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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행정

2023. 여름방학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by 통합메일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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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2023. 여름방학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2023. 6.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2023. 여름방학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1. 추진 근거

◦ 「중등교육법23(교육과정 등), 24(수업 등), 48(학과 등)

48(학과 등)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수업운영방법 등)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2022.01.17.)]

.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 고등학교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공통 사항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충청북도교육청 고시 2022-19, 2022. 12. 28.)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202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33, 2023.3.1.)

2023.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

 

2. 추진 목적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성화 및 다양화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

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권 확대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

학교와 지역 및 직속기관의 교육 연계성 강화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3. 기본 방침

충청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교과목 개설

단위 학교 학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 개설에 대한 학생 수요 조사 실시 후 소수 선택과목으로 실시할 수 없는 과목을 학교 간, 지역(대학) 연계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

과목의 중복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철저

방학 중 학생 참여도를 고려하여 운영 시간을 정함

필요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름방학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희망교는 거점학교 역할 수행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및 교실온닷 수강신청 일정·방법 및 수강생 확정 명단 안내는 도교육청에서 협조)

 

1. 운영 개요

운영 기간: 2023학년도 여름방학(7~8)

운영 장소: 거점학교 지정 장소

대상 학교: 희망 고등학교

신청 학생: 도내 고등학생 (1학기 공동교육과정 수강생도 신청 가능)

운영 장소

- [학교 간 이동형] 거점학교 (1학기, 2학기 학생모집 후 학교별로 실시)

- [지역(대학)연계형] 대학 및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 수업 운영 가능한 곳

교육청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 포함

- [온라인 교실형] 교실온닷 시스템(http://classon.kr)

운영 교과목: (2015 개정교육과정)보통교과 일반선택과목이나 진로선택과목, 전문교과I, 전문교과, 고시외 과목

- 교양교과목을 제외한 일반선택 과목은 5±2단위(학점),

- 일반선택의 교양 교과목 및 진로선택 과목은 5±3단위(학점),

- 전문교과,전문교과, 고시 외 과목은 2단위(학점) 이상 편성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과목개설

- 권역별 자율협의체를 통해 학교 간 과목 개설 협의 필수

- 교과특성화학교는 중점교과목 관련 공동교육과정 1개 이상 개설 및 거점학교 역할(상호호혜 운영)

이수 기준: 총 수업시간의 2/3이상 출석 시 이수 인정

공동교육과정 수업 시수: 1단위(학점) 17시간

- 일반고와 직업계고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1단위(학점) 수업량은 일반고 기준을 동일 적용하여 운영

- 1차시 50분 기준이며, 차시에 따라 블록타임 운영 가능

학생 과목 신청

-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www.hscredit.cbe.go.kr) 활용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실온닷 (www.edu.classon.kr) 활용

- 중도 포기 시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우선 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과목 신청 시 고려 사항
- 기초교과의 이수단위(학점) 총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학점) 50% 초과 불가
- 공동교육과정은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신청 가능(학교 간, 지역연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중 하나만 신청)
, 1·2학기와 여름·방학 중 수업은 별개로 적용 가능, 정규 내 공동교육과정은 회수에 미포함
, 방학 중 소속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행사 활동(대회, 체험학습 등) 및 소속 학교의 대표로 출전하는 대회, 훈련 등으로 공동교육과정 수강이 어려운 경우, 다음 학기에 두 과목 신청 가능(증빙자료 필요)
- 각 학녀도별 입학생의 3년간의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 가능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하였으나 미개설 과목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삭제하여 수정된 편성표를 내부 결재 및 홈페이지 게시를 거쳐 공동교육과정 운영(참여)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미개설되어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학교 계획 변경으로 동일 과목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었을 경우 기 수강한 학생은 동일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중복이수 불가)
- 위계가 있는 교과목(수학, 과학)의 경우 선 이수 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신청 가능(선행학습 금지):과목 안내서책자 참조
수학(물리)을 배우지 않고 수학(물리)를 배울 수 없음
수학(물리)를 배우고 있는 경우, 고급수학(고급물리)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가능함

학생 선정

- 운영교 담당 선생님(수업교사)이 선정

1순위: 원거리(지역 내 학교 간 원거리 또는 학교가 2개 이하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어려운 지역 학생 우선 배정) - 지역당 4명까지

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 우선, 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2순위: 강사 소속교 학생(거점학교)

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 우선, 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3순위: 기타(선착순, 학습동기 등)

우선 순위 제외 1,2학기(여름,겨울방학 포함) 중도포기자는 선정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학생 수요에 따라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개설 과목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강사수급 등 요인에 의해 개설되지 못할 경우 있음)

수업 교사

-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사 중 해당 과목 자격 보유교사

- 타 학교의 해당과목 자격 보유 교사(겸임 신청)

- 개설교과에 대한 강사 채용 요건을 갖춘 자(2023.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 참조)

교과협의회 또는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개설 교과의 성취수준을 고려한 강사의 채용 조건을 정함
강사 수당은 시간당 50,000원으로 지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교통불편 지역 등 강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상향 조정 시 확실한 증빙 필요)
현장 전문가(대학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그 밖에 분야별 권위 있는 전문가 등 박사급)협력수업을 실시할 경우, 현장 전문가 70,000, 교사는 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협력수업 계획 수립으로 강사 2명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야 함.(팀티칭)
- (협력수업 예시) 교사 이론수업 24시간+현장전문가와의 협력수업 10시간 / 영어 및 제2외국어 등 정규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의 협력수업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강사의 경우에는 교사가 협력수업 실시
- 일과시간 외 협력수업 시 협력교사 수당은 30,000원으로 지급하거나, 초과근무 수당으로 대체 가능. , 협력교사는 수업에 함께 참여하여 수업 질 관리(공동 수업 계획), 학생 출결 및 수업 참여 관리, 평가 관리, 학생 활동 및 결과물 관찰을 통해 교과학습발달상황(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협업을 수행하여야 함.
지역연계형 등 거점학교가 아닌 제3의 거점 수업 장소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출석부 관리, 장소 및 교구 등 수업 준비를 위한 보조 강사 운영이 가능하며 시간당 20,000원의 수당 지급
교양이나 전문교과는 해당 교과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경우, 관련(유사) 교과 자격 소지 교사가 수업 담당 가능
) 교육학, 심리학 등 교양과목의 경우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는 지도 가능
) 전문교과 II의 실무과목인 로봇을 일반고에서 개설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기전자]교과 자격 소지자가 수업을 담당해야 하나, 자격 소지자가 없을 경우 희망하는 유사 교과 자격증(: 기술 등)을 소지한 자가 담당 가능

 

출석관리

(강사)

- 거점학교, 학생 소속교, 수업교사 모두 학생 출결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람(온정주의적 출결관리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거점교)

- 출석부 출결현황은 공동교육과정 이수 여부 심의자료로 활용하며, NEIS 출결상황에는 입력하지 않음

- 출석부는 수기작성 후 스캔하여 학생 소속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이수여부를 알림

(학생 소속교)

- 출석인정 결석 시 소속교에서는 명단 및 사유를 거점학교로 공문 발송 <학기 당 1회만 인정>

- 수강 취소할 경우 학생 소속교에서 거점교 및 도교육청으로 취소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공문 발송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의 성적 처리

2023. 충청북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등 모두 포함)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간 전문 교과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3조제2항제1

- 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이라도 별도로 개설·운영하고,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 공동교육과정 관련 과목 개설 및 성적 산출 >

구분
과목(강좌) 개설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미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 학생 +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학생
(공동교육과정 아님)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성적 규정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평가는 거점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 지도교사는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시행하되, 수강 인원에 상관없이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음

*고등학교의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과 전문교과및 체육예술(계열) 교과()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 등 특수한 경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학생의 성장발달 내용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2. 운영 절차 및 유의사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권역별 학사일정에 맞추어 추진

 

내 용 일 정 주 체 비 고
1 학생 수강 희망 과목 수요 파악
권역별 자율협의체 협의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협의
2023. 6. 학교
2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 개설 과목, (강사), 인원, 수업 일정 등
- (거점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운영 내용 및 강사비 포함)
2023. 6. 거점학교 심의
3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정 강좌 제출 2023. 6.21.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4 충북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강좌 등록
(강사가 강좌 등록, 학교 관리자 승인)
학생 수강 신청 안내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 수강신청 기간 등 학교(권역별) 여건 고려하여 자율적 시행
- 중도 포기자 없도록 사전 상담 철저
-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 학생 안내
2023. 7. 학교 권역별 협의
된 일정에 맞추어
5 수강자 확정 알림
- 수강자 선정 기준은 거점교가 정함
- 수강생 명단, 강좌명, 수업 장소, 일시, 평가 사항 등이 포함된 공문 발송
2023. 7. 거점학교

학생 소속교

6 나이스 학급 개설 등 준비
- 필요 시 겸임 처리, 외부강사 계약 등
2023. 7. 수업 교사,
거점학교

7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평가 계획서
- (거점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7. 거점학교 내부결재
8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현황 2023. 7.14.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9 수업 및 평가
- 출결관리 철저
2023. 7.
2023. 8.
수업 교사, 거점학교
10 성적 처리
- 성적 결과 나이스 송부
학생 성적 및 이수 현황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출석부를 근거로 한 학생 이수 현황
- (거점교학생소속교) 공문 발송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강사)
출석부를 근거로 강사료 지급
2023. 8.18.
()
수업 교사, 거점학교
11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결과 제출 2023. 8.30.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내 용 일 정 비 고
1 여름방학 강좌 개설 수요조사파악 2023. 5. 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강좌 개설 및 운영 신청서 제출
(강좌 개설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제출)
2023. 6.21.
()
거점학교
2 개설 예정 강좌 강사 협의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강사 회원가입
- (거점교가 승인)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강좌 개설
- (강사가 강좌 등록, 도교육청이 승인)
2023. 6.21.
~
2023. 6.26.
도교육청
승인
3 [1차 수강 신청] 개설 예정 강좌 및 학생 수강신청 안내 공문 발송
-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학생 회원가입 (학생 승인 절차 없음)
-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
- 학교 교육과정과 중복 이수 되지 않도록 할 것
- 중도 포기자 없도록 사전 상담 철저
2023. 7. 1.
~
2023. 7. 2.
수업교사
승인
4 [2차 수강 신청]
-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
2023. 7. 6.
~
2023. 7. 8.
수업교사
승인
5 개설 강좌 및 수강자 확정 알림
-(도교육청) 선정 기준에 따라 거점교 및 수강자 확정
2023. 7.11.
()
도교육청
안내
6 (거점학교)
- 공동교육과정 학교 운영 계획(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공동교육과정 관련 NEIS 교무 학사 업무 수행(필요시 겸임 처리)
- 공동교육과정 과목 평가 계획서(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6.
~
2023. 7.
거점학교
7 (강사) 수업 및 평가 출결관리 철저
- 2023. 7.20.()~ 8.11.()
2023. 7.
~
2023. 8.

9 학생 성적 및 이수 현황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8. 심의
9 (강사)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성적 처리 - 성적 결과 나이스 송부
2023. 8.18.
()
수업교사
10 학생 이수 현황(출석부 스캔 첨부) 자료
(거점교학생소속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발송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결과 제출
(거점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제출)
2023. 8.30.
()
거점학교
11 (도교육청) 출석부를 근거로 강사료 지급 2023. 9.

- 수업 개설: 거점교로 운영 가능한 학교만 신청

- 학생 선정: 거점학교가 자율적으로 선정

(학생 선정에 관한 기준을 계획서 제시)

- 강사비 및 운영비: 도교육청 예산 사용

- 수강 신청 안내: 도교육청

수강 신청 일정()

수요조사 개설 강좌
등록
학생 안내 수강 신청
1
수강 신청
2
2023. 6.
2023. 6. 21.
~ 6. 26.

2023. 6. 26.
~ 6. 30.

2023.. 6. 30.
~7. 1.

2023. 7. 6.
~7. 8.









-학생 수요
조사
-학교별 개설 강좌 조사
-학교 및 교육청


신규 참여
학생 회원
가입 필요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업무담당자 승인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을 권역별 해당 학교에 안내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권역별 일정 고려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1차 신청완료 강좌 제외
-추가 모집 강좌 신청

















[교실 온닷]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교육청 업무담당자 승인

[교실 온닷]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을 모든 학교 안내

[교실 온닷]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7.1.()~2.()


[교실 온닷]
-1차 신청완료 강좌 제외
-추가 모집 강좌 신청
[운영 예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은 권역별 협의 된 일정에 맞추어 운영 가능


<1차 수강 신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6. 30.() 20:00 ~ 7. 2.() 23:59 충주, 제천, 단양 권역
6. 30.() 22:00 ~ 7. 2.() 23:59 중부, 남부 권역
7. 1.() 09:00 ~ 7. 2.() 23:59 청주 1, 2 권역
7. 1.() 11:00 ~ 7. 2.() 23:59 청주 3, 4, 5 권역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7. 1.() 15:00 ~ 7. 2.() 23:59 충주, 제천, 단양 권역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7. 1.() 17:00 ~ 7. 2.() 23:59 충북 전체 지역


<1차 수강 신청 후 담당교사 학생 선정>
7. 3.() ~ 7. 5.() 중복이수, 재수강, 교육과정 편제 과목 신청자 등 안내


<2차 수강 신청>
7. 6.() 20:00 ~ 7. 8.() 23:59 청주 지역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7. 6.() 22:00 ~ 7. 8.() 23:59 청주 외 지역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7. 7.() 20:00 ~ 7. 8.() 23:59 충북 전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 간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예시)

개설 강좌 등록 과목승인 학생선정





수업교사
업무담당자 (학교, 교육청)
수업교사

 

3. 기타 사항

기타 운영 유의 사항

- 학생 참여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시행

- 과목별 평가기준, 성적처리,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은 거점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함

-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교육활동 내용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에 의거하여 기록함

- 세부 내용 및 필요 서식은 2023.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자료참고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활용

- 홈페이지 주소 https://hscredit.cbe.go.kr/

- QR코드로 접속 (모바일 접속 및 수강 신청 가능)

- 학생이 직접 회원 가입 신청

- 사용자 매뉴얼 [붙임 7] 활용

학교별로 개설 강좌 등록 기간 중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안내 시 반드시 수강신청 홈페이지에서 강좌별 세부 내용 확인 필요

교실온닷(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용

- 홈페이지 주소 http://edu.classon.kr

- 학생이 직접 회원 가입 신청

학교별로 개설 강좌 등록 기간 중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안내 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강좌별 세부 내용 확인 필요

 

 

 

1.제출기한 및 서식 확인하여 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공문 제출

구분 제출 기한 서식 비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정 강좌 2023. 6.21.
()
[붙임2]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제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강좌 개설 및 운영 신청 [붙임3]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현황 2023. 7.14.
()
[붙임4]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결과 강좌 현황 2023. 8.30.
()
[붙임5]
시트1
시트2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방법 별도 안내

 

 

 

2. 문의

일반고·자율고·특목고 문의 :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장학사 전우석(290-228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문의 :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팀 장학사 임창성(290-2685)

권역별 업무 지원

- 청주시 서원구·상당구, 제천시, 진천·괴산증평·음성·단양군

행정실무사 이지은 (043-290-2240)

- 청주시 흥덕구·청원구, 충주시, 보은·옥천·영동군

행정실무사 이미영 (043-290-2250)

 

3. 2023. 2학기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

2023. 6.26.() 운영 계획 안내

2023. 7.14.() 공동교육과정 개설 예정 강좌 제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 교육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과목선택권 확대로 공교육 신뢰 제고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2023. 여름방학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2023. 6.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2023. 여름방학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1. 추진 근거

◦ 「중등교육법23(교육과정 등), 24(수업 등), 48(학과 등)

48(학과 등)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수업운영방법 등)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2022.01.17.)]

.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 고등학교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공통 사항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충청북도교육청 고시 2022-19, 2022. 12. 28.)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202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33, 2023.3.1.)

2023.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

 

2. 추진 목적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성화 및 다양화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

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권 확대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

학교와 지역 및 직속기관의 교육 연계성 강화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3. 기본 방침

충청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교과목 개설

단위 학교 학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 개설에 대한 학생 수요 조사 실시 후 소수 선택과목으로 실시할 수 없는 과목을 학교 간, 지역(대학) 연계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

과목의 중복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철저

방학 중 학생 참여도를 고려하여 운영 시간을 정함

필요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름방학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희망교는 거점학교 역할 수행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및 교실온닷 수강신청 일정·방법 및 수강생 확정 명단 안내는 도교육청에서 협조)

 

1. 운영 개요

운영 기간: 2023학년도 여름방학(7~8)

운영 장소: 거점학교 지정 장소

대상 학교: 희망 고등학교

신청 학생: 도내 고등학생 (1학기 공동교육과정 수강생도 신청 가능)

운영 장소

- [학교 간 이동형] 거점학교 (1학기, 2학기 학생모집 후 학교별로 실시)

- [지역(대학)연계형] 대학 및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 수업 운영 가능한 곳

교육청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 포함

- [온라인 교실형] 교실온닷 시스템(http://classon.kr)

운영 교과목: (2015 개정교육과정)보통교과 일반선택과목이나 진로선택과목, 전문교과I, 전문교과, 고시외 과목

- 교양교과목을 제외한 일반선택 과목은 5±2단위(학점),

- 일반선택의 교양 교과목 및 진로선택 과목은 5±3단위(학점),

- 전문교과,전문교과, 고시 외 과목은 2단위(학점) 이상 편성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과목개설

- 권역별 자율협의체를 통해 학교 간 과목 개설 협의 필수

- 교과특성화학교는 중점교과목 관련 공동교육과정 1개 이상 개설 및 거점학교 역할(상호호혜 운영)

이수 기준: 총 수업시간의 2/3이상 출석 시 이수 인정

공동교육과정 수업 시수: 1단위(학점) 17시간

- 일반고와 직업계고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1단위(학점) 수업량은 일반고 기준을 동일 적용하여 운영

- 1차시 50분 기준이며, 차시에 따라 블록타임 운영 가능

학생 과목 신청

-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www.hscredit.cbe.go.kr) 활용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실온닷 (www.edu.classon.kr) 활용

- 중도 포기 시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우선 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과목 신청 시 고려 사항
- 기초교과의 이수단위(학점) 총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학점) 50% 초과 불가
- 공동교육과정은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신청 가능(학교 간, 지역연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중 하나만 신청)
, 1·2학기와 여름·방학 중 수업은 별개로 적용 가능, 정규 내 공동교육과정은 회수에 미포함
, 방학 중 소속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행사 활동(대회, 체험학습 등) 및 소속 학교의 대표로 출전하는 대회, 훈련 등으로 공동교육과정 수강이 어려운 경우, 다음 학기에 두 과목 신청 가능(증빙자료 필요)
- 각 학녀도별 입학생의 3년간의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 가능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하였으나 미개설 과목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삭제하여 수정된 편성표를 내부 결재 및 홈페이지 게시를 거쳐 공동교육과정 운영(참여)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미개설되어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학교 계획 변경으로 동일 과목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었을 경우 기 수강한 학생은 동일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중복이수 불가)
- 위계가 있는 교과목(수학, 과학)의 경우 선 이수 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신청 가능(선행학습 금지):과목 안내서책자 참조
수학(물리)을 배우지 않고 수학(물리)를 배울 수 없음
수학(물리)를 배우고 있는 경우, 고급수학(고급물리)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가능함

학생 선정

- 운영교 담당 선생님(수업교사)이 선정

1순위: 원거리(지역 내 학교 간 원거리 또는 학교가 2개 이하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어려운 지역 학생 우선 배정) - 지역당 4명까지

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 우선, 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2순위: 강사 소속교 학생(거점학교)

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 우선, 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3순위: 기타(선착순, 학습동기 등)

우선 순위 제외 1,2학기(여름,겨울방학 포함) 중도포기자는 선정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학생 수요에 따라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개설 과목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강사수급 등 요인에 의해 개설되지 못할 경우 있음)

수업 교사

-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사 중 해당 과목 자격 보유교사

- 타 학교의 해당과목 자격 보유 교사(겸임 신청)

- 개설교과에 대한 강사 채용 요건을 갖춘 자(2023.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 참조)

교과협의회 또는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개설 교과의 성취수준을 고려한 강사의 채용 조건을 정함
강사 수당은 시간당 50,000원으로 지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교통불편 지역 등 강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상향 조정 시 확실한 증빙 필요)
현장 전문가(대학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그 밖에 분야별 권위 있는 전문가 등 박사급)협력수업을 실시할 경우, 현장 전문가 70,000, 교사는 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협력수업 계획 수립으로 강사 2명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야 함.(팀티칭)
- (협력수업 예시) 교사 이론수업 24시간+현장전문가와의 협력수업 10시간 / 영어 및 제2외국어 등 정규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의 협력수업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강사의 경우에는 교사가 협력수업 실시
- 일과시간 외 협력수업 시 협력교사 수당은 30,000원으로 지급하거나, 초과근무 수당으로 대체 가능. , 협력교사는 수업에 함께 참여하여 수업 질 관리(공동 수업 계획), 학생 출결 및 수업 참여 관리, 평가 관리, 학생 활동 및 결과물 관찰을 통해 교과학습발달상황(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협업을 수행하여야 함.
지역연계형 등 거점학교가 아닌 제3의 거점 수업 장소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출석부 관리, 장소 및 교구 등 수업 준비를 위한 보조 강사 운영이 가능하며 시간당 20,000원의 수당 지급
교양이나 전문교과는 해당 교과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경우, 관련(유사) 교과 자격 소지 교사가 수업 담당 가능
) 교육학, 심리학 등 교양과목의 경우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는 지도 가능
) 전문교과 II의 실무과목인 로봇을 일반고에서 개설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기전자]교과 자격 소지자가 수업을 담당해야 하나, 자격 소지자가 없을 경우 희망하는 유사 교과 자격증(: 기술 등)을 소지한 자가 담당 가능

 

출석관리

(강사)

- 거점학교, 학생 소속교, 수업교사 모두 학생 출결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람(온정주의적 출결관리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거점교)

- 출석부 출결현황은 공동교육과정 이수 여부 심의자료로 활용하며, NEIS 출결상황에는 입력하지 않음

- 출석부는 수기작성 후 스캔하여 학생 소속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이수여부를 알림

(학생 소속교)

- 출석인정 결석 시 소속교에서는 명단 및 사유를 거점학교로 공문 발송 <학기 당 1회만 인정>

- 수강 취소할 경우 학생 소속교에서 거점교 및 도교육청으로 취소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공문 발송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의 성적 처리

2023. 충청북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등 모두 포함)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간 전문 교과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3조제2항제1

- 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이라도 별도로 개설·운영하고,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 공동교육과정 관련 과목 개설 및 성적 산출 >

구분
과목(강좌) 개설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미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 학생 +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학생
(공동교육과정 아님)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성적 규정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평가는 거점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 지도교사는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시행하되, 수강 인원에 상관없이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음

*고등학교의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과 전문교과및 체육예술(계열) 교과()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 등 특수한 경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학생의 성장발달 내용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2. 운영 절차 및 유의사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권역별 학사일정에 맞추어 추진

 

내 용 일 정 주 체 비 고
1 학생 수강 희망 과목 수요 파악
권역별 자율협의체 협의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협의
2023. 6. 학교
2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 개설 과목, (강사), 인원, 수업 일정 등
- (거점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운영 내용 및 강사비 포함)
2023. 6. 거점학교 심의
3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정 강좌 제출 2023. 6.21.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4 충북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강좌 등록
(강사가 강좌 등록, 학교 관리자 승인)
학생 수강 신청 안내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 수강신청 기간 등 학교(권역별) 여건 고려하여 자율적 시행
- 중도 포기자 없도록 사전 상담 철저
-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 학생 안내
2023. 7. 학교 권역별 협의
된 일정에 맞추어
5 수강자 확정 알림
- 수강자 선정 기준은 거점교가 정함
- 수강생 명단, 강좌명, 수업 장소, 일시, 평가 사항 등이 포함된 공문 발송
2023. 7. 거점학교

학생 소속교

6 나이스 학급 개설 등 준비
- 필요 시 겸임 처리, 외부강사 계약 등
2023. 7. 수업 교사,
거점학교

7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평가 계획서
- (거점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7. 거점학교 내부결재
8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현황 2023. 7.14.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9 수업 및 평가
- 출결관리 철저
2023. 7.
2023. 8.
수업 교사, 거점학교
10 성적 처리
- 성적 결과 나이스 송부
학생 성적 및 이수 현황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출석부를 근거로 한 학생 이수 현황
- (거점교학생소속교) 공문 발송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강사)
출석부를 근거로 강사료 지급
2023. 8.18.
()
수업 교사, 거점학교
11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결과 제출 2023. 8.30.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내 용 일 정 비 고
1 여름방학 강좌 개설 수요조사파악 2023. 5. 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강좌 개설 및 운영 신청서 제출
(강좌 개설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제출)
2023. 6.21.
()
거점학교
2 개설 예정 강좌 강사 협의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강사 회원가입
- (거점교가 승인)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강좌 개설
- (강사가 강좌 등록, 도교육청이 승인)
2023. 6.21.
~
2023. 6.26.
도교육청
승인
3 [1차 수강 신청] 개설 예정 강좌 및 학생 수강신청 안내 공문 발송
-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학생 회원가입 (학생 승인 절차 없음)
-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
- 학교 교육과정과 중복 이수 되지 않도록 할 것
- 중도 포기자 없도록 사전 상담 철저
2023. 7. 1.
~
2023. 7. 2.
수업교사
승인
4 [2차 수강 신청]
-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
2023. 7. 6.
~
2023. 7. 8.
수업교사
승인
5 개설 강좌 및 수강자 확정 알림
-(도교육청) 선정 기준에 따라 거점교 및 수강자 확정
2023. 7.11.
()
도교육청
안내
6 (거점학교)
- 공동교육과정 학교 운영 계획(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공동교육과정 관련 NEIS 교무 학사 업무 수행(필요시 겸임 처리)
- 공동교육과정 과목 평가 계획서(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6.
~
2023. 7.
거점학교
7 (강사) 수업 및 평가 출결관리 철저
- 2023. 7.20.()~ 8.11.()
2023. 7.
~
2023. 8.

9 학생 성적 및 이수 현황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8. 심의
9 (강사)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성적 처리 - 성적 결과 나이스 송부
2023. 8.18.
()
수업교사
10 학생 이수 현황(출석부 스캔 첨부) 자료
(거점교학생소속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발송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결과 제출
(거점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제출)
2023. 8.30.
()
거점학교
11 (도교육청) 출석부를 근거로 강사료 지급 2023. 9.

- 수업 개설: 거점교로 운영 가능한 학교만 신청

- 학생 선정: 거점학교가 자율적으로 선정

(학생 선정에 관한 기준을 계획서 제시)

- 강사비 및 운영비: 도교육청 예산 사용

- 수강 신청 안내: 도교육청

수강 신청 일정()

수요조사 개설 강좌
등록
학생 안내 수강 신청
1
수강 신청
2
2023. 6.
2023. 6. 21.
~ 6. 26.

2023. 6. 26.
~ 6. 30.

2023.. 6. 30.
~7. 1.

2023. 7. 6.
~7. 8.









-학생 수요
조사
-학교별 개설 강좌 조사
-학교 및 교육청


신규 참여
학생 회원
가입 필요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업무담당자 승인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을 권역별 해당 학교에 안내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권역별 일정 고려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1차 신청완료 강좌 제외
-추가 모집 강좌 신청

















[교실 온닷]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교육청 업무담당자 승인

[교실 온닷]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을 모든 학교 안내

[교실 온닷]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7.1.()~2.()


[교실 온닷]
-1차 신청완료 강좌 제외
-추가 모집 강좌 신청
[운영 예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은 권역별 협의 된 일정에 맞추어 운영 가능


<1차 수강 신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6. 30.() 20:00 ~ 7. 2.() 23:59 충주, 제천, 단양 권역
6. 30.() 22:00 ~ 7. 2.() 23:59 중부, 남부 권역
7. 1.() 09:00 ~ 7. 2.() 23:59 청주 1, 2 권역
7. 1.() 11:00 ~ 7. 2.() 23:59 청주 3, 4, 5 권역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7. 1.() 15:00 ~ 7. 2.() 23:59 충주, 제천, 단양 권역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7. 1.() 17:00 ~ 7. 2.() 23:59 충북 전체 지역


<1차 수강 신청 후 담당교사 학생 선정>
7. 3.() ~ 7. 5.() 중복이수, 재수강, 교육과정 편제 과목 신청자 등 안내


<2차 수강 신청>
7. 6.() 20:00 ~ 7. 8.() 23:59 청주 지역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7. 6.() 22:00 ~ 7. 8.() 23:59 청주 외 지역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7. 7.() 20:00 ~ 7. 8.() 23:59 충북 전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 간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예시)

개설 강좌 등록 과목승인 학생선정





수업교사
업무담당자 (학교, 교육청)
수업교사

 

3. 기타 사항

기타 운영 유의 사항

- 학생 참여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시행

- 과목별 평가기준, 성적처리,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은 거점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함

-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교육활동 내용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에 의거하여 기록함

- 세부 내용 및 필요 서식은 2023.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자료참고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활용

- 홈페이지 주소 https://hscredit.cbe.go.kr/

- QR코드로 접속 (모바일 접속 및 수강 신청 가능)

- 학생이 직접 회원 가입 신청

- 사용자 매뉴얼 [붙임 7] 활용

학교별로 개설 강좌 등록 기간 중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안내 시 반드시 수강신청 홈페이지에서 강좌별 세부 내용 확인 필요

교실온닷(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용

- 홈페이지 주소 http://edu.classon.kr

- 학생이 직접 회원 가입 신청

학교별로 개설 강좌 등록 기간 중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안내 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강좌별 세부 내용 확인 필요

 

 

 

1.제출기한 및 서식 확인하여 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공문 제출

구분 제출 기한 서식 비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정 강좌 2023. 6.21.
()
[붙임2]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제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강좌 개설 및 운영 신청 [붙임3]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현황 2023. 7.14.
()
[붙임4]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결과 강좌 현황 2023. 8.30.
()
[붙임5]
시트1
시트2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방법 별도 안내

 

 

 

2. 문의

일반고·자율고·특목고 문의 :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장학사 전우석(290-228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문의 :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팀 장학사 임창성(290-2685)

권역별 업무 지원

- 청주시 서원구·상당구, 제천시, 진천·괴산증평·음성·단양군

행정실무사 이지은 (043-290-2240)

- 청주시 흥덕구·청원구, 충주시, 보은·옥천·영동군

행정실무사 이미영 (043-290-2250)

 

3. 2023. 2학기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

2023. 6.26.() 운영 계획 안내

2023. 7.14.() 공동교육과정 개설 예정 강좌 제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 교육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과목선택권 확대로 공교육 신뢰 제고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2023. 여름방학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2023. 6.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2023. 여름방학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1. 추진 근거

◦ 「중등교육법23(교육과정 등), 24(수업 등), 48(학과 등)

48(학과 등)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수업운영방법 등)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2022.01.17.)]

.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 고등학교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공통 사항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충청북도교육청 고시 2022-19, 2022. 12. 28.)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202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33, 2023.3.1.)

2023.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

 

2. 추진 목적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성화 및 다양화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

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권 확대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

학교와 지역 및 직속기관의 교육 연계성 강화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3. 기본 방침

충청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교과목 개설

단위 학교 학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 개설에 대한 학생 수요 조사 실시 후 소수 선택과목으로 실시할 수 없는 과목을 학교 간, 지역(대학) 연계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

과목의 중복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철저

방학 중 학생 참여도를 고려하여 운영 시간을 정함

필요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름방학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희망교는 거점학교 역할 수행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및 교실온닷 수강신청 일정·방법 및 수강생 확정 명단 안내는 도교육청에서 협조)

 

1. 운영 개요

운영 기간: 2023학년도 여름방학(7~8)

운영 장소: 거점학교 지정 장소

대상 학교: 희망 고등학교

신청 학생: 도내 고등학생 (1학기 공동교육과정 수강생도 신청 가능)

운영 장소

- [학교 간 이동형] 거점학교 (1학기, 2학기 학생모집 후 학교별로 실시)

- [지역(대학)연계형] 대학 및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 수업 운영 가능한 곳

교육청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 포함

- [온라인 교실형] 교실온닷 시스템(http://classon.kr)

운영 교과목: (2015 개정교육과정)보통교과 일반선택과목이나 진로선택과목, 전문교과I, 전문교과, 고시외 과목

- 교양교과목을 제외한 일반선택 과목은 5±2단위(학점),

- 일반선택의 교양 교과목 및 진로선택 과목은 5±3단위(학점),

- 전문교과,전문교과, 고시 외 과목은 2단위(학점) 이상 편성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과목개설

- 권역별 자율협의체를 통해 학교 간 과목 개설 협의 필수

- 교과특성화학교는 중점교과목 관련 공동교육과정 1개 이상 개설 및 거점학교 역할(상호호혜 운영)

이수 기준: 총 수업시간의 2/3이상 출석 시 이수 인정

공동교육과정 수업 시수: 1단위(학점) 17시간

- 일반고와 직업계고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1단위(학점) 수업량은 일반고 기준을 동일 적용하여 운영

- 1차시 50분 기준이며, 차시에 따라 블록타임 운영 가능

학생 과목 신청

-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www.hscredit.cbe.go.kr) 활용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실온닷 (www.edu.classon.kr) 활용

- 중도 포기 시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우선 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과목 신청 시 고려 사항
- 기초교과의 이수단위(학점) 총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학점) 50% 초과 불가
- 공동교육과정은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신청 가능(학교 간, 지역연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중 하나만 신청)
, 1·2학기와 여름·방학 중 수업은 별개로 적용 가능, 정규 내 공동교육과정은 회수에 미포함
, 방학 중 소속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행사 활동(대회, 체험학습 등) 및 소속 학교의 대표로 출전하는 대회, 훈련 등으로 공동교육과정 수강이 어려운 경우, 다음 학기에 두 과목 신청 가능(증빙자료 필요)
- 각 학녀도별 입학생의 3년간의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 가능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하였으나 미개설 과목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삭제하여 수정된 편성표를 내부 결재 및 홈페이지 게시를 거쳐 공동교육과정 운영(참여)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미개설되어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학교 계획 변경으로 동일 과목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었을 경우 기 수강한 학생은 동일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중복이수 불가)
- 위계가 있는 교과목(수학, 과학)의 경우 선 이수 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신청 가능(선행학습 금지):과목 안내서책자 참조
수학(물리)을 배우지 않고 수학(물리)를 배울 수 없음
수학(물리)를 배우고 있는 경우, 고급수학(고급물리)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가능함

학생 선정

- 운영교 담당 선생님(수업교사)이 선정

1순위: 원거리(지역 내 학교 간 원거리 또는 학교가 2개 이하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어려운 지역 학생 우선 배정) - 지역당 4명까지

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 우선, 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2순위: 강사 소속교 학생(거점학교)

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 우선, 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3순위: 기타(선착순, 학습동기 등)

우선 순위 제외 1,2학기(여름,겨울방학 포함) 중도포기자는 선정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학생 수요에 따라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개설 과목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강사수급 등 요인에 의해 개설되지 못할 경우 있음)

수업 교사

-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사 중 해당 과목 자격 보유교사

- 타 학교의 해당과목 자격 보유 교사(겸임 신청)

- 개설교과에 대한 강사 채용 요건을 갖춘 자(2023.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 참조)

교과협의회 또는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개설 교과의 성취수준을 고려한 강사의 채용 조건을 정함
강사 수당은 시간당 50,000원으로 지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교통불편 지역 등 강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상향 조정 시 확실한 증빙 필요)
현장 전문가(대학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그 밖에 분야별 권위 있는 전문가 등 박사급)협력수업을 실시할 경우, 현장 전문가 70,000, 교사는 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협력수업 계획 수립으로 강사 2명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야 함.(팀티칭)
- (협력수업 예시) 교사 이론수업 24시간+현장전문가와의 협력수업 10시간 / 영어 및 제2외국어 등 정규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의 협력수업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강사의 경우에는 교사가 협력수업 실시
- 일과시간 외 협력수업 시 협력교사 수당은 30,000원으로 지급하거나, 초과근무 수당으로 대체 가능. , 협력교사는 수업에 함께 참여하여 수업 질 관리(공동 수업 계획), 학생 출결 및 수업 참여 관리, 평가 관리, 학생 활동 및 결과물 관찰을 통해 교과학습발달상황(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협업을 수행하여야 함.
지역연계형 등 거점학교가 아닌 제3의 거점 수업 장소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출석부 관리, 장소 및 교구 등 수업 준비를 위한 보조 강사 운영이 가능하며 시간당 20,000원의 수당 지급
교양이나 전문교과는 해당 교과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경우, 관련(유사) 교과 자격 소지 교사가 수업 담당 가능
) 교육학, 심리학 등 교양과목의 경우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는 지도 가능
) 전문교과 II의 실무과목인 로봇을 일반고에서 개설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기전자]교과 자격 소지자가 수업을 담당해야 하나, 자격 소지자가 없을 경우 희망하는 유사 교과 자격증(: 기술 등)을 소지한 자가 담당 가능

 

출석관리

(강사)

- 거점학교, 학생 소속교, 수업교사 모두 학생 출결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람(온정주의적 출결관리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거점교)

- 출석부 출결현황은 공동교육과정 이수 여부 심의자료로 활용하며, NEIS 출결상황에는 입력하지 않음

- 출석부는 수기작성 후 스캔하여 학생 소속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이수여부를 알림

(학생 소속교)

- 출석인정 결석 시 소속교에서는 명단 및 사유를 거점학교로 공문 발송 <학기 당 1회만 인정>

- 수강 취소할 경우 학생 소속교에서 거점교 및 도교육청으로 취소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공문 발송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의 성적 처리

2023. 충청북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등 모두 포함)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간 전문 교과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3조제2항제1

- 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이라도 별도로 개설·운영하고,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 공동교육과정 관련 과목 개설 및 성적 산출 >

구분
과목(강좌) 개설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미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 학생 +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학생
(공동교육과정 아님)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성적 규정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평가는 거점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 지도교사는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시행하되, 수강 인원에 상관없이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음

*고등학교의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과 전문교과및 체육예술(계열) 교과()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 등 특수한 경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학생의 성장발달 내용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2. 운영 절차 및 유의사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권역별 학사일정에 맞추어 추진

 

내 용 일 정 주 체 비 고
1 학생 수강 희망 과목 수요 파악
권역별 자율협의체 협의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협의
2023. 6. 학교
2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 개설 과목, (강사), 인원, 수업 일정 등
- (거점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운영 내용 및 강사비 포함)
2023. 6. 거점학교 심의
3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정 강좌 제출 2023. 6.21.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4 충북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강좌 등록
(강사가 강좌 등록, 학교 관리자 승인)
학생 수강 신청 안내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 수강신청 기간 등 학교(권역별) 여건 고려하여 자율적 시행
- 중도 포기자 없도록 사전 상담 철저
-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 학생 안내
2023. 7. 학교 권역별 협의
된 일정에 맞추어
5 수강자 확정 알림
- 수강자 선정 기준은 거점교가 정함
- 수강생 명단, 강좌명, 수업 장소, 일시, 평가 사항 등이 포함된 공문 발송
2023. 7. 거점학교

학생 소속교

6 나이스 학급 개설 등 준비
- 필요 시 겸임 처리, 외부강사 계약 등
2023. 7. 수업 교사,
거점학교

7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평가 계획서
- (거점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7. 거점학교 내부결재
8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현황 2023. 7.14.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9 수업 및 평가
- 출결관리 철저
2023. 7.
2023. 8.
수업 교사, 거점학교
10 성적 처리
- 성적 결과 나이스 송부
학생 성적 및 이수 현황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출석부를 근거로 한 학생 이수 현황
- (거점교학생소속교) 공문 발송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강사)
출석부를 근거로 강사료 지급
2023. 8.18.
()
수업 교사, 거점학교
11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결과 제출 2023. 8.30.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내 용 일 정 비 고
1 여름방학 강좌 개설 수요조사파악 2023. 5. 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강좌 개설 및 운영 신청서 제출
(강좌 개설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제출)
2023. 6.21.
()
거점학교
2 개설 예정 강좌 강사 협의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강사 회원가입
- (거점교가 승인)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강좌 개설
- (강사가 강좌 등록, 도교육청이 승인)
2023. 6.21.
~
2023. 6.26.
도교육청
승인
3 [1차 수강 신청] 개설 예정 강좌 및 학생 수강신청 안내 공문 발송
-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학생 회원가입 (학생 승인 절차 없음)
-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
- 학교 교육과정과 중복 이수 되지 않도록 할 것
- 중도 포기자 없도록 사전 상담 철저
2023. 7. 1.
~
2023. 7. 2.
수업교사
승인
4 [2차 수강 신청]
-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
2023. 7. 6.
~
2023. 7. 8.
수업교사
승인
5 개설 강좌 및 수강자 확정 알림
-(도교육청) 선정 기준에 따라 거점교 및 수강자 확정
2023. 7.11.
()
도교육청
안내
6 (거점학교)
- 공동교육과정 학교 운영 계획(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공동교육과정 관련 NEIS 교무 학사 업무 수행(필요시 겸임 처리)
- 공동교육과정 과목 평가 계획서(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6.
~
2023. 7.
거점학교
7 (강사) 수업 및 평가 출결관리 철저
- 2023. 7.20.()~ 8.11.()
2023. 7.
~
2023. 8.

9 학생 성적 및 이수 현황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8. 심의
9 (강사)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성적 처리 - 성적 결과 나이스 송부
2023. 8.18.
()
수업교사
10 학생 이수 현황(출석부 스캔 첨부) 자료
(거점교학생소속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발송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결과 제출
(거점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제출)
2023. 8.30.
()
거점학교
11 (도교육청) 출석부를 근거로 강사료 지급 2023. 9.

- 수업 개설: 거점교로 운영 가능한 학교만 신청

- 학생 선정: 거점학교가 자율적으로 선정

(학생 선정에 관한 기준을 계획서 제시)

- 강사비 및 운영비: 도교육청 예산 사용

- 수강 신청 안내: 도교육청

수강 신청 일정()

수요조사 개설 강좌
등록
학생 안내 수강 신청
1
수강 신청
2
2023. 6.
2023. 6. 21.
~ 6. 26.

2023. 6. 26.
~ 6. 30.

2023.. 6. 30.
~7. 1.

2023. 7. 6.
~7. 8.









-학생 수요
조사
-학교별 개설 강좌 조사
-학교 및 교육청


신규 참여
학생 회원
가입 필요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업무담당자 승인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을 권역별 해당 학교에 안내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권역별 일정 고려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1차 신청완료 강좌 제외
-추가 모집 강좌 신청

















[교실 온닷]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교육청 업무담당자 승인

[교실 온닷]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을 모든 학교 안내

[교실 온닷]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7.1.()~2.()


[교실 온닷]
-1차 신청완료 강좌 제외
-추가 모집 강좌 신청
[운영 예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은 권역별 협의 된 일정에 맞추어 운영 가능


<1차 수강 신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6. 30.() 20:00 ~ 7. 2.() 23:59 충주, 제천, 단양 권역
6. 30.() 22:00 ~ 7. 2.() 23:59 중부, 남부 권역
7. 1.() 09:00 ~ 7. 2.() 23:59 청주 1, 2 권역
7. 1.() 11:00 ~ 7. 2.() 23:59 청주 3, 4, 5 권역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7. 1.() 15:00 ~ 7. 2.() 23:59 충주, 제천, 단양 권역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7. 1.() 17:00 ~ 7. 2.() 23:59 충북 전체 지역


<1차 수강 신청 후 담당교사 학생 선정>
7. 3.() ~ 7. 5.() 중복이수, 재수강, 교육과정 편제 과목 신청자 등 안내


<2차 수강 신청>
7. 6.() 20:00 ~ 7. 8.() 23:59 청주 지역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7. 6.() 22:00 ~ 7. 8.() 23:59 청주 외 지역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7. 7.() 20:00 ~ 7. 8.() 23:59 충북 전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 간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예시)

개설 강좌 등록 과목승인 학생선정





수업교사
업무담당자 (학교, 교육청)
수업교사

 

3. 기타 사항

기타 운영 유의 사항

- 학생 참여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시행

- 과목별 평가기준, 성적처리,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은 거점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함

-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교육활동 내용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에 의거하여 기록함

- 세부 내용 및 필요 서식은 2023.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자료참고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활용

- 홈페이지 주소 https://hscredit.cbe.go.kr/

- QR코드로 접속 (모바일 접속 및 수강 신청 가능)

- 학생이 직접 회원 가입 신청

- 사용자 매뉴얼 [붙임 7] 활용

학교별로 개설 강좌 등록 기간 중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안내 시 반드시 수강신청 홈페이지에서 강좌별 세부 내용 확인 필요

교실온닷(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용

- 홈페이지 주소 http://edu.classon.kr

- 학생이 직접 회원 가입 신청

학교별로 개설 강좌 등록 기간 중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안내 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강좌별 세부 내용 확인 필요

 

 

 

1.제출기한 및 서식 확인하여 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공문 제출

구분 제출 기한 서식 비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정 강좌 2023. 6.21.
()
[붙임2]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제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강좌 개설 및 운영 신청 [붙임3]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현황 2023. 7.14.
()
[붙임4]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결과 강좌 현황 2023. 8.30.
()
[붙임5]
시트1
시트2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방법 별도 안내

 

 

 

2. 문의

일반고·자율고·특목고 문의 :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장학사 전우석(290-228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문의 :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팀 장학사 임창성(290-2685)

권역별 업무 지원

- 청주시 서원구·상당구, 제천시, 진천·괴산증평·음성·단양군

행정실무사 이지은 (043-290-2240)

- 청주시 흥덕구·청원구, 충주시, 보은·옥천·영동군

행정실무사 이미영 (043-290-2250)

 

3. 2023. 2학기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

2023. 6.26.() 운영 계획 안내

2023. 7.14.() 공동교육과정 개설 예정 강좌 제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 교육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과목선택권 확대로 공교육 신뢰 제고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2023. 여름방학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2023. 6.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2023. 여름방학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1. 추진 근거

◦ 「중등교육법23(교육과정 등), 24(수업 등), 48(학과 등)

48(학과 등)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수업운영방법 등)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2022.01.17.)]

.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 고등학교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공통 사항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충청북도교육청 고시 2022-19, 2022. 12. 28.)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202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33, 2023.3.1.)

2023.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

 

2. 추진 목적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성화 및 다양화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

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권 확대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

학교와 지역 및 직속기관의 교육 연계성 강화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3. 기본 방침

충청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교과목 개설

단위 학교 학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 개설에 대한 학생 수요 조사 실시 후 소수 선택과목으로 실시할 수 없는 과목을 학교 간, 지역(대학) 연계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

과목의 중복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철저

방학 중 학생 참여도를 고려하여 운영 시간을 정함

필요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름방학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희망교는 거점학교 역할 수행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및 교실온닷 수강신청 일정·방법 및 수강생 확정 명단 안내는 도교육청에서 협조)

 

1. 운영 개요

운영 기간: 2023학년도 여름방학(7~8)

운영 장소: 거점학교 지정 장소

대상 학교: 희망 고등학교

신청 학생: 도내 고등학생 (1학기 공동교육과정 수강생도 신청 가능)

운영 장소

- [학교 간 이동형] 거점학교 (1학기, 2학기 학생모집 후 학교별로 실시)

- [지역(대학)연계형] 대학 및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 수업 운영 가능한 곳

교육청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 포함

- [온라인 교실형] 교실온닷 시스템(http://classon.kr)

운영 교과목: (2015 개정교육과정)보통교과 일반선택과목이나 진로선택과목, 전문교과I, 전문교과, 고시외 과목

- 교양교과목을 제외한 일반선택 과목은 5±2단위(학점),

- 일반선택의 교양 교과목 및 진로선택 과목은 5±3단위(학점),

- 전문교과,전문교과, 고시 외 과목은 2단위(학점) 이상 편성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과목개설

- 권역별 자율협의체를 통해 학교 간 과목 개설 협의 필수

- 교과특성화학교는 중점교과목 관련 공동교육과정 1개 이상 개설 및 거점학교 역할(상호호혜 운영)

이수 기준: 총 수업시간의 2/3이상 출석 시 이수 인정

공동교육과정 수업 시수: 1단위(학점) 17시간

- 일반고와 직업계고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1단위(학점) 수업량은 일반고 기준을 동일 적용하여 운영

- 1차시 50분 기준이며, 차시에 따라 블록타임 운영 가능

학생 과목 신청

-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www.hscredit.cbe.go.kr) 활용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실온닷 (www.edu.classon.kr) 활용

- 중도 포기 시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우선 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과목 신청 시 고려 사항
- 기초교과의 이수단위(학점) 총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학점) 50% 초과 불가
- 공동교육과정은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신청 가능(학교 간, 지역연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중 하나만 신청)
, 1·2학기와 여름·방학 중 수업은 별개로 적용 가능, 정규 내 공동교육과정은 회수에 미포함
, 방학 중 소속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행사 활동(대회, 체험학습 등) 및 소속 학교의 대표로 출전하는 대회, 훈련 등으로 공동교육과정 수강이 어려운 경우, 다음 학기에 두 과목 신청 가능(증빙자료 필요)
- 각 학녀도별 입학생의 3년간의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 가능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하였으나 미개설 과목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삭제하여 수정된 편성표를 내부 결재 및 홈페이지 게시를 거쳐 공동교육과정 운영(참여)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미개설되어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학교 계획 변경으로 동일 과목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었을 경우 기 수강한 학생은 동일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중복이수 불가)
- 위계가 있는 교과목(수학, 과학)의 경우 선 이수 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신청 가능(선행학습 금지):과목 안내서책자 참조
수학(물리)을 배우지 않고 수학(물리)를 배울 수 없음
수학(물리)를 배우고 있는 경우, 고급수학(고급물리)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가능함

학생 선정

- 운영교 담당 선생님(수업교사)이 선정

1순위: 원거리(지역 내 학교 간 원거리 또는 학교가 2개 이하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어려운 지역 학생 우선 배정) - 지역당 4명까지

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 우선, 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2순위: 강사 소속교 학생(거점학교)

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 우선, 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3순위: 기타(선착순, 학습동기 등)

우선 순위 제외 1,2학기(여름,겨울방학 포함) 중도포기자는 선정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학생 수요에 따라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개설 과목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강사수급 등 요인에 의해 개설되지 못할 경우 있음)

수업 교사

-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사 중 해당 과목 자격 보유교사

- 타 학교의 해당과목 자격 보유 교사(겸임 신청)

- 개설교과에 대한 강사 채용 요건을 갖춘 자(2023.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 참조)

교과협의회 또는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개설 교과의 성취수준을 고려한 강사의 채용 조건을 정함
강사 수당은 시간당 50,000원으로 지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교통불편 지역 등 강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상향 조정 시 확실한 증빙 필요)
현장 전문가(대학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그 밖에 분야별 권위 있는 전문가 등 박사급)협력수업을 실시할 경우, 현장 전문가 70,000, 교사는 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협력수업 계획 수립으로 강사 2명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야 함.(팀티칭)
- (협력수업 예시) 교사 이론수업 24시간+현장전문가와의 협력수업 10시간 / 영어 및 제2외국어 등 정규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의 협력수업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강사의 경우에는 교사가 협력수업 실시
- 일과시간 외 협력수업 시 협력교사 수당은 30,000원으로 지급하거나, 초과근무 수당으로 대체 가능. , 협력교사는 수업에 함께 참여하여 수업 질 관리(공동 수업 계획), 학생 출결 및 수업 참여 관리, 평가 관리, 학생 활동 및 결과물 관찰을 통해 교과학습발달상황(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협업을 수행하여야 함.
지역연계형 등 거점학교가 아닌 제3의 거점 수업 장소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출석부 관리, 장소 및 교구 등 수업 준비를 위한 보조 강사 운영이 가능하며 시간당 20,000원의 수당 지급
교양이나 전문교과는 해당 교과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경우, 관련(유사) 교과 자격 소지 교사가 수업 담당 가능
) 교육학, 심리학 등 교양과목의 경우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는 지도 가능
) 전문교과 II의 실무과목인 로봇을 일반고에서 개설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기전자]교과 자격 소지자가 수업을 담당해야 하나, 자격 소지자가 없을 경우 희망하는 유사 교과 자격증(: 기술 등)을 소지한 자가 담당 가능

 

출석관리

(강사)

- 거점학교, 학생 소속교, 수업교사 모두 학생 출결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람(온정주의적 출결관리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거점교)

- 출석부 출결현황은 공동교육과정 이수 여부 심의자료로 활용하며, NEIS 출결상황에는 입력하지 않음

- 출석부는 수기작성 후 스캔하여 학생 소속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이수여부를 알림

(학생 소속교)

- 출석인정 결석 시 소속교에서는 명단 및 사유를 거점학교로 공문 발송 <학기 당 1회만 인정>

- 수강 취소할 경우 학생 소속교에서 거점교 및 도교육청으로 취소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공문 발송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의 성적 처리

2023. 충청북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등 모두 포함)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간 전문 교과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3조제2항제1

- 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이라도 별도로 개설·운영하고,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 공동교육과정 관련 과목 개설 및 성적 산출 >

구분
과목(강좌) 개설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미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 학생 +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학생
(공동교육과정 아님)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성적 규정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평가는 거점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 지도교사는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시행하되, 수강 인원에 상관없이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음

*고등학교의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과 전문교과및 체육예술(계열) 교과()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 등 특수한 경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학생의 성장발달 내용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2. 운영 절차 및 유의사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권역별 학사일정에 맞추어 추진

 

내 용 일 정 주 체 비 고
1 학생 수강 희망 과목 수요 파악
권역별 자율협의체 협의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협의
2023. 6. 학교
2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 개설 과목, (강사), 인원, 수업 일정 등
- (거점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운영 내용 및 강사비 포함)
2023. 6. 거점학교 심의
3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정 강좌 제출 2023. 6.21.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4 충북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강좌 등록
(강사가 강좌 등록, 학교 관리자 승인)
학생 수강 신청 안내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 수강신청 기간 등 학교(권역별) 여건 고려하여 자율적 시행
- 중도 포기자 없도록 사전 상담 철저
-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 학생 안내
2023. 7. 학교 권역별 협의
된 일정에 맞추어
5 수강자 확정 알림
- 수강자 선정 기준은 거점교가 정함
- 수강생 명단, 강좌명, 수업 장소, 일시, 평가 사항 등이 포함된 공문 발송
2023. 7. 거점학교

학생 소속교

6 나이스 학급 개설 등 준비
- 필요 시 겸임 처리, 외부강사 계약 등
2023. 7. 수업 교사,
거점학교

7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평가 계획서
- (거점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7. 거점학교 내부결재
8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현황 2023. 7.14.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9 수업 및 평가
- 출결관리 철저
2023. 7.
2023. 8.
수업 교사, 거점학교
10 성적 처리
- 성적 결과 나이스 송부
학생 성적 및 이수 현황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출석부를 근거로 한 학생 이수 현황
- (거점교학생소속교) 공문 발송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강사)
출석부를 근거로 강사료 지급
2023. 8.18.
()
수업 교사, 거점학교
11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결과 제출 2023. 8.30.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내 용 일 정 비 고
1 여름방학 강좌 개설 수요조사파악 2023. 5. 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강좌 개설 및 운영 신청서 제출
(강좌 개설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제출)
2023. 6.21.
()
거점학교
2 개설 예정 강좌 강사 협의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강사 회원가입
- (거점교가 승인)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강좌 개설
- (강사가 강좌 등록, 도교육청이 승인)
2023. 6.21.
~
2023. 6.26.
도교육청
승인
3 [1차 수강 신청] 개설 예정 강좌 및 학생 수강신청 안내 공문 발송
-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학생 회원가입 (학생 승인 절차 없음)
-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
- 학교 교육과정과 중복 이수 되지 않도록 할 것
- 중도 포기자 없도록 사전 상담 철저
2023. 7. 1.
~
2023. 7. 2.
수업교사
승인
4 [2차 수강 신청]
-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
2023. 7. 6.
~
2023. 7. 8.
수업교사
승인
5 개설 강좌 및 수강자 확정 알림
-(도교육청) 선정 기준에 따라 거점교 및 수강자 확정
2023. 7.11.
()
도교육청
안내
6 (거점학교)
- 공동교육과정 학교 운영 계획(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공동교육과정 관련 NEIS 교무 학사 업무 수행(필요시 겸임 처리)
- 공동교육과정 과목 평가 계획서(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6.
~
2023. 7.
거점학교
7 (강사) 수업 및 평가 출결관리 철저
- 2023. 7.20.()~ 8.11.()
2023. 7.
~
2023. 8.

9 학생 성적 및 이수 현황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8. 심의
9 (강사)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성적 처리 - 성적 결과 나이스 송부
2023. 8.18.
()
수업교사
10 학생 이수 현황(출석부 스캔 첨부) 자료
(거점교학생소속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발송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결과 제출
(거점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제출)
2023. 8.30.
()
거점학교
11 (도교육청) 출석부를 근거로 강사료 지급 2023. 9.

- 수업 개설: 거점교로 운영 가능한 학교만 신청

- 학생 선정: 거점학교가 자율적으로 선정

(학생 선정에 관한 기준을 계획서 제시)

- 강사비 및 운영비: 도교육청 예산 사용

- 수강 신청 안내: 도교육청

수강 신청 일정()

수요조사 개설 강좌
등록
학생 안내 수강 신청
1
수강 신청
2
2023. 6.
2023. 6. 21.
~ 6. 26.

2023. 6. 26.
~ 6. 30.

2023.. 6. 30.
~7. 1.

2023. 7. 6.
~7. 8.









-학생 수요
조사
-학교별 개설 강좌 조사
-학교 및 교육청


신규 참여
학생 회원
가입 필요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업무담당자 승인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을 권역별 해당 학교에 안내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권역별 일정 고려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1차 신청완료 강좌 제외
-추가 모집 강좌 신청

















[교실 온닷]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교육청 업무담당자 승인

[교실 온닷]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을 모든 학교 안내

[교실 온닷]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7.1.()~2.()


[교실 온닷]
-1차 신청완료 강좌 제외
-추가 모집 강좌 신청
[운영 예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은 권역별 협의 된 일정에 맞추어 운영 가능


<1차 수강 신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6. 30.() 20:00 ~ 7. 2.() 23:59 충주, 제천, 단양 권역
6. 30.() 22:00 ~ 7. 2.() 23:59 중부, 남부 권역
7. 1.() 09:00 ~ 7. 2.() 23:59 청주 1, 2 권역
7. 1.() 11:00 ~ 7. 2.() 23:59 청주 3, 4, 5 권역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7. 1.() 15:00 ~ 7. 2.() 23:59 충주, 제천, 단양 권역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7. 1.() 17:00 ~ 7. 2.() 23:59 충북 전체 지역


<1차 수강 신청 후 담당교사 학생 선정>
7. 3.() ~ 7. 5.() 중복이수, 재수강, 교육과정 편제 과목 신청자 등 안내


<2차 수강 신청>
7. 6.() 20:00 ~ 7. 8.() 23:59 청주 지역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7. 6.() 22:00 ~ 7. 8.() 23:59 청주 외 지역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7. 7.() 20:00 ~ 7. 8.() 23:59 충북 전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 간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예시)

개설 강좌 등록 과목승인 학생선정





수업교사
업무담당자 (학교, 교육청)
수업교사

 

3. 기타 사항

기타 운영 유의 사항

- 학생 참여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시행

- 과목별 평가기준, 성적처리,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은 거점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함

-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교육활동 내용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에 의거하여 기록함

- 세부 내용 및 필요 서식은 2023.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자료참고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활용

- 홈페이지 주소 https://hscredit.cbe.go.kr/

- QR코드로 접속 (모바일 접속 및 수강 신청 가능)

- 학생이 직접 회원 가입 신청

- 사용자 매뉴얼 [붙임 7] 활용

학교별로 개설 강좌 등록 기간 중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안내 시 반드시 수강신청 홈페이지에서 강좌별 세부 내용 확인 필요

교실온닷(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용

- 홈페이지 주소 http://edu.classon.kr

- 학생이 직접 회원 가입 신청

학교별로 개설 강좌 등록 기간 중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안내 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강좌별 세부 내용 확인 필요

 

 

 

1.제출기한 및 서식 확인하여 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공문 제출

구분 제출 기한 서식 비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정 강좌 2023. 6.21.
()
[붙임2]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제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강좌 개설 및 운영 신청 [붙임3]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현황 2023. 7.14.
()
[붙임4]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결과 강좌 현황 2023. 8.30.
()
[붙임5]
시트1
시트2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방법 별도 안내

 

 

 

2. 문의

일반고·자율고·특목고 문의 :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장학사 전우석(290-228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문의 :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팀 장학사 임창성(290-2685)

권역별 업무 지원

- 청주시 서원구·상당구, 제천시, 진천·괴산증평·음성·단양군

행정실무사 이지은 (043-290-2240)

- 청주시 흥덕구·청원구, 충주시, 보은·옥천·영동군

행정실무사 이미영 (043-290-2250)

 

3. 2023. 2학기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

2023. 6.26.() 운영 계획 안내

2023. 7.14.() 공동교육과정 개설 예정 강좌 제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 교육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과목선택권 확대로 공교육 신뢰 제고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2023. 여름방학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2023. 6.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2023. 여름방학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1. 추진 근거

◦ 「중등교육법23(교육과정 등), 24(수업 등), 48(학과 등)

48(학과 등)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수업운영방법 등)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2022.01.17.)]

.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 고등학교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공통 사항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충청북도교육청 고시 2022-19, 2022. 12. 28.)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202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33, 2023.3.1.)

2023.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

 

2. 추진 목적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성화 및 다양화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

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권 확대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

학교와 지역 및 직속기관의 교육 연계성 강화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3. 기본 방침

충청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교과목 개설

단위 학교 학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 개설에 대한 학생 수요 조사 실시 후 소수 선택과목으로 실시할 수 없는 과목을 학교 간, 지역(대학) 연계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

과목의 중복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철저

방학 중 학생 참여도를 고려하여 운영 시간을 정함

필요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름방학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희망교는 거점학교 역할 수행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및 교실온닷 수강신청 일정·방법 및 수강생 확정 명단 안내는 도교육청에서 협조)

 

1. 운영 개요

운영 기간: 2023학년도 여름방학(7~8)

운영 장소: 거점학교 지정 장소

대상 학교: 희망 고등학교

신청 학생: 도내 고등학생 (1학기 공동교육과정 수강생도 신청 가능)

운영 장소

- [학교 간 이동형] 거점학교 (1학기, 2학기 학생모집 후 학교별로 실시)

- [지역(대학)연계형] 대학 및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 수업 운영 가능한 곳

교육청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 포함

- [온라인 교실형] 교실온닷 시스템(http://classon.kr)

운영 교과목: (2015 개정교육과정)보통교과 일반선택과목이나 진로선택과목, 전문교과I, 전문교과, 고시외 과목

- 교양교과목을 제외한 일반선택 과목은 5±2단위(학점),

- 일반선택의 교양 교과목 및 진로선택 과목은 5±3단위(학점),

- 전문교과,전문교과, 고시 외 과목은 2단위(학점) 이상 편성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과목개설

- 권역별 자율협의체를 통해 학교 간 과목 개설 협의 필수

- 교과특성화학교는 중점교과목 관련 공동교육과정 1개 이상 개설 및 거점학교 역할(상호호혜 운영)

이수 기준: 총 수업시간의 2/3이상 출석 시 이수 인정

공동교육과정 수업 시수: 1단위(학점) 17시간

- 일반고와 직업계고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1단위(학점) 수업량은 일반고 기준을 동일 적용하여 운영

- 1차시 50분 기준이며, 차시에 따라 블록타임 운영 가능

학생 과목 신청

-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www.hscredit.cbe.go.kr) 활용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실온닷 (www.edu.classon.kr) 활용

- 중도 포기 시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우선 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과목 신청 시 고려 사항
- 기초교과의 이수단위(학점) 총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학점) 50% 초과 불가
- 공동교육과정은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신청 가능(학교 간, 지역연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중 하나만 신청)
, 1·2학기와 여름·방학 중 수업은 별개로 적용 가능, 정규 내 공동교육과정은 회수에 미포함
, 방학 중 소속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행사 활동(대회, 체험학습 등) 및 소속 학교의 대표로 출전하는 대회, 훈련 등으로 공동교육과정 수강이 어려운 경우, 다음 학기에 두 과목 신청 가능(증빙자료 필요)
- 각 학녀도별 입학생의 3년간의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 가능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하였으나 미개설 과목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삭제하여 수정된 편성표를 내부 결재 및 홈페이지 게시를 거쳐 공동교육과정 운영(참여)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미개설되어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학교 계획 변경으로 동일 과목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었을 경우 기 수강한 학생은 동일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중복이수 불가)
- 위계가 있는 교과목(수학, 과학)의 경우 선 이수 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신청 가능(선행학습 금지):과목 안내서책자 참조
수학(물리)을 배우지 않고 수학(물리)를 배울 수 없음
수학(물리)를 배우고 있는 경우, 고급수학(고급물리)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가능함

학생 선정

- 운영교 담당 선생님(수업교사)이 선정

1순위: 원거리(지역 내 학교 간 원거리 또는 학교가 2개 이하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어려운 지역 학생 우선 배정) - 지역당 4명까지

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 우선, 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2순위: 강사 소속교 학생(거점학교)

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 우선, 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3순위: 기타(선착순, 학습동기 등)

우선 순위 제외 1,2학기(여름,겨울방학 포함) 중도포기자는 선정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학생 수요에 따라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개설 과목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강사수급 등 요인에 의해 개설되지 못할 경우 있음)

수업 교사

-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사 중 해당 과목 자격 보유교사

- 타 학교의 해당과목 자격 보유 교사(겸임 신청)

- 개설교과에 대한 강사 채용 요건을 갖춘 자(2023.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 참조)

교과협의회 또는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개설 교과의 성취수준을 고려한 강사의 채용 조건을 정함
강사 수당은 시간당 50,000원으로 지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교통불편 지역 등 강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상향 조정 시 확실한 증빙 필요)
현장 전문가(대학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그 밖에 분야별 권위 있는 전문가 등 박사급)협력수업을 실시할 경우, 현장 전문가 70,000, 교사는 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협력수업 계획 수립으로 강사 2명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야 함.(팀티칭)
- (협력수업 예시) 교사 이론수업 24시간+현장전문가와의 협력수업 10시간 / 영어 및 제2외국어 등 정규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의 협력수업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강사의 경우에는 교사가 협력수업 실시
- 일과시간 외 협력수업 시 협력교사 수당은 30,000원으로 지급하거나, 초과근무 수당으로 대체 가능. , 협력교사는 수업에 함께 참여하여 수업 질 관리(공동 수업 계획), 학생 출결 및 수업 참여 관리, 평가 관리, 학생 활동 및 결과물 관찰을 통해 교과학습발달상황(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협업을 수행하여야 함.
지역연계형 등 거점학교가 아닌 제3의 거점 수업 장소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출석부 관리, 장소 및 교구 등 수업 준비를 위한 보조 강사 운영이 가능하며 시간당 20,000원의 수당 지급
교양이나 전문교과는 해당 교과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경우, 관련(유사) 교과 자격 소지 교사가 수업 담당 가능
) 교육학, 심리학 등 교양과목의 경우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는 지도 가능
) 전문교과 II의 실무과목인 로봇을 일반고에서 개설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기전자]교과 자격 소지자가 수업을 담당해야 하나, 자격 소지자가 없을 경우 희망하는 유사 교과 자격증(: 기술 등)을 소지한 자가 담당 가능

 

출석관리

(강사)

- 거점학교, 학생 소속교, 수업교사 모두 학생 출결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람(온정주의적 출결관리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거점교)

- 출석부 출결현황은 공동교육과정 이수 여부 심의자료로 활용하며, NEIS 출결상황에는 입력하지 않음

- 출석부는 수기작성 후 스캔하여 학생 소속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이수여부를 알림

(학생 소속교)

- 출석인정 결석 시 소속교에서는 명단 및 사유를 거점학교로 공문 발송 <학기 당 1회만 인정>

- 수강 취소할 경우 학생 소속교에서 거점교 및 도교육청으로 취소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공문 발송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의 성적 처리

2023. 충청북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등 모두 포함)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간 전문 교과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3조제2항제1

- 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이라도 별도로 개설·운영하고,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 공동교육과정 관련 과목 개설 및 성적 산출 >

구분
과목(강좌) 개설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미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 학생 +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학생
(공동교육과정 아님)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성적 규정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평가는 거점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 지도교사는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시행하되, 수강 인원에 상관없이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음

*고등학교의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과 전문교과및 체육예술(계열) 교과()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 등 특수한 경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학생의 성장발달 내용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2. 운영 절차 및 유의사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권역별 학사일정에 맞추어 추진

 

내 용 일 정 주 체 비 고
1 학생 수강 희망 과목 수요 파악
권역별 자율협의체 협의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협의
2023. 6. 학교
2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 개설 과목, (강사), 인원, 수업 일정 등
- (거점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운영 내용 및 강사비 포함)
2023. 6. 거점학교 심의
3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정 강좌 제출 2023. 6.21.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4 충북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강좌 등록
(강사가 강좌 등록, 학교 관리자 승인)
학생 수강 신청 안내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 수강신청 기간 등 학교(권역별) 여건 고려하여 자율적 시행
- 중도 포기자 없도록 사전 상담 철저
-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 학생 안내
2023. 7. 학교 권역별 협의
된 일정에 맞추어
5 수강자 확정 알림
- 수강자 선정 기준은 거점교가 정함
- 수강생 명단, 강좌명, 수업 장소, 일시, 평가 사항 등이 포함된 공문 발송
2023. 7. 거점학교

학생 소속교

6 나이스 학급 개설 등 준비
- 필요 시 겸임 처리, 외부강사 계약 등
2023. 7. 수업 교사,
거점학교

7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평가 계획서
- (거점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7. 거점학교 내부결재
8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현황 2023. 7.14.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9 수업 및 평가
- 출결관리 철저
2023. 7.
2023. 8.
수업 교사, 거점학교
10 성적 처리
- 성적 결과 나이스 송부
학생 성적 및 이수 현황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출석부를 근거로 한 학생 이수 현황
- (거점교학생소속교) 공문 발송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강사)
출석부를 근거로 강사료 지급
2023. 8.18.
()
수업 교사, 거점학교
11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결과 제출 2023. 8.30.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내 용 일 정 비 고
1 여름방학 강좌 개설 수요조사파악 2023. 5. 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강좌 개설 및 운영 신청서 제출
(강좌 개설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제출)
2023. 6.21.
()
거점학교
2 개설 예정 강좌 강사 협의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강사 회원가입
- (거점교가 승인)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강좌 개설
- (강사가 강좌 등록, 도교육청이 승인)
2023. 6.21.
~
2023. 6.26.
도교육청
승인
3 [1차 수강 신청] 개설 예정 강좌 및 학생 수강신청 안내 공문 발송
-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학생 회원가입 (학생 승인 절차 없음)
-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
- 학교 교육과정과 중복 이수 되지 않도록 할 것
- 중도 포기자 없도록 사전 상담 철저
2023. 7. 1.
~
2023. 7. 2.
수업교사
승인
4 [2차 수강 신청]
-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
2023. 7. 6.
~
2023. 7. 8.
수업교사
승인
5 개설 강좌 및 수강자 확정 알림
-(도교육청) 선정 기준에 따라 거점교 및 수강자 확정
2023. 7.11.
()
도교육청
안내
6 (거점학교)
- 공동교육과정 학교 운영 계획(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공동교육과정 관련 NEIS 교무 학사 업무 수행(필요시 겸임 처리)
- 공동교육과정 과목 평가 계획서(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6.
~
2023. 7.
거점학교
7 (강사) 수업 및 평가 출결관리 철저
- 2023. 7.20.()~ 8.11.()
2023. 7.
~
2023. 8.

9 학생 성적 및 이수 현황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8. 심의
9 (강사)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성적 처리 - 성적 결과 나이스 송부
2023. 8.18.
()
수업교사
10 학생 이수 현황(출석부 스캔 첨부) 자료
(거점교학생소속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발송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결과 제출
(거점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제출)
2023. 8.30.
()
거점학교
11 (도교육청) 출석부를 근거로 강사료 지급 2023. 9.

- 수업 개설: 거점교로 운영 가능한 학교만 신청

- 학생 선정: 거점학교가 자율적으로 선정

(학생 선정에 관한 기준을 계획서 제시)

- 강사비 및 운영비: 도교육청 예산 사용

- 수강 신청 안내: 도교육청

수강 신청 일정()

수요조사 개설 강좌
등록
학생 안내 수강 신청
1
수강 신청
2
2023. 6.
2023. 6. 21.
~ 6. 26.

2023. 6. 26.
~ 6. 30.

2023.. 6. 30.
~7. 1.

2023. 7. 6.
~7. 8.









-학생 수요
조사
-학교별 개설 강좌 조사
-학교 및 교육청


신규 참여
학생 회원
가입 필요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업무담당자 승인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을 권역별 해당 학교에 안내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권역별 일정 고려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1차 신청완료 강좌 제외
-추가 모집 강좌 신청

















[교실 온닷]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교육청 업무담당자 승인

[교실 온닷]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을 모든 학교 안내

[교실 온닷]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7.1.()~2.()


[교실 온닷]
-1차 신청완료 강좌 제외
-추가 모집 강좌 신청
[운영 예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은 권역별 협의 된 일정에 맞추어 운영 가능


<1차 수강 신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6. 30.() 20:00 ~ 7. 2.() 23:59 충주, 제천, 단양 권역
6. 30.() 22:00 ~ 7. 2.() 23:59 중부, 남부 권역
7. 1.() 09:00 ~ 7. 2.() 23:59 청주 1, 2 권역
7. 1.() 11:00 ~ 7. 2.() 23:59 청주 3, 4, 5 권역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7. 1.() 15:00 ~ 7. 2.() 23:59 충주, 제천, 단양 권역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7. 1.() 17:00 ~ 7. 2.() 23:59 충북 전체 지역


<1차 수강 신청 후 담당교사 학생 선정>
7. 3.() ~ 7. 5.() 중복이수, 재수강, 교육과정 편제 과목 신청자 등 안내


<2차 수강 신청>
7. 6.() 20:00 ~ 7. 8.() 23:59 청주 지역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7. 6.() 22:00 ~ 7. 8.() 23:59 청주 외 지역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7. 7.() 20:00 ~ 7. 8.() 23:59 충북 전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 간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예시)

개설 강좌 등록 과목승인 학생선정





수업교사
업무담당자 (학교, 교육청)
수업교사

 

3. 기타 사항

기타 운영 유의 사항

- 학생 참여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시행

- 과목별 평가기준, 성적처리,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은 거점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함

-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교육활동 내용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에 의거하여 기록함

- 세부 내용 및 필요 서식은 2023.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자료참고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활용

- 홈페이지 주소 https://hscredit.cbe.go.kr/

- QR코드로 접속 (모바일 접속 및 수강 신청 가능)

- 학생이 직접 회원 가입 신청

- 사용자 매뉴얼 [붙임 7] 활용

학교별로 개설 강좌 등록 기간 중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안내 시 반드시 수강신청 홈페이지에서 강좌별 세부 내용 확인 필요

교실온닷(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용

- 홈페이지 주소 http://edu.classon.kr

- 학생이 직접 회원 가입 신청

학교별로 개설 강좌 등록 기간 중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안내 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강좌별 세부 내용 확인 필요

 

 

 

1.제출기한 및 서식 확인하여 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공문 제출

구분 제출 기한 서식 비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정 강좌 2023. 6.21.
()
[붙임2]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제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강좌 개설 및 운영 신청 [붙임3]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현황 2023. 7.14.
()
[붙임4]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결과 강좌 현황 2023. 8.30.
()
[붙임5]
시트1
시트2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방법 별도 안내

 

 

 

2. 문의

일반고·자율고·특목고 문의 :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장학사 전우석(290-228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문의 :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팀 장학사 임창성(290-2685)

권역별 업무 지원

- 청주시 서원구·상당구, 제천시, 진천·괴산증평·음성·단양군

행정실무사 이지은 (043-290-2240)

- 청주시 흥덕구·청원구, 충주시, 보은·옥천·영동군

행정실무사 이미영 (043-290-2250)

 

3. 2023. 2학기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

2023. 6.26.() 운영 계획 안내

2023. 7.14.() 공동교육과정 개설 예정 강좌 제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 교육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과목선택권 확대로 공교육 신뢰 제고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2023. 여름방학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2023. 6.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2023. 여름방학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1. 추진 근거

◦ 「중등교육법23(교육과정 등), 24(수업 등), 48(학과 등)

48(학과 등)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수업운영방법 등)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2022.01.17.)]

.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 고등학교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공통 사항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충청북도교육청 고시 2022-19, 2022. 12. 28.)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202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33, 2023.3.1.)

2023.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

 

2. 추진 목적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성화 및 다양화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

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권 확대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

학교와 지역 및 직속기관의 교육 연계성 강화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3. 기본 방침

충청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교과목 개설

단위 학교 학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 개설에 대한 학생 수요 조사 실시 후 소수 선택과목으로 실시할 수 없는 과목을 학교 간, 지역(대학) 연계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

과목의 중복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철저

방학 중 학생 참여도를 고려하여 운영 시간을 정함

필요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름방학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희망교는 거점학교 역할 수행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및 교실온닷 수강신청 일정·방법 및 수강생 확정 명단 안내는 도교육청에서 협조)

 

1. 운영 개요

운영 기간: 2023학년도 여름방학(7~8)

운영 장소: 거점학교 지정 장소

대상 학교: 희망 고등학교

신청 학생: 도내 고등학생 (1학기 공동교육과정 수강생도 신청 가능)

운영 장소

- [학교 간 이동형] 거점학교 (1학기, 2학기 학생모집 후 학교별로 실시)

- [지역(대학)연계형] 대학 및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 수업 운영 가능한 곳

교육청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 포함

- [온라인 교실형] 교실온닷 시스템(http://classon.kr)

운영 교과목: (2015 개정교육과정)보통교과 일반선택과목이나 진로선택과목, 전문교과I, 전문교과, 고시외 과목

- 교양교과목을 제외한 일반선택 과목은 5±2단위(학점),

- 일반선택의 교양 교과목 및 진로선택 과목은 5±3단위(학점),

- 전문교과,전문교과, 고시 외 과목은 2단위(학점) 이상 편성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과목개설

- 권역별 자율협의체를 통해 학교 간 과목 개설 협의 필수

- 교과특성화학교는 중점교과목 관련 공동교육과정 1개 이상 개설 및 거점학교 역할(상호호혜 운영)

이수 기준: 총 수업시간의 2/3이상 출석 시 이수 인정

공동교육과정 수업 시수: 1단위(학점) 17시간

- 일반고와 직업계고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1단위(학점) 수업량은 일반고 기준을 동일 적용하여 운영

- 1차시 50분 기준이며, 차시에 따라 블록타임 운영 가능

학생 과목 신청

-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www.hscredit.cbe.go.kr) 활용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실온닷 (www.edu.classon.kr) 활용

- 중도 포기 시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우선 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과목 신청 시 고려 사항
- 기초교과의 이수단위(학점) 총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학점) 50% 초과 불가
- 공동교육과정은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신청 가능(학교 간, 지역연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중 하나만 신청)
, 1·2학기와 여름·방학 중 수업은 별개로 적용 가능, 정규 내 공동교육과정은 회수에 미포함
, 방학 중 소속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행사 활동(대회, 체험학습 등) 및 소속 학교의 대표로 출전하는 대회, 훈련 등으로 공동교육과정 수강이 어려운 경우, 다음 학기에 두 과목 신청 가능(증빙자료 필요)
- 각 학녀도별 입학생의 3년간의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 가능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하였으나 미개설 과목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삭제하여 수정된 편성표를 내부 결재 및 홈페이지 게시를 거쳐 공동교육과정 운영(참여)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미개설되어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학교 계획 변경으로 동일 과목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었을 경우 기 수강한 학생은 동일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중복이수 불가)
- 위계가 있는 교과목(수학, 과학)의 경우 선 이수 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신청 가능(선행학습 금지):과목 안내서책자 참조
수학(물리)을 배우지 않고 수학(물리)를 배울 수 없음
수학(물리)를 배우고 있는 경우, 고급수학(고급물리)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가능함

학생 선정

- 운영교 담당 선생님(수업교사)이 선정

1순위: 원거리(지역 내 학교 간 원거리 또는 학교가 2개 이하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어려운 지역 학생 우선 배정) - 지역당 4명까지

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 우선, 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2순위: 강사 소속교 학생(거점학교)

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 우선, 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3순위: 기타(선착순, 학습동기 등)

우선 순위 제외 1,2학기(여름,겨울방학 포함) 중도포기자는 선정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학생 수요에 따라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개설 과목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강사수급 등 요인에 의해 개설되지 못할 경우 있음)

수업 교사

-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사 중 해당 과목 자격 보유교사

- 타 학교의 해당과목 자격 보유 교사(겸임 신청)

- 개설교과에 대한 강사 채용 요건을 갖춘 자(2023.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 참조)

교과협의회 또는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개설 교과의 성취수준을 고려한 강사의 채용 조건을 정함
강사 수당은 시간당 50,000원으로 지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교통불편 지역 등 강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상향 조정 시 확실한 증빙 필요)
현장 전문가(대학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그 밖에 분야별 권위 있는 전문가 등 박사급)협력수업을 실시할 경우, 현장 전문가 70,000, 교사는 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협력수업 계획 수립으로 강사 2명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야 함.(팀티칭)
- (협력수업 예시) 교사 이론수업 24시간+현장전문가와의 협력수업 10시간 / 영어 및 제2외국어 등 정규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의 협력수업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강사의 경우에는 교사가 협력수업 실시
- 일과시간 외 협력수업 시 협력교사 수당은 30,000원으로 지급하거나, 초과근무 수당으로 대체 가능. , 협력교사는 수업에 함께 참여하여 수업 질 관리(공동 수업 계획), 학생 출결 및 수업 참여 관리, 평가 관리, 학생 활동 및 결과물 관찰을 통해 교과학습발달상황(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협업을 수행하여야 함.
지역연계형 등 거점학교가 아닌 제3의 거점 수업 장소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출석부 관리, 장소 및 교구 등 수업 준비를 위한 보조 강사 운영이 가능하며 시간당 20,000원의 수당 지급
교양이나 전문교과는 해당 교과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경우, 관련(유사) 교과 자격 소지 교사가 수업 담당 가능
) 교육학, 심리학 등 교양과목의 경우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는 지도 가능
) 전문교과 II의 실무과목인 로봇을 일반고에서 개설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기전자]교과 자격 소지자가 수업을 담당해야 하나, 자격 소지자가 없을 경우 희망하는 유사 교과 자격증(: 기술 등)을 소지한 자가 담당 가능

 

출석관리

(강사)

- 거점학교, 학생 소속교, 수업교사 모두 학생 출결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람(온정주의적 출결관리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거점교)

- 출석부 출결현황은 공동교육과정 이수 여부 심의자료로 활용하며, NEIS 출결상황에는 입력하지 않음

- 출석부는 수기작성 후 스캔하여 학생 소속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이수여부를 알림

(학생 소속교)

- 출석인정 결석 시 소속교에서는 명단 및 사유를 거점학교로 공문 발송 <학기 당 1회만 인정>

- 수강 취소할 경우 학생 소속교에서 거점교 및 도교육청으로 취소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공문 발송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의 성적 처리

2023. 충청북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등 모두 포함)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간 전문 교과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3조제2항제1

- 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이라도 별도로 개설·운영하고,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 공동교육과정 관련 과목 개설 및 성적 산출 >

구분
과목(강좌) 개설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미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 학생 +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학생
(공동교육과정 아님)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성적 규정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평가는 거점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 지도교사는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시행하되, 수강 인원에 상관없이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음

*고등학교의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과 전문교과및 체육예술(계열) 교과()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 등 특수한 경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학생의 성장발달 내용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2. 운영 절차 및 유의사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권역별 학사일정에 맞추어 추진

 

내 용 일 정 주 체 비 고
1 학생 수강 희망 과목 수요 파악
권역별 자율협의체 협의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협의
2023. 6. 학교
2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 개설 과목, (강사), 인원, 수업 일정 등
- (거점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운영 내용 및 강사비 포함)
2023. 6. 거점학교 심의
3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정 강좌 제출 2023. 6.21.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4 충북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강좌 등록
(강사가 강좌 등록, 학교 관리자 승인)
학생 수강 신청 안내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 수강신청 기간 등 학교(권역별) 여건 고려하여 자율적 시행
- 중도 포기자 없도록 사전 상담 철저
-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 학생 안내
2023. 7. 학교 권역별 협의
된 일정에 맞추어
5 수강자 확정 알림
- 수강자 선정 기준은 거점교가 정함
- 수강생 명단, 강좌명, 수업 장소, 일시, 평가 사항 등이 포함된 공문 발송
2023. 7. 거점학교

학생 소속교

6 나이스 학급 개설 등 준비
- 필요 시 겸임 처리, 외부강사 계약 등
2023. 7. 수업 교사,
거점학교

7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평가 계획서
- (거점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7. 거점학교 내부결재
8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현황 2023. 7.14.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9 수업 및 평가
- 출결관리 철저
2023. 7.
2023. 8.
수업 교사, 거점학교
10 성적 처리
- 성적 결과 나이스 송부
학생 성적 및 이수 현황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출석부를 근거로 한 학생 이수 현황
- (거점교학생소속교) 공문 발송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강사)
출석부를 근거로 강사료 지급
2023. 8.18.
()
수업 교사, 거점학교
11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결과 제출 2023. 8.30.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내 용 일 정 비 고
1 여름방학 강좌 개설 수요조사파악 2023. 5. 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강좌 개설 및 운영 신청서 제출
(강좌 개설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제출)
2023. 6.21.
()
거점학교
2 개설 예정 강좌 강사 협의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강사 회원가입
- (거점교가 승인)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강좌 개설
- (강사가 강좌 등록, 도교육청이 승인)
2023. 6.21.
~
2023. 6.26.
도교육청
승인
3 [1차 수강 신청] 개설 예정 강좌 및 학생 수강신청 안내 공문 발송
-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학생 회원가입 (학생 승인 절차 없음)
-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
- 학교 교육과정과 중복 이수 되지 않도록 할 것
- 중도 포기자 없도록 사전 상담 철저
2023. 7. 1.
~
2023. 7. 2.
수업교사
승인
4 [2차 수강 신청]
-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
2023. 7. 6.
~
2023. 7. 8.
수업교사
승인
5 개설 강좌 및 수강자 확정 알림
-(도교육청) 선정 기준에 따라 거점교 및 수강자 확정
2023. 7.11.
()
도교육청
안내
6 (거점학교)
- 공동교육과정 학교 운영 계획(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공동교육과정 관련 NEIS 교무 학사 업무 수행(필요시 겸임 처리)
- 공동교육과정 과목 평가 계획서(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6.
~
2023. 7.
거점학교
7 (강사) 수업 및 평가 출결관리 철저
- 2023. 7.20.()~ 8.11.()
2023. 7.
~
2023. 8.

9 학생 성적 및 이수 현황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8. 심의
9 (강사)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성적 처리 - 성적 결과 나이스 송부
2023. 8.18.
()
수업교사
10 학생 이수 현황(출석부 스캔 첨부) 자료
(거점교학생소속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발송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결과 제출
(거점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제출)
2023. 8.30.
()
거점학교
11 (도교육청) 출석부를 근거로 강사료 지급 2023. 9.

- 수업 개설: 거점교로 운영 가능한 학교만 신청

- 학생 선정: 거점학교가 자율적으로 선정

(학생 선정에 관한 기준을 계획서 제시)

- 강사비 및 운영비: 도교육청 예산 사용

- 수강 신청 안내: 도교육청

수강 신청 일정()

수요조사 개설 강좌
등록
학생 안내 수강 신청
1
수강 신청
2
2023. 6.
2023. 6. 21.
~ 6. 26.

2023. 6. 26.
~ 6. 30.

2023.. 6. 30.
~7. 1.

2023. 7. 6.
~7. 8.









-학생 수요
조사
-학교별 개설 강좌 조사
-학교 및 교육청


신규 참여
학생 회원
가입 필요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업무담당자 승인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을 권역별 해당 학교에 안내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권역별 일정 고려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1차 신청완료 강좌 제외
-추가 모집 강좌 신청

















[교실 온닷]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교육청 업무담당자 승인

[교실 온닷]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을 모든 학교 안내

[교실 온닷]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7.1.()~2.()


[교실 온닷]
-1차 신청완료 강좌 제외
-추가 모집 강좌 신청
[운영 예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은 권역별 협의 된 일정에 맞추어 운영 가능


<1차 수강 신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6. 30.() 20:00 ~ 7. 2.() 23:59 충주, 제천, 단양 권역
6. 30.() 22:00 ~ 7. 2.() 23:59 중부, 남부 권역
7. 1.() 09:00 ~ 7. 2.() 23:59 청주 1, 2 권역
7. 1.() 11:00 ~ 7. 2.() 23:59 청주 3, 4, 5 권역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7. 1.() 15:00 ~ 7. 2.() 23:59 충주, 제천, 단양 권역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7. 1.() 17:00 ~ 7. 2.() 23:59 충북 전체 지역


<1차 수강 신청 후 담당교사 학생 선정>
7. 3.() ~ 7. 5.() 중복이수, 재수강, 교육과정 편제 과목 신청자 등 안내


<2차 수강 신청>
7. 6.() 20:00 ~ 7. 8.() 23:59 청주 지역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7. 6.() 22:00 ~ 7. 8.() 23:59 청주 외 지역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7. 7.() 20:00 ~ 7. 8.() 23:59 충북 전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 간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예시)

개설 강좌 등록 과목승인 학생선정





수업교사
업무담당자 (학교, 교육청)
수업교사

 

3. 기타 사항

기타 운영 유의 사항

- 학생 참여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시행

- 과목별 평가기준, 성적처리,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은 거점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함

-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교육활동 내용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에 의거하여 기록함

- 세부 내용 및 필요 서식은 2023.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자료참고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활용

- 홈페이지 주소 https://hscredit.cbe.go.kr/

- QR코드로 접속 (모바일 접속 및 수강 신청 가능)

- 학생이 직접 회원 가입 신청

- 사용자 매뉴얼 [붙임 7] 활용

학교별로 개설 강좌 등록 기간 중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안내 시 반드시 수강신청 홈페이지에서 강좌별 세부 내용 확인 필요

교실온닷(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용

- 홈페이지 주소 http://edu.classon.kr

- 학생이 직접 회원 가입 신청

학교별로 개설 강좌 등록 기간 중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안내 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강좌별 세부 내용 확인 필요

 

 

 

1.제출기한 및 서식 확인하여 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공문 제출

구분 제출 기한 서식 비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정 강좌 2023. 6.21.
()
[붙임2]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제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강좌 개설 및 운영 신청 [붙임3]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현황 2023. 7.14.
()
[붙임4]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결과 강좌 현황 2023. 8.30.
()
[붙임5]
시트1
시트2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방법 별도 안내

 

 

 

2. 문의

일반고·자율고·특목고 문의 :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장학사 전우석(290-228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문의 :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팀 장학사 임창성(290-2685)

권역별 업무 지원

- 청주시 서원구·상당구, 제천시, 진천·괴산증평·음성·단양군

행정실무사 이지은 (043-290-2240)

- 청주시 흥덕구·청원구, 충주시, 보은·옥천·영동군

행정실무사 이미영 (043-290-2250)

 

3. 2023. 2학기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

2023. 6.26.() 운영 계획 안내

2023. 7.14.() 공동교육과정 개설 예정 강좌 제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 교육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과목선택권 확대로 공교육 신뢰 제고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2023. 여름방학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2023. 6.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2023. 여름방학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1. 추진 근거

◦ 「중등교육법23(교육과정 등), 24(수업 등), 48(학과 등)

48(학과 등)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수업운영방법 등)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2022.01.17.)]

.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 고등학교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공통 사항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충청북도교육청 고시 2022-19, 2022. 12. 28.)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202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33, 2023.3.1.)

2023.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

 

2. 추진 목적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성화 및 다양화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

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권 확대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

학교와 지역 및 직속기관의 교육 연계성 강화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3. 기본 방침

충청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교과목 개설

단위 학교 학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 개설에 대한 학생 수요 조사 실시 후 소수 선택과목으로 실시할 수 없는 과목을 학교 간, 지역(대학) 연계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

과목의 중복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철저

방학 중 학생 참여도를 고려하여 운영 시간을 정함

필요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름방학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희망교는 거점학교 역할 수행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및 교실온닷 수강신청 일정·방법 및 수강생 확정 명단 안내는 도교육청에서 협조)

 

1. 운영 개요

운영 기간: 2023학년도 여름방학(7~8)

운영 장소: 거점학교 지정 장소

대상 학교: 희망 고등학교

신청 학생: 도내 고등학생 (1학기 공동교육과정 수강생도 신청 가능)

운영 장소

- [학교 간 이동형] 거점학교 (1학기, 2학기 학생모집 후 학교별로 실시)

- [지역(대학)연계형] 대학 및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 수업 운영 가능한 곳

교육청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 포함

- [온라인 교실형] 교실온닷 시스템(http://classon.kr)

운영 교과목: (2015 개정교육과정)보통교과 일반선택과목이나 진로선택과목, 전문교과I, 전문교과, 고시외 과목

- 교양교과목을 제외한 일반선택 과목은 5±2단위(학점),

- 일반선택의 교양 교과목 및 진로선택 과목은 5±3단위(학점),

- 전문교과,전문교과, 고시 외 과목은 2단위(학점) 이상 편성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과목개설

- 권역별 자율협의체를 통해 학교 간 과목 개설 협의 필수

- 교과특성화학교는 중점교과목 관련 공동교육과정 1개 이상 개설 및 거점학교 역할(상호호혜 운영)

이수 기준: 총 수업시간의 2/3이상 출석 시 이수 인정

공동교육과정 수업 시수: 1단위(학점) 17시간

- 일반고와 직업계고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1단위(학점) 수업량은 일반고 기준을 동일 적용하여 운영

- 1차시 50분 기준이며, 차시에 따라 블록타임 운영 가능

학생 과목 신청

-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www.hscredit.cbe.go.kr) 활용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실온닷 (www.edu.classon.kr) 활용

- 중도 포기 시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우선 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과목 신청 시 고려 사항
- 기초교과의 이수단위(학점) 총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학점) 50% 초과 불가
- 공동교육과정은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신청 가능(학교 간, 지역연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중 하나만 신청)
, 1·2학기와 여름·방학 중 수업은 별개로 적용 가능, 정규 내 공동교육과정은 회수에 미포함
, 방학 중 소속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행사 활동(대회, 체험학습 등) 및 소속 학교의 대표로 출전하는 대회, 훈련 등으로 공동교육과정 수강이 어려운 경우, 다음 학기에 두 과목 신청 가능(증빙자료 필요)
- 각 학녀도별 입학생의 3년간의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 가능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하였으나 미개설 과목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삭제하여 수정된 편성표를 내부 결재 및 홈페이지 게시를 거쳐 공동교육과정 운영(참여)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미개설되어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학교 계획 변경으로 동일 과목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었을 경우 기 수강한 학생은 동일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중복이수 불가)
- 위계가 있는 교과목(수학, 과학)의 경우 선 이수 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신청 가능(선행학습 금지):과목 안내서책자 참조
수학(물리)을 배우지 않고 수학(물리)를 배울 수 없음
수학(물리)를 배우고 있는 경우, 고급수학(고급물리)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가능함

학생 선정

- 운영교 담당 선생님(수업교사)이 선정

1순위: 원거리(지역 내 학교 간 원거리 또는 학교가 2개 이하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어려운 지역 학생 우선 배정) - 지역당 4명까지

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 우선, 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2순위: 강사 소속교 학생(거점학교)

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 우선, 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3순위: 기타(선착순, 학습동기 등)

우선 순위 제외 1,2학기(여름,겨울방학 포함) 중도포기자는 선정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학생 수요에 따라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개설 과목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강사수급 등 요인에 의해 개설되지 못할 경우 있음)

수업 교사

-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사 중 해당 과목 자격 보유교사

- 타 학교의 해당과목 자격 보유 교사(겸임 신청)

- 개설교과에 대한 강사 채용 요건을 갖춘 자(2023.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 참조)

교과협의회 또는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개설 교과의 성취수준을 고려한 강사의 채용 조건을 정함
강사 수당은 시간당 50,000원으로 지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교통불편 지역 등 강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상향 조정 시 확실한 증빙 필요)
현장 전문가(대학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그 밖에 분야별 권위 있는 전문가 등 박사급)협력수업을 실시할 경우, 현장 전문가 70,000, 교사는 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협력수업 계획 수립으로 강사 2명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야 함.(팀티칭)
- (협력수업 예시) 교사 이론수업 24시간+현장전문가와의 협력수업 10시간 / 영어 및 제2외국어 등 정규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의 협력수업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강사의 경우에는 교사가 협력수업 실시
- 일과시간 외 협력수업 시 협력교사 수당은 30,000원으로 지급하거나, 초과근무 수당으로 대체 가능. , 협력교사는 수업에 함께 참여하여 수업 질 관리(공동 수업 계획), 학생 출결 및 수업 참여 관리, 평가 관리, 학생 활동 및 결과물 관찰을 통해 교과학습발달상황(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협업을 수행하여야 함.
지역연계형 등 거점학교가 아닌 제3의 거점 수업 장소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출석부 관리, 장소 및 교구 등 수업 준비를 위한 보조 강사 운영이 가능하며 시간당 20,000원의 수당 지급
교양이나 전문교과는 해당 교과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경우, 관련(유사) 교과 자격 소지 교사가 수업 담당 가능
) 교육학, 심리학 등 교양과목의 경우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는 지도 가능
) 전문교과 II의 실무과목인 로봇을 일반고에서 개설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기전자]교과 자격 소지자가 수업을 담당해야 하나, 자격 소지자가 없을 경우 희망하는 유사 교과 자격증(: 기술 등)을 소지한 자가 담당 가능

 

출석관리

(강사)

- 거점학교, 학생 소속교, 수업교사 모두 학생 출결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람(온정주의적 출결관리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거점교)

- 출석부 출결현황은 공동교육과정 이수 여부 심의자료로 활용하며, NEIS 출결상황에는 입력하지 않음

- 출석부는 수기작성 후 스캔하여 학생 소속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이수여부를 알림

(학생 소속교)

- 출석인정 결석 시 소속교에서는 명단 및 사유를 거점학교로 공문 발송 <학기 당 1회만 인정>

- 수강 취소할 경우 학생 소속교에서 거점교 및 도교육청으로 취소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공문 발송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의 성적 처리

2023. 충청북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등 모두 포함)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간 전문 교과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3조제2항제1

- 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이라도 별도로 개설·운영하고,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 공동교육과정 관련 과목 개설 및 성적 산출 >

구분
과목(강좌) 개설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미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 학생 +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학생
(공동교육과정 아님)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성적 규정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평가는 거점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 지도교사는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시행하되, 수강 인원에 상관없이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음

*고등학교의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과 전문교과및 체육예술(계열) 교과()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 등 특수한 경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학생의 성장발달 내용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2. 운영 절차 및 유의사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권역별 학사일정에 맞추어 추진

 

내 용 일 정 주 체 비 고
1 학생 수강 희망 과목 수요 파악
권역별 자율협의체 협의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협의
2023. 6. 학교
2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 개설 과목, (강사), 인원, 수업 일정 등
- (거점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운영 내용 및 강사비 포함)
2023. 6. 거점학교 심의
3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정 강좌 제출 2023. 6.21.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4 충북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강좌 등록
(강사가 강좌 등록, 학교 관리자 승인)
학생 수강 신청 안내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 수강신청 기간 등 학교(권역별) 여건 고려하여 자율적 시행
- 중도 포기자 없도록 사전 상담 철저
-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 학생 안내
2023. 7. 학교 권역별 협의
된 일정에 맞추어
5 수강자 확정 알림
- 수강자 선정 기준은 거점교가 정함
- 수강생 명단, 강좌명, 수업 장소, 일시, 평가 사항 등이 포함된 공문 발송
2023. 7. 거점학교

학생 소속교

6 나이스 학급 개설 등 준비
- 필요 시 겸임 처리, 외부강사 계약 등
2023. 7. 수업 교사,
거점학교

7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평가 계획서
- (거점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7. 거점학교 내부결재
8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현황 2023. 7.14.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9 수업 및 평가
- 출결관리 철저
2023. 7.
2023. 8.
수업 교사, 거점학교
10 성적 처리
- 성적 결과 나이스 송부
학생 성적 및 이수 현황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출석부를 근거로 한 학생 이수 현황
- (거점교학생소속교) 공문 발송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강사)
출석부를 근거로 강사료 지급
2023. 8.18.
()
수업 교사, 거점학교
11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결과 제출 2023. 8.30.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내 용 일 정 비 고
1 여름방학 강좌 개설 수요조사파악 2023. 5. 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강좌 개설 및 운영 신청서 제출
(강좌 개설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제출)
2023. 6.21.
()
거점학교
2 개설 예정 강좌 강사 협의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강사 회원가입
- (거점교가 승인)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강좌 개설
- (강사가 강좌 등록, 도교육청이 승인)
2023. 6.21.
~
2023. 6.26.
도교육청
승인
3 [1차 수강 신청] 개설 예정 강좌 및 학생 수강신청 안내 공문 발송
-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학생 회원가입 (학생 승인 절차 없음)
-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
- 학교 교육과정과 중복 이수 되지 않도록 할 것
- 중도 포기자 없도록 사전 상담 철저
2023. 7. 1.
~
2023. 7. 2.
수업교사
승인
4 [2차 수강 신청]
-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
2023. 7. 6.
~
2023. 7. 8.
수업교사
승인
5 개설 강좌 및 수강자 확정 알림
-(도교육청) 선정 기준에 따라 거점교 및 수강자 확정
2023. 7.11.
()
도교육청
안내
6 (거점학교)
- 공동교육과정 학교 운영 계획(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공동교육과정 관련 NEIS 교무 학사 업무 수행(필요시 겸임 처리)
- 공동교육과정 과목 평가 계획서(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6.
~
2023. 7.
거점학교
7 (강사) 수업 및 평가 출결관리 철저
- 2023. 7.20.()~ 8.11.()
2023. 7.
~
2023. 8.

9 학생 성적 및 이수 현황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8. 심의
9 (강사)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성적 처리 - 성적 결과 나이스 송부
2023. 8.18.
()
수업교사
10 학생 이수 현황(출석부 스캔 첨부) 자료
(거점교학생소속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발송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결과 제출
(거점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제출)
2023. 8.30.
()
거점학교
11 (도교육청) 출석부를 근거로 강사료 지급 2023. 9.

- 수업 개설: 거점교로 운영 가능한 학교만 신청

- 학생 선정: 거점학교가 자율적으로 선정

(학생 선정에 관한 기준을 계획서 제시)

- 강사비 및 운영비: 도교육청 예산 사용

- 수강 신청 안내: 도교육청

수강 신청 일정()

수요조사 개설 강좌
등록
학생 안내 수강 신청
1
수강 신청
2
2023. 6.
2023. 6. 21.
~ 6. 26.

2023. 6. 26.
~ 6. 30.

2023.. 6. 30.
~7. 1.

2023. 7. 6.
~7. 8.









-학생 수요
조사
-학교별 개설 강좌 조사
-학교 및 교육청


신규 참여
학생 회원
가입 필요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업무담당자 승인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을 권역별 해당 학교에 안내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권역별 일정 고려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1차 신청완료 강좌 제외
-추가 모집 강좌 신청

















[교실 온닷]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교육청 업무담당자 승인

[교실 온닷]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을 모든 학교 안내

[교실 온닷]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7.1.()~2.()


[교실 온닷]
-1차 신청완료 강좌 제외
-추가 모집 강좌 신청
[운영 예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은 권역별 협의 된 일정에 맞추어 운영 가능


<1차 수강 신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6. 30.() 20:00 ~ 7. 2.() 23:59 충주, 제천, 단양 권역
6. 30.() 22:00 ~ 7. 2.() 23:59 중부, 남부 권역
7. 1.() 09:00 ~ 7. 2.() 23:59 청주 1, 2 권역
7. 1.() 11:00 ~ 7. 2.() 23:59 청주 3, 4, 5 권역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7. 1.() 15:00 ~ 7. 2.() 23:59 충주, 제천, 단양 권역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7. 1.() 17:00 ~ 7. 2.() 23:59 충북 전체 지역


<1차 수강 신청 후 담당교사 학생 선정>
7. 3.() ~ 7. 5.() 중복이수, 재수강, 교육과정 편제 과목 신청자 등 안내


<2차 수강 신청>
7. 6.() 20:00 ~ 7. 8.() 23:59 청주 지역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7. 6.() 22:00 ~ 7. 8.() 23:59 청주 외 지역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7. 7.() 20:00 ~ 7. 8.() 23:59 충북 전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 간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예시)

개설 강좌 등록 과목승인 학생선정





수업교사
업무담당자 (학교, 교육청)
수업교사

 

3. 기타 사항

기타 운영 유의 사항

- 학생 참여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시행

- 과목별 평가기준, 성적처리,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은 거점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함

-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교육활동 내용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에 의거하여 기록함

- 세부 내용 및 필요 서식은 2023.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자료참고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활용

- 홈페이지 주소 https://hscredit.cbe.go.kr/

- QR코드로 접속 (모바일 접속 및 수강 신청 가능)

- 학생이 직접 회원 가입 신청

- 사용자 매뉴얼 [붙임 7] 활용

학교별로 개설 강좌 등록 기간 중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안내 시 반드시 수강신청 홈페이지에서 강좌별 세부 내용 확인 필요

교실온닷(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용

- 홈페이지 주소 http://edu.classon.kr

- 학생이 직접 회원 가입 신청

학교별로 개설 강좌 등록 기간 중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안내 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강좌별 세부 내용 확인 필요

 

 

 

1.제출기한 및 서식 확인하여 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공문 제출

구분 제출 기한 서식 비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정 강좌 2023. 6.21.
()
[붙임2]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제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강좌 개설 및 운영 신청 [붙임3]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현황 2023. 7.14.
()
[붙임4]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결과 강좌 현황 2023. 8.30.
()
[붙임5]
시트1
시트2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방법 별도 안내

 

 

 

2. 문의

일반고·자율고·특목고 문의 :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장학사 전우석(290-228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문의 :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팀 장학사 임창성(290-2685)

권역별 업무 지원

- 청주시 서원구·상당구, 제천시, 진천·괴산증평·음성·단양군

행정실무사 이지은 (043-290-2240)

- 청주시 흥덕구·청원구, 충주시, 보은·옥천·영동군

행정실무사 이미영 (043-290-2250)

 

3. 2023. 2학기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

2023. 6.26.() 운영 계획 안내

2023. 7.14.() 공동교육과정 개설 예정 강좌 제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 교육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과목선택권 확대로 공교육 신뢰 제고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2023. 여름방학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2023. 6.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2023. 여름방학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1. 추진 근거

◦ 「중등교육법23(교육과정 등), 24(수업 등), 48(학과 등)

48(학과 등)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수업운영방법 등)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2022.01.17.)]

.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 고등학교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공통 사항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충청북도교육청 고시 2022-19, 2022. 12. 28.)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202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33, 2023.3.1.)

2023.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

 

2. 추진 목적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성화 및 다양화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

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권 확대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

학교와 지역 및 직속기관의 교육 연계성 강화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3. 기본 방침

충청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교과목 개설

단위 학교 학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 개설에 대한 학생 수요 조사 실시 후 소수 선택과목으로 실시할 수 없는 과목을 학교 간, 지역(대학) 연계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

과목의 중복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철저

방학 중 학생 참여도를 고려하여 운영 시간을 정함

필요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름방학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희망교는 거점학교 역할 수행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및 교실온닷 수강신청 일정·방법 및 수강생 확정 명단 안내는 도교육청에서 협조)

 

1. 운영 개요

운영 기간: 2023학년도 여름방학(7~8)

운영 장소: 거점학교 지정 장소

대상 학교: 희망 고등학교

신청 학생: 도내 고등학생 (1학기 공동교육과정 수강생도 신청 가능)

운영 장소

- [학교 간 이동형] 거점학교 (1학기, 2학기 학생모집 후 학교별로 실시)

- [지역(대학)연계형] 대학 및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 수업 운영 가능한 곳

교육청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 포함

- [온라인 교실형] 교실온닷 시스템(http://classon.kr)

운영 교과목: (2015 개정교육과정)보통교과 일반선택과목이나 진로선택과목, 전문교과I, 전문교과, 고시외 과목

- 교양교과목을 제외한 일반선택 과목은 5±2단위(학점),

- 일반선택의 교양 교과목 및 진로선택 과목은 5±3단위(학점),

- 전문교과,전문교과, 고시 외 과목은 2단위(학점) 이상 편성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과목개설

- 권역별 자율협의체를 통해 학교 간 과목 개설 협의 필수

- 교과특성화학교는 중점교과목 관련 공동교육과정 1개 이상 개설 및 거점학교 역할(상호호혜 운영)

이수 기준: 총 수업시간의 2/3이상 출석 시 이수 인정

공동교육과정 수업 시수: 1단위(학점) 17시간

- 일반고와 직업계고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1단위(학점) 수업량은 일반고 기준을 동일 적용하여 운영

- 1차시 50분 기준이며, 차시에 따라 블록타임 운영 가능

학생 과목 신청

-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www.hscredit.cbe.go.kr) 활용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실온닷 (www.edu.classon.kr) 활용

- 중도 포기 시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우선 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과목 신청 시 고려 사항
- 기초교과의 이수단위(학점) 총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학점) 50% 초과 불가
- 공동교육과정은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신청 가능(학교 간, 지역연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중 하나만 신청)
, 1·2학기와 여름·방학 중 수업은 별개로 적용 가능, 정규 내 공동교육과정은 회수에 미포함
, 방학 중 소속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행사 활동(대회, 체험학습 등) 및 소속 학교의 대표로 출전하는 대회, 훈련 등으로 공동교육과정 수강이 어려운 경우, 다음 학기에 두 과목 신청 가능(증빙자료 필요)
- 각 학녀도별 입학생의 3년간의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 가능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하였으나 미개설 과목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삭제하여 수정된 편성표를 내부 결재 및 홈페이지 게시를 거쳐 공동교육과정 운영(참여)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미개설되어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학교 계획 변경으로 동일 과목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었을 경우 기 수강한 학생은 동일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중복이수 불가)
- 위계가 있는 교과목(수학, 과학)의 경우 선 이수 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신청 가능(선행학습 금지):과목 안내서책자 참조
수학(물리)을 배우지 않고 수학(물리)를 배울 수 없음
수학(물리)를 배우고 있는 경우, 고급수학(고급물리)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가능함

학생 선정

- 운영교 담당 선생님(수업교사)이 선정

1순위: 원거리(지역 내 학교 간 원거리 또는 학교가 2개 이하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어려운 지역 학생 우선 배정) - 지역당 4명까지

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 우선, 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2순위: 강사 소속교 학생(거점학교)

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 우선, 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3순위: 기타(선착순, 학습동기 등)

우선 순위 제외 1,2학기(여름,겨울방학 포함) 중도포기자는 선정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학생 수요에 따라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개설 과목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강사수급 등 요인에 의해 개설되지 못할 경우 있음)

수업 교사

-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사 중 해당 과목 자격 보유교사

- 타 학교의 해당과목 자격 보유 교사(겸임 신청)

- 개설교과에 대한 강사 채용 요건을 갖춘 자(2023.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 참조)

교과협의회 또는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개설 교과의 성취수준을 고려한 강사의 채용 조건을 정함
강사 수당은 시간당 50,000원으로 지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교통불편 지역 등 강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상향 조정 시 확실한 증빙 필요)
현장 전문가(대학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그 밖에 분야별 권위 있는 전문가 등 박사급)협력수업을 실시할 경우, 현장 전문가 70,000, 교사는 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협력수업 계획 수립으로 강사 2명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야 함.(팀티칭)
- (협력수업 예시) 교사 이론수업 24시간+현장전문가와의 협력수업 10시간 / 영어 및 제2외국어 등 정규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의 협력수업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강사의 경우에는 교사가 협력수업 실시
- 일과시간 외 협력수업 시 협력교사 수당은 30,000원으로 지급하거나, 초과근무 수당으로 대체 가능. , 협력교사는 수업에 함께 참여하여 수업 질 관리(공동 수업 계획), 학생 출결 및 수업 참여 관리, 평가 관리, 학생 활동 및 결과물 관찰을 통해 교과학습발달상황(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협업을 수행하여야 함.
지역연계형 등 거점학교가 아닌 제3의 거점 수업 장소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출석부 관리, 장소 및 교구 등 수업 준비를 위한 보조 강사 운영이 가능하며 시간당 20,000원의 수당 지급
교양이나 전문교과는 해당 교과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경우, 관련(유사) 교과 자격 소지 교사가 수업 담당 가능
) 교육학, 심리학 등 교양과목의 경우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는 지도 가능
) 전문교과 II의 실무과목인 로봇을 일반고에서 개설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기전자]교과 자격 소지자가 수업을 담당해야 하나, 자격 소지자가 없을 경우 희망하는 유사 교과 자격증(: 기술 등)을 소지한 자가 담당 가능

 

출석관리

(강사)

- 거점학교, 학생 소속교, 수업교사 모두 학생 출결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람(온정주의적 출결관리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거점교)

- 출석부 출결현황은 공동교육과정 이수 여부 심의자료로 활용하며, NEIS 출결상황에는 입력하지 않음

- 출석부는 수기작성 후 스캔하여 학생 소속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이수여부를 알림

(학생 소속교)

- 출석인정 결석 시 소속교에서는 명단 및 사유를 거점학교로 공문 발송 <학기 당 1회만 인정>

- 수강 취소할 경우 학생 소속교에서 거점교 및 도교육청으로 취소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공문 발송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의 성적 처리

2023. 충청북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등 모두 포함)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간 전문 교과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3조제2항제1

- 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이라도 별도로 개설·운영하고,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 공동교육과정 관련 과목 개설 및 성적 산출 >

구분
과목(강좌) 개설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미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 학생 +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학생
(공동교육과정 아님)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성적 규정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평가는 거점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 지도교사는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시행하되, 수강 인원에 상관없이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음

*고등학교의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과 전문교과및 체육예술(계열) 교과()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 등 특수한 경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학생의 성장발달 내용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2. 운영 절차 및 유의사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권역별 학사일정에 맞추어 추진

 

내 용 일 정 주 체 비 고
1 학생 수강 희망 과목 수요 파악
권역별 자율협의체 협의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협의
2023. 6. 학교
2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 개설 과목, (강사), 인원, 수업 일정 등
- (거점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운영 내용 및 강사비 포함)
2023. 6. 거점학교 심의
3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정 강좌 제출 2023. 6.21.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4 충북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강좌 등록
(강사가 강좌 등록, 학교 관리자 승인)
학생 수강 신청 안내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 수강신청 기간 등 학교(권역별) 여건 고려하여 자율적 시행
- 중도 포기자 없도록 사전 상담 철저
-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 학생 안내
2023. 7. 학교 권역별 협의
된 일정에 맞추어
5 수강자 확정 알림
- 수강자 선정 기준은 거점교가 정함
- 수강생 명단, 강좌명, 수업 장소, 일시, 평가 사항 등이 포함된 공문 발송
2023. 7. 거점학교

학생 소속교

6 나이스 학급 개설 등 준비
- 필요 시 겸임 처리, 외부강사 계약 등
2023. 7. 수업 교사,
거점학교

7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평가 계획서
- (거점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7. 거점학교 내부결재
8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현황 2023. 7.14.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9 수업 및 평가
- 출결관리 철저
2023. 7.
2023. 8.
수업 교사, 거점학교
10 성적 처리
- 성적 결과 나이스 송부
학생 성적 및 이수 현황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출석부를 근거로 한 학생 이수 현황
- (거점교학생소속교) 공문 발송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강사)
출석부를 근거로 강사료 지급
2023. 8.18.
()
수업 교사, 거점학교
11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결과 제출 2023. 8.30.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내 용 일 정 비 고
1 여름방학 강좌 개설 수요조사파악 2023. 5. 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강좌 개설 및 운영 신청서 제출
(강좌 개설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제출)
2023. 6.21.
()
거점학교
2 개설 예정 강좌 강사 협의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강사 회원가입
- (거점교가 승인)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강좌 개설
- (강사가 강좌 등록, 도교육청이 승인)
2023. 6.21.
~
2023. 6.26.
도교육청
승인
3 [1차 수강 신청] 개설 예정 강좌 및 학생 수강신청 안내 공문 발송
-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학생 회원가입 (학생 승인 절차 없음)
-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
- 학교 교육과정과 중복 이수 되지 않도록 할 것
- 중도 포기자 없도록 사전 상담 철저
2023. 7. 1.
~
2023. 7. 2.
수업교사
승인
4 [2차 수강 신청]
-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
2023. 7. 6.
~
2023. 7. 8.
수업교사
승인
5 개설 강좌 및 수강자 확정 알림
-(도교육청) 선정 기준에 따라 거점교 및 수강자 확정
2023. 7.11.
()
도교육청
안내
6 (거점학교)
- 공동교육과정 학교 운영 계획(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공동교육과정 관련 NEIS 교무 학사 업무 수행(필요시 겸임 처리)
- 공동교육과정 과목 평가 계획서(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6.
~
2023. 7.
거점학교
7 (강사) 수업 및 평가 출결관리 철저
- 2023. 7.20.()~ 8.11.()
2023. 7.
~
2023. 8.

9 학생 성적 및 이수 현황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8. 심의
9 (강사)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성적 처리 - 성적 결과 나이스 송부
2023. 8.18.
()
수업교사
10 학생 이수 현황(출석부 스캔 첨부) 자료
(거점교학생소속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발송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결과 제출
(거점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제출)
2023. 8.30.
()
거점학교
11 (도교육청) 출석부를 근거로 강사료 지급 2023. 9.

- 수업 개설: 거점교로 운영 가능한 학교만 신청

- 학생 선정: 거점학교가 자율적으로 선정

(학생 선정에 관한 기준을 계획서 제시)

- 강사비 및 운영비: 도교육청 예산 사용

- 수강 신청 안내: 도교육청

수강 신청 일정()

수요조사 개설 강좌
등록
학생 안내 수강 신청
1
수강 신청
2
2023. 6.
2023. 6. 21.
~ 6. 26.

2023. 6. 26.
~ 6. 30.

2023.. 6. 30.
~7. 1.

2023. 7. 6.
~7. 8.









-학생 수요
조사
-학교별 개설 강좌 조사
-학교 및 교육청


신규 참여
학생 회원
가입 필요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업무담당자 승인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을 권역별 해당 학교에 안내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권역별 일정 고려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1차 신청완료 강좌 제외
-추가 모집 강좌 신청

















[교실 온닷]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교육청 업무담당자 승인

[교실 온닷]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을 모든 학교 안내

[교실 온닷]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7.1.()~2.()


[교실 온닷]
-1차 신청완료 강좌 제외
-추가 모집 강좌 신청
[운영 예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은 권역별 협의 된 일정에 맞추어 운영 가능


<1차 수강 신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6. 30.() 20:00 ~ 7. 2.() 23:59 충주, 제천, 단양 권역
6. 30.() 22:00 ~ 7. 2.() 23:59 중부, 남부 권역
7. 1.() 09:00 ~ 7. 2.() 23:59 청주 1, 2 권역
7. 1.() 11:00 ~ 7. 2.() 23:59 청주 3, 4, 5 권역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7. 1.() 15:00 ~ 7. 2.() 23:59 충주, 제천, 단양 권역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7. 1.() 17:00 ~ 7. 2.() 23:59 충북 전체 지역


<1차 수강 신청 후 담당교사 학생 선정>
7. 3.() ~ 7. 5.() 중복이수, 재수강, 교육과정 편제 과목 신청자 등 안내


<2차 수강 신청>
7. 6.() 20:00 ~ 7. 8.() 23:59 청주 지역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7. 6.() 22:00 ~ 7. 8.() 23:59 청주 외 지역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7. 7.() 20:00 ~ 7. 8.() 23:59 충북 전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 간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예시)

개설 강좌 등록 과목승인 학생선정





수업교사
업무담당자 (학교, 교육청)
수업교사

 

3. 기타 사항

기타 운영 유의 사항

- 학생 참여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시행

- 과목별 평가기준, 성적처리,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은 거점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함

-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교육활동 내용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에 의거하여 기록함

- 세부 내용 및 필요 서식은 2023.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자료참고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활용

- 홈페이지 주소 https://hscredit.cbe.go.kr/

- QR코드로 접속 (모바일 접속 및 수강 신청 가능)

- 학생이 직접 회원 가입 신청

- 사용자 매뉴얼 [붙임 7] 활용

학교별로 개설 강좌 등록 기간 중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안내 시 반드시 수강신청 홈페이지에서 강좌별 세부 내용 확인 필요

교실온닷(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용

- 홈페이지 주소 http://edu.classon.kr

- 학생이 직접 회원 가입 신청

학교별로 개설 강좌 등록 기간 중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안내 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강좌별 세부 내용 확인 필요

 

 

 

1.제출기한 및 서식 확인하여 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공문 제출

구분 제출 기한 서식 비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정 강좌 2023. 6.21.
()
[붙임2]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제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강좌 개설 및 운영 신청 [붙임3]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현황 2023. 7.14.
()
[붙임4]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결과 강좌 현황 2023. 8.30.
()
[붙임5]
시트1
시트2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방법 별도 안내

 

 

 

2. 문의

일반고·자율고·특목고 문의 :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장학사 전우석(290-228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문의 :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팀 장학사 임창성(290-2685)

권역별 업무 지원

- 청주시 서원구·상당구, 제천시, 진천·괴산증평·음성·단양군

행정실무사 이지은 (043-290-2240)

- 청주시 흥덕구·청원구, 충주시, 보은·옥천·영동군

행정실무사 이미영 (043-290-2250)

 

3. 2023. 2학기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

2023. 6.26.() 운영 계획 안내

2023. 7.14.() 공동교육과정 개설 예정 강좌 제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 교육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과목선택권 확대로 공교육 신뢰 제고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2023. 여름방학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2023. 6.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2023. 여름방학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1. 추진 근거

◦ 「중등교육법23(교육과정 등), 24(수업 등), 48(학과 등)

48(학과 등)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수업운영방법 등)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2022.01.17.)]

.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 고등학교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공통 사항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충청북도교육청 고시 2022-19, 2022. 12. 28.)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202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33, 2023.3.1.)

2023.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

 

2. 추진 목적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성화 및 다양화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

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권 확대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

학교와 지역 및 직속기관의 교육 연계성 강화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3. 기본 방침

충청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교과목 개설

단위 학교 학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 개설에 대한 학생 수요 조사 실시 후 소수 선택과목으로 실시할 수 없는 과목을 학교 간, 지역(대학) 연계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

과목의 중복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철저

방학 중 학생 참여도를 고려하여 운영 시간을 정함

필요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름방학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희망교는 거점학교 역할 수행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및 교실온닷 수강신청 일정·방법 및 수강생 확정 명단 안내는 도교육청에서 협조)

 

1. 운영 개요

운영 기간: 2023학년도 여름방학(7~8)

운영 장소: 거점학교 지정 장소

대상 학교: 희망 고등학교

신청 학생: 도내 고등학생 (1학기 공동교육과정 수강생도 신청 가능)

운영 장소

- [학교 간 이동형] 거점학교 (1학기, 2학기 학생모집 후 학교별로 실시)

- [지역(대학)연계형] 대학 및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 수업 운영 가능한 곳

교육청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 포함

- [온라인 교실형] 교실온닷 시스템(http://classon.kr)

운영 교과목: (2015 개정교육과정)보통교과 일반선택과목이나 진로선택과목, 전문교과I, 전문교과, 고시외 과목

- 교양교과목을 제외한 일반선택 과목은 5±2단위(학점),

- 일반선택의 교양 교과목 및 진로선택 과목은 5±3단위(학점),

- 전문교과,전문교과, 고시 외 과목은 2단위(학점) 이상 편성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과목개설

- 권역별 자율협의체를 통해 학교 간 과목 개설 협의 필수

- 교과특성화학교는 중점교과목 관련 공동교육과정 1개 이상 개설 및 거점학교 역할(상호호혜 운영)

이수 기준: 총 수업시간의 2/3이상 출석 시 이수 인정

공동교육과정 수업 시수: 1단위(학점) 17시간

- 일반고와 직업계고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1단위(학점) 수업량은 일반고 기준을 동일 적용하여 운영

- 1차시 50분 기준이며, 차시에 따라 블록타임 운영 가능

학생 과목 신청

-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www.hscredit.cbe.go.kr) 활용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실온닷 (www.edu.classon.kr) 활용

- 중도 포기 시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우선 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과목 신청 시 고려 사항
- 기초교과의 이수단위(학점) 총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학점) 50% 초과 불가
- 공동교육과정은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신청 가능(학교 간, 지역연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중 하나만 신청)
, 1·2학기와 여름·방학 중 수업은 별개로 적용 가능, 정규 내 공동교육과정은 회수에 미포함
, 방학 중 소속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행사 활동(대회, 체험학습 등) 및 소속 학교의 대표로 출전하는 대회, 훈련 등으로 공동교육과정 수강이 어려운 경우, 다음 학기에 두 과목 신청 가능(증빙자료 필요)
- 각 학녀도별 입학생의 3년간의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 가능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하였으나 미개설 과목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삭제하여 수정된 편성표를 내부 결재 및 홈페이지 게시를 거쳐 공동교육과정 운영(참여)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미개설되어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학교 계획 변경으로 동일 과목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었을 경우 기 수강한 학생은 동일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중복이수 불가)
- 위계가 있는 교과목(수학, 과학)의 경우 선 이수 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신청 가능(선행학습 금지):과목 안내서책자 참조
수학(물리)을 배우지 않고 수학(물리)를 배울 수 없음
수학(물리)를 배우고 있는 경우, 고급수학(고급물리)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가능함

학생 선정

- 운영교 담당 선생님(수업교사)이 선정

1순위: 원거리(지역 내 학교 간 원거리 또는 학교가 2개 이하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어려운 지역 학생 우선 배정) - 지역당 4명까지

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 우선, 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2순위: 강사 소속교 학생(거점학교)

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 우선, 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3순위: 기타(선착순, 학습동기 등)

우선 순위 제외 1,2학기(여름,겨울방학 포함) 중도포기자는 선정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학생 수요에 따라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개설 과목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강사수급 등 요인에 의해 개설되지 못할 경우 있음)

수업 교사

-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사 중 해당 과목 자격 보유교사

- 타 학교의 해당과목 자격 보유 교사(겸임 신청)

- 개설교과에 대한 강사 채용 요건을 갖춘 자(2023.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 참조)

교과협의회 또는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개설 교과의 성취수준을 고려한 강사의 채용 조건을 정함
강사 수당은 시간당 50,000원으로 지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교통불편 지역 등 강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상향 조정 시 확실한 증빙 필요)
현장 전문가(대학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그 밖에 분야별 권위 있는 전문가 등 박사급)협력수업을 실시할 경우, 현장 전문가 70,000, 교사는 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협력수업 계획 수립으로 강사 2명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야 함.(팀티칭)
- (협력수업 예시) 교사 이론수업 24시간+현장전문가와의 협력수업 10시간 / 영어 및 제2외국어 등 정규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의 협력수업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강사의 경우에는 교사가 협력수업 실시
- 일과시간 외 협력수업 시 협력교사 수당은 30,000원으로 지급하거나, 초과근무 수당으로 대체 가능. , 협력교사는 수업에 함께 참여하여 수업 질 관리(공동 수업 계획), 학생 출결 및 수업 참여 관리, 평가 관리, 학생 활동 및 결과물 관찰을 통해 교과학습발달상황(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협업을 수행하여야 함.
지역연계형 등 거점학교가 아닌 제3의 거점 수업 장소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출석부 관리, 장소 및 교구 등 수업 준비를 위한 보조 강사 운영이 가능하며 시간당 20,000원의 수당 지급
교양이나 전문교과는 해당 교과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경우, 관련(유사) 교과 자격 소지 교사가 수업 담당 가능
) 교육학, 심리학 등 교양과목의 경우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는 지도 가능
) 전문교과 II의 실무과목인 로봇을 일반고에서 개설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기전자]교과 자격 소지자가 수업을 담당해야 하나, 자격 소지자가 없을 경우 희망하는 유사 교과 자격증(: 기술 등)을 소지한 자가 담당 가능

 

출석관리

(강사)

- 거점학교, 학생 소속교, 수업교사 모두 학생 출결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람(온정주의적 출결관리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거점교)

- 출석부 출결현황은 공동교육과정 이수 여부 심의자료로 활용하며, NEIS 출결상황에는 입력하지 않음

- 출석부는 수기작성 후 스캔하여 학생 소속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이수여부를 알림

(학생 소속교)

- 출석인정 결석 시 소속교에서는 명단 및 사유를 거점학교로 공문 발송 <학기 당 1회만 인정>

- 수강 취소할 경우 학생 소속교에서 거점교 및 도교육청으로 취소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공문 발송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의 성적 처리

2023. 충청북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등 모두 포함)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간 전문 교과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3조제2항제1

- 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이라도 별도로 개설·운영하고,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 공동교육과정 관련 과목 개설 및 성적 산출 >

구분
과목(강좌) 개설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미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 학생 +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학생
(공동교육과정 아님)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성적 규정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평가는 거점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 지도교사는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시행하되, 수강 인원에 상관없이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음

*고등학교의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과 전문교과및 체육예술(계열) 교과()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 등 특수한 경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학생의 성장발달 내용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2. 운영 절차 및 유의사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권역별 학사일정에 맞추어 추진

 

내 용 일 정 주 체 비 고
1 학생 수강 희망 과목 수요 파악
권역별 자율협의체 협의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협의
2023. 6. 학교
2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 개설 과목, (강사), 인원, 수업 일정 등
- (거점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운영 내용 및 강사비 포함)
2023. 6. 거점학교 심의
3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정 강좌 제출 2023. 6.21.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4 충북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강좌 등록
(강사가 강좌 등록, 학교 관리자 승인)
학생 수강 신청 안내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 수강신청 기간 등 학교(권역별) 여건 고려하여 자율적 시행
- 중도 포기자 없도록 사전 상담 철저
-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 학생 안내
2023. 7. 학교 권역별 협의
된 일정에 맞추어
5 수강자 확정 알림
- 수강자 선정 기준은 거점교가 정함
- 수강생 명단, 강좌명, 수업 장소, 일시, 평가 사항 등이 포함된 공문 발송
2023. 7. 거점학교

학생 소속교

6 나이스 학급 개설 등 준비
- 필요 시 겸임 처리, 외부강사 계약 등
2023. 7. 수업 교사,
거점학교

7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평가 계획서
- (거점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7. 거점학교 내부결재
8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현황 2023. 7.14.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9 수업 및 평가
- 출결관리 철저
2023. 7.
2023. 8.
수업 교사, 거점학교
10 성적 처리
- 성적 결과 나이스 송부
학생 성적 및 이수 현황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출석부를 근거로 한 학생 이수 현황
- (거점교학생소속교) 공문 발송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강사)
출석부를 근거로 강사료 지급
2023. 8.18.
()
수업 교사, 거점학교
11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결과 제출 2023. 8.30.
()
거점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내 용 일 정 비 고
1 여름방학 강좌 개설 수요조사파악 2023. 5. 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강좌 개설 및 운영 신청서 제출
(강좌 개설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제출)
2023. 6.21.
()
거점학교
2 개설 예정 강좌 강사 협의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강사 회원가입
- (거점교가 승인)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강좌 개설
- (강사가 강좌 등록, 도교육청이 승인)
2023. 6.21.
~
2023. 6.26.
도교육청
승인
3 [1차 수강 신청] 개설 예정 강좌 및 학생 수강신청 안내 공문 발송
-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학생 회원가입 (학생 승인 절차 없음)
-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
- 학교 교육과정과 중복 이수 되지 않도록 할 것
- 중도 포기자 없도록 사전 상담 철저
2023. 7. 1.
~
2023. 7. 2.
수업교사
승인
4 [2차 수강 신청]
-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
2023. 7. 6.
~
2023. 7. 8.
수업교사
승인
5 개설 강좌 및 수강자 확정 알림
-(도교육청) 선정 기준에 따라 거점교 및 수강자 확정
2023. 7.11.
()
도교육청
안내
6 (거점학교)
- 공동교육과정 학교 운영 계획(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공동교육과정 관련 NEIS 교무 학사 업무 수행(필요시 겸임 처리)
- 공동교육과정 과목 평가 계획서(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6.
~
2023. 7.
거점학교
7 (강사) 수업 및 평가 출결관리 철저
- 2023. 7.20.()~ 8.11.()
2023. 7.
~
2023. 8.

9 학생 성적 및 이수 현황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023. 8. 심의
9 (강사)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성적 처리 - 성적 결과 나이스 송부
2023. 8.18.
()
수업교사
10 학생 이수 현황(출석부 스캔 첨부) 자료
(거점교학생소속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발송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결과 제출
(거점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 제출)
2023. 8.30.
()
거점학교
11 (도교육청) 출석부를 근거로 강사료 지급 2023. 9.

- 수업 개설: 거점교로 운영 가능한 학교만 신청

- 학생 선정: 거점학교가 자율적으로 선정

(학생 선정에 관한 기준을 계획서 제시)

- 강사비 및 운영비: 도교육청 예산 사용

- 수강 신청 안내: 도교육청

수강 신청 일정()

수요조사 개설 강좌
등록
학생 안내 수강 신청
1
수강 신청
2
2023. 6.
2023. 6. 21.
~ 6. 26.

2023. 6. 26.
~ 6. 30.

2023.. 6. 30.
~7. 1.

2023. 7. 6.
~7. 8.









-학생 수요
조사
-학교별 개설 강좌 조사
-학교 및 교육청


신규 참여
학생 회원
가입 필요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업무담당자 승인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을 권역별 해당 학교에 안내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권역별 일정 고려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1차 신청완료 강좌 제외
-추가 모집 강좌 신청

















[교실 온닷]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교육청 업무담당자 승인

[교실 온닷]
-개설 과목 및 수강신청 일정을 모든 학교 안내

[교실 온닷]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7.1.()~2.()


[교실 온닷]
-1차 신청완료 강좌 제외
-추가 모집 강좌 신청
[운영 예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은 권역별 협의 된 일정에 맞추어 운영 가능


<1차 수강 신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6. 30.() 20:00 ~ 7. 2.() 23:59 충주, 제천, 단양 권역
6. 30.() 22:00 ~ 7. 2.() 23:59 중부, 남부 권역
7. 1.() 09:00 ~ 7. 2.() 23:59 청주 1, 2 권역
7. 1.() 11:00 ~ 7. 2.() 23:59 청주 3, 4, 5 권역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7. 1.() 15:00 ~ 7. 2.() 23:59 충주, 제천, 단양 권역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7. 1.() 17:00 ~ 7. 2.() 23:59 충북 전체 지역


<1차 수강 신청 후 담당교사 학생 선정>
7. 3.() ~ 7. 5.() 중복이수, 재수강, 교육과정 편제 과목 신청자 등 안내


<2차 수강 신청>
7. 6.() 20:00 ~ 7. 8.() 23:59 청주 지역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7. 6.() 22:00 ~ 7. 8.() 23:59 청주 외 지역 학교 간 및 지역(대학) 연계
7. 7.() 20:00 ~ 7. 8.() 23:59 충북 전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 간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예시)

개설 강좌 등록 과목승인 학생선정





수업교사
업무담당자 (학교, 교육청)
수업교사

 

3. 기타 사항

기타 운영 유의 사항

- 학생 참여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시행

- 과목별 평가기준, 성적처리,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은 거점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함

-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교육활동 내용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에 의거하여 기록함

- 세부 내용 및 필요 서식은 2023.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자료참고

충북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활용

- 홈페이지 주소 https://hscredit.cbe.go.kr/

- QR코드로 접속 (모바일 접속 및 수강 신청 가능)

- 학생이 직접 회원 가입 신청

- 사용자 매뉴얼 [붙임 7] 활용

학교별로 개설 강좌 등록 기간 중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안내 시 반드시 수강신청 홈페이지에서 강좌별 세부 내용 확인 필요

교실온닷(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용

- 홈페이지 주소 http://edu.classon.kr

- 학생이 직접 회원 가입 신청

학교별로 개설 강좌 등록 기간 중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안내 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강좌별 세부 내용 확인 필요

 

 

 

1.제출기한 및 서식 확인하여 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공문 제출

구분 제출 기한 서식 비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정 강좌 2023. 6.21.
()
[붙임2] 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제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강좌 개설 및 운영 신청 [붙임3]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좌 현황 2023. 7.14.
()
[붙임4]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결과 강좌 현황 2023. 8.30.
()
[붙임5]
시트1
시트2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방법 별도 안내

 

 

 

2. 문의

일반고·자율고·특목고 문의 :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장학사 전우석(290-228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문의 :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팀 장학사 임창성(290-2685)

권역별 업무 지원

- 청주시 서원구·상당구, 제천시, 진천·괴산증평·음성·단양군

행정실무사 이지은 (043-290-2240)

- 청주시 흥덕구·청원구, 충주시, 보은·옥천·영동군

행정실무사 이미영 (043-290-2250)

 

3. 2023. 2학기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

2023. 6.26.() 운영 계획 안내

2023. 7.14.() 공동교육과정 개설 예정 강좌 제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 교육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과목선택권 확대로 공교육 신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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