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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요령 |
□ 가해학생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절차(예시)
학교폭력 전담기구 |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기록 관리 - 학년도 입학생 단위로 작성․관리 (비공개문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보존기간 (졸업 후 2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삭제 심의 대상자* 선정 ∘삭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 ※ 학적변동(전·출입, 자퇴 등) 학생에 대한 기록 관리 철저 |
⇓ | |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
∘삭제 대상 명단을 확인 및 확정(내부결재) ∘삭제 담당자 지정 |
⇓ | |
삭제담당자 | ∘삭제 처리 –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기재된 ‘긍정적 행동변화와 관련된 기재사항’도 함께 삭제 ∘삭제 결과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보고 |
⇓ | |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
∘삭제 대상자의 삭제 여부를 최종 확인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최종 삭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함 |
⇓ | |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대장 기재 및 관리 [별표 10의 1조 서식]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대장 결재는 담임(졸업생은 업무담당), 담당부장, 교감, 교장의 결재 과정을 거치며 대결 또는 전결로 처리하지 않으며, 결재 시 정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함. |
[심의대상자] •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제7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참고 제출자료: 담임교사의견서,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증, 자필 자기의견서 등 |
□ 조치 사항 별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시기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
삭제시기 |
제1호(서면사과)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 졸업과 동시(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 ||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 ||
제7호(학급교체) | ||
제4호(사회봉사) | 출결사항 특기사항 |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2p 참고)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
제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제6호(출석정지) | ||
제8호(전학) |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
|
제9호(퇴학) | ✔ 삭제 대상 아님 |
□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시 유의 사항
◆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사이에 삭제하되,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변화와 관련된 기재사항’도 같이 삭제함. ◆ [제4호·제5호·제6호·제8호]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인 제4호·제5호·제6호·제8호는 해당학생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다. |
□ 확인사항
1. 기재유보사항(가해학생 조치사항 제1호,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가?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초등은 3년이 경과한 경우)만 해당 2. 기재유보사항(가해학생 조치사항 제1호,제2호,제3호)일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에 기재했는가? ※학적 변동시(전출)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기재유보된 사항을 통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확인하여 해당 학생의 이전에 기재 여부 확인했는가?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전에 적지 않은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함 ※기재유보사항(가해학생 조치사항 제1호,제2호,제3호)일 경우라도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기한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 내용은 유지됨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공문접수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였는가? ※구체적인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참고 ※조치 결정일자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 결정한 날(교육장 내부결재일)을 의미함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 기재된 조치 사항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를 수정(수정할 경우에는 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고 조치 사항만 수정함) 4. 졸업과 동시 삭제 대상자(1·2·3·7호) 명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담당자]를 협조자로 포함하여 학교장 결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삭제 업무담당자 지정 후 삭제(최종 학적 반영되는 2월 말까지 삭제 완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삭제 완료 후 학교폭력전담기구 보고 5.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여 삭제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4·5·6·8호)대상자 명단[학업성적관리위원회 담당자]를 협조자로 포함하여 학교장 결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삭제 업무담당자 지정 후 삭제(최종 학적 반영되는 2월 말까지 삭제 완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삭제 완료 후 학교폭력전담기구 보고 6.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4·5·6·8호) 중 졸업 동시 삭제 희망시: 근거자료(담임의견서, 자필 자기의견서 등)를 제출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여 삭제결정된 대상자만 명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담당자]를 협조자로 포함하여 학교장 결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삭제 업무담당자 지정 후 삭제(최종 학적 반영되는 2월 말까지 삭제 완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삭제 완료 후 학교폭력전담기구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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