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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행정

교사 해외여행 결재 승인 방법(공무외 국외여행)

by 통합메일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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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외의 국외 여행 시
1) 휴가 일수 범위 내 공무 외 국외 여행(연가 신청 시): 나이스에 사유로 ‘휴업일’ 선택 후, ‘공무외
국외여행’과 ‘방문 국가명’ 등을 기재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나이스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기간에는 포함시키고, 실제 연가일수는 평일 일수만 수기로 수정 입력한다).

 

2)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는 방문국가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긴급 시 소재파
악 및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 절차
나의 메뉴 → 복무 → 개인근무상황관리 → 신청 → ‘근무상황’에서 해당 휴가 선택(연가, 특별휴가
등) → ‘사유’란에 ‘휴업일’ 선택 → 승인요청

 


3)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 외 국외 여행(연수 신청 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연수 계획서와 연수 보고서를 각각 연수 전과 후에 업무관리 내부결재로 제출한다.
특히 보고서의 경우는 연수 종료 후 2주 이내 내부결재로 학교장에 제출한다.
-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 절차
나의 메뉴 → 복무 → 개인근무상황관리 → 신청 → ‘근무상황’에서→대분류선택(연수)→소분류선택(교
육공무원법41조연수) → ‘사유 또는 용무’란에 ‘국외자율연수(방문국가)’기재 → 승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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