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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결보강 계획: 결보강 동교과만 가능한가?

by 통합메일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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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학교 선생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셔서 자리를 비우시는 상황에서 이 선생님을 대체할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보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꼭 반드시 동교과 선생님으로만 보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여기저기 수소문해 본 결과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답이 없고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교육청 답변은 아니고 다른 아는 학교들에 물어본 결과..

그래서 내부 문서를 찾아본 결과 학년초에 수립해 둔 결보강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보면 보강 우선순위가 있었다.

이 문서를 보면 

동교과, 유사교과, 동학년 순서로 보강 순위를 지정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같은 교과군 내에서 보강을 처리함.

 


1. 목적

출장, 연가, 병가, 특별휴가, 각종연수, 공가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결강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사전계획에 의거 교체·보강 조치하여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최소한으로 방지하며 학급 간 학습 진도의 균형을 유지하여 학습 결손을 최대한 방지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방침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각 교과의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수단위에 따른 수업시수에 맞게 시간표를 편성·운영한다.

결강으로 인한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하여 보강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분기별로 교과별 수업시수를 확인하고, 부족한 시수가 발생하면 분기별(학기별) 임시 시간표를 투입·운영하여 교과별 부족 시수를 확보할 수 있다.

모든 보강 계획은 교체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출장, 공가, 연가(지참, 외출, 조퇴, 반일연가, 전일연가 등), 병가 등으로 인한 결강은 결강사유 발생 전 해당 수업교사가 수업계 담당자에게 알려 수업의 교체를 실시하도록 한다.

부득이한 사유(사고 등)로 인하여 결강사유 발생 전 수업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보강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업의 교체 또는 보강을 실시하는 경우 다른 수업 및 여타 결강의 사유와 겹치지 않도록 한다.

3일 이상의 결강 사유 발생 시 수업의 교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일제 강사 등을 임용하여 보강한다.

보강 계획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복무상황 및 결보강일지 조회로 대체한다.

·보강 처리는 다음 제3조의 보강 우선순위에 따른다.

 

3. 보강 우선순위

모든 보강 계획은 교체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교체수업이 어려운 경우 동 교과 담당교사가 보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결·보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동 수업의 경우 교과 내 보강 처리를 우선으로 하되 교과 내 보강이 어려울 경우 타 교과의 지원을 받아 보강 조치한다.

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당일 수업 시수가 적은 동 교과 교사

당일 수업 시수가 적은 유사 교과 교사

당일 수업 시수가 적은 동 학년 교사

주간 수업 시수가 적은 동 교과 교사

주간 수업 시수가 적은 유사 교과 교사

주간 수업 시수가 적은 동 학년 교사

당해 학기 결강이 있었던 교사로 결강이 많은 교사

총 수업 시수가 적은 교사

1호에서 8호까지 동일할 경우 적은 호봉의 교사

창의적 체험활동의 보강의 경우 모든 교사가 담당할 수 있으며 그 우선순위는 위 1호에서 9호까지를 적용한다.

 

4. 처리절차

결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교사(부득이한 경우 대리인)가 사유 발생 전 관리자 또는 그 직무대리인에게 보고한다.

결강 사유가 있는 교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신청절차에 의거 복무처리한다.

장기적인 출장, 특별휴가, 연가, 병가 등에 의한 결강은 교과협의회의 결·보강 대책 수립 후 추진한다.

3일 이상의 결강 사유 발생 시 시간제 교사 또는 시간강사의 채용을 통해 보강할 수 있다.

수업계 담당자는 결강 사유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일일근무상황 조회에서 확인하여 결강이 예정된 교과를 사전에 교체한다.

교체 시간표는 수업계 담당자가 출력한 후 시간표 도우미(봉사 학생)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5. 수업시수 확보

동 교과 교사 및 유사 관련 교과 교사가 보강한 경우 교과 수업시수는 인정하되 결강 교사의 시수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타 교과 교사가 타 교과목으로 보강을 한 경우 교과 수업시수는 타 교과 시수로 인정하며 이때 결강 교과의 수업시수가 부족할 경우 보충수업을 실시한다.

 

6. 보강수당

원칙적으로 수업의 교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교육 계획에 따른 학년 전체 이동에 따른 결강 등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경우의 보강이 발생할 경우 보강을 실시하는 교사에 대해 보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업시수 배당표에 의거 배정된 주간 수업시수(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제외)를 초과한 시수에 대하여만 보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업 교체를 통해 결강 대책을 시행한 경우, 주간 수업시수를 초과한 시수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합동 수업(Co-Teaching)의 수업 결강에 대한 보강수업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의 수업 결강에 대한 보강수업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강한 일자를 기점으로 그 이전 결강시수를 보강시수가 초과한 경우에 한해 보강수당을 지급한다.

보강수당은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된 시수분에 대해 1시간(수업 50) 당 최대 금10,000(금일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보강수당 지급을 위한 확인 자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결보강일지 조회를 엑셀로 변환한 자료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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