, *연금수급대상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포함)인 퇴직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 연금수급대상자* 여부에 따라 14호봉으로 제한함.
-“연금수급대상자”란 10년 이상 근무(2015.12.31. 이전 퇴직자는 20년 이상근무)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자(일시금 수령자 포함)
※ 연금수급대상자 판단이 모호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연금(또는 일시금) 급여지급사실확인서 제출받아 확인 필요 (※명예퇴직 수당은 연금이 아님)
※ 연금수령미도래자의 경우도 연금수급 대상자임에 따라 14호봉 제한 적용(교육부 교원정책과-7012, 2013.12.19)
※ 연금수급대상자(일시금수령자 포함)인 퇴직교원을 제외하고는 호봉 제한이 없음을 유의
나. 호봉 정정․재획정 및 정기승급
- 호봉 정정: 착오 지급된 급여는 규정에 따라 회수 또는 추가 지급(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
-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을 하지 아니하고 당초 호봉으로 고정.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1」‘비고') 다만,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호봉 재획정
※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 당시 호봉책정을 위한 경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
2
보수 지급
가.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기간제교원이 정상 근무 시 지급받을 본봉 및 수당 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계약서에 명시)
다. 방학이 포함된 달 임용할 경우 봉급 및 각종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라. 정근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여, 1월 1일(7월1일) 현재 기간제교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1~12/31(해당연도1/1~6/30)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에게 지급
마. 교원연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바.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성과상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과교실제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의 경우 교과교실제 운영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단,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성과상여금에서는 지급 가능
※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본인의 사유로 평가 대상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됨.
사. 모든 수당, 기관 보험료 및 퇴직금 포함(단, 시간외근무(초과분) 제외)
아. 지원 방법: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1인당 25,000천원 지원)
자. 단위학교에서는 지원금 내에서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집행
차. 결근 시 감액지급 (연가 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1) 봉급: 매 1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봉급단가 감액 지급
*‘결근시간’이라 함은 해당 교과교실제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서 해당 연가 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시 간을 말함. 이 경우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 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간당 단가
=
지급단가
×
1
×
1
×
주당근무시간
해당 월의 일수
8시간
40시간
2) 특수업무수당(교직수당, 보전수당): 수당의 시간당 단가 감액 지급
3)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별로도 감액하지 아니함.
4) 정액급식비: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
결근일수
=
결근시간
1일당 주 평균 근무시간*
* 1일당 주 평균 근무시간 : (주당근무시간/40시간)×8시간
* 산식에 따라 산출된 결근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카.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에게 급여 지급내역(급여명세서 등)을 통보해야 함.
3
4대보험 가입
4대보험 가입: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종 류
자 격
보 험 료
연금보험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
- 기간제교원 : 당연가입
- 강사 : 가입가능
※ 일용직근로자, 3월이내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는 제외되나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입가능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율
- 사용자 : 보험료의 50%
- 근로자 : 보험료의 50%
건강보험
◦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원 : 당연가입
- 강사 : 1월 이상 임용의 경우 가입가능
※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되는 자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
- 사용자 : 보험료의 50%
- 근로자 : 보험료의 50%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6.55%
고용보험
◦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원 : 당연가입
- 강사 : 부분가입
- 1개월 미만의 근로자, 월간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보수월액의 2.15%
- 사용자 : 1.50%
- 근로자 : 0.65%
산재보험
◦ 1인 이상의 사업장
- 기간제교원 : 당연가입
- 강사 : 당연가입
◦ 전액 사용자 부담
(호봉에 따른 별도 요율 적용)
※ 보험요율은 보험종류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확인
※ 기타 직종은 사업담당부서 계획에 따르며 4대보험 관련 세부 문의는 급여담당자에게 문의
4
퇴직금 산정
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 방학기간 중 미임용으로 인하여 근무기간이 단절되었을 경우 방학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
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동일학교에 근무했던 전(全)기간을 합산. 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계약 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의 기간만 산정함.
다. 단,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 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임용 계약한 경우는 그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비월정임금)에 성과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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