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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2022.5.19.시행) 안내]
※ 주요내용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 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신고·제출 의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제5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제9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제한 및 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13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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