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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재무과-25807(2022. 10. 17.)“「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외 3건 알림”
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816(2023. 5. 10.)“유휴 물품 활용 및 계약 업무 관리 철저 요청”
2. 각종 감사 지적사례에도 불구하고, 시급성 검토 및 수요조사 없이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물품 관리 및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어 안내드리니, 신규 물품 구입 시 필요성·시급성 검토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물품을 구입,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물품관리 조례 개정(2022.10.14.시행)으로 소모품의 금액기준이 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금액기준과 내용연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물품은 대장 등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물품 취득 시 해당물품이 대장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4. 물품 처분 시에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 폐기(해체)조서에 폐기(해체)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감사 지적 사례 >
사례1) 000교육청 추경 예산 여유있게 편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요성·시급성, 수요조사 없이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지원사업에 168억 편성하였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수요가 없어 35억만 집행 사례2) 유휴물품 관리전환을 통해 물량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사유로 책걸상 7,153조와 사물함 2,619개(12.5억)를 구입 사례3) 000교육청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수요조사 없이 스마트단말기 600대 구입 후, 210대는 미사용 하였고, 관리교원에게 지급된 152대 중 95대는 수업 활용 실적이 없는 것을 확인 사례4) 다수 교육청은 구매한 악기를 물품대장에 미등록한 채 사적 사용, 구매 악기의 분실 등 구매 및 관리 부실 |
붙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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