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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생 봉사활동 관련 질의응답 Q&A

by 통합메일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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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증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기관에서의 봉사활동도 인정 가능한가?

 

민간 기관이나 시설도 봉사활동이 가능하나,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여야 함. 영리기관의 공익 목적의 활동인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 기준에 의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방향에 적합하면 학생 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에서 인정여부 결정 가능. 학생은 사전에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는 위의 사항을 확인하여 승인 후 봉사활동 진행

 

2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은?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근거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개인 운영기관은 인정 불가)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병원: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 등이 관리하는 병원)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위의 사회복지관련 자원봉사수요처를 인증하는 사이트는 VMS

사이트(www.vms.or.kr/)를 통해서 검색이 되는 기관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승인된 기관임

 

3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으로 인정 할 수 있는가?

 

단순 기부활동은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 할 수 없음. 다만,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경우는 인정 가능함

 

4학생 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8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인정 할 수 있나?

 

학생 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는 예시나 기준이 없을 경우에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 지침을 벗어나 인정 할 수 없음

 

5교육기관에서 평일 행사에 체험학습(출석인정)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가?

 

수업시수로 반영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봉사활동 인정 가능하며, 행사에 따른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만 인정

 

66교시 이후에 헌혈차가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이 헌혈을 하였을 경우 인정 시간은?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정 기준에 따라 4시간 인정

 

7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정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정 기준표는 1일 권장 사항이므로, 봉사활동 인정 기준 시간 변경은 학생 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적의 시행

 

8봉사활동 시간에서 분단위의 기록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단위는 절사하여 기록함(,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에 합산 가능)

 

 

9부적절하게 인정된 봉사활동 사례는?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장애인이 출연하는 공연 관람하기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여 봉사활동

물품 및 현금기부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에 참여한 사례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이 아닌 단순 참여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 경우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TIMSS, ICILS )에 응시한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10해외 봉사활동 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할 수 있는가 ?

 

해외 봉사활동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불가

 

11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위배되는 활동비를 요구하는 봉사활동 기관에서의 실적은 인정할 수 없음. 다만, 단위 학교는 자체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의거 활동비 허용 범위를 전면금지 또는 봉사자 개인에게 소비되는 기본 교통비와 식비 수준의 활동비 일부 허용 등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일부 허용한 경우 세부기준과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가 필요

 

12전학년도의 봉사활동 실적을 정정할 수 있는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봉사활동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

 

13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 후 실시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내에 정규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계획되어 있는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으나,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후 실시하는 단순 정화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14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15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봉사활동 시간에 불참하였을 경우, 해당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정규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에 불참한 학생의 출결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처리하며, 봉사활동 실적을 기록하는 대상에서는 제외함. 체험학습이나, 공결 등의 사유로 불참하였을 경우라도 출결 관리는 출석으로 인정하나 실제 봉사활동은 하지 않았으므로 봉사활동 실적 기록 대상에서는 제외함 전출, 전입생의 경우 입력에 특히 주의

 

16동아리활동 부서에서 동아리활동 시간에 실시한 활동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모든 동아리활동은 동아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뿐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다만,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 봉사활동을 위해 따로 모둠 형태(동아리)로 조직되어 활동한 경우는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17설문조사 참여를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단순 설문조사 참여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감사원 지적사항)

일부 설문조사 기관(국가기관도 포함)에서 통계 산출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의뢰하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를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18종교 단체에서의 활동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나 사찰 등 종교 단체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일부로 하는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종교 단체에서 계획하여 외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19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에 대한 봉사시간을 인정할 수 있는가?

2019년부터는 인정하지 않음

관련: [알림]2019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미운영 알림(중등교육과-246(2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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