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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2319(2023. 6. 9.)
나. 체육건강안전과-9786(2023. 6. 9.)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감염병 대응 철저
2. 2023년 독감(인플루엔자) 유행과 관련하여, 학생이 독감(인플루엔자) 확진 및 의료기관의 확진검사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학교보건법」·「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보건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장이 의사의 진단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로 등교중지 시킨 경우, 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 등교 전 독감 의심증상 발생 시 담임교사 등에 연락 후 등교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진료(체육건강안전과-9786, 2023. 6. 9.)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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