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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5】휴업일인 방학 중 연가를 이용한 공무외 국외여행 승인을 받을 때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지? |
○ 휴업일 중 연가 사용 시에는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나, 연가를 이용한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나이스 승인 신청 시 사유로 ‘휴업일’을 선택 후, 비고란에 ‘공무외 국외여행’과 ‘방문 국가명’ 등을 기재하여 긴급 시 소재파악 및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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