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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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개정 사항
훈령(제365호, ´21.1.4.개정) 개정 사항 반영
❍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학생 출결 증빙 서류 간소화, ‘교원지위향상법’에 따른 출석정지의 출결 처리 방법 마련
❍ 훈령 및 기재요령 상 불일치하는 학업중단 관련 학적용어 정비
주요 정책 적용 일정 반영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전면 적용
※ ▴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미적용 학년 내용 삭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적용일정 반영
※ ▴ 정규교육과정 외 항목 및 요소 대학 미 전송 및 학생부 미기재(☞3쪽 참조), ▴고등학교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범위 확대(☞6쪽 참조)
현장 불편 및 혼란 사항 해소
❍ 학교급별 책자 분리 개발(중‧고 각 1종) 및 기재요령 보급 방식 변경(서책형→파일형)에 따른 전자책* 개발 추진
*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활용하여, 목차‧메모‧책갈피‧검색 등 다양한 기능 제공(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불필요하며, 웹기반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
❍ 정규교육과정 내 학생의 성장을 기록한다는 학생부 취지 반영 및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부 기재 어려움 해소 지원을 위해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학생 작성 자료 범위 확대
☞ (지침 개정) <중학교용 29쪽, 고등학교용 29쪽>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 (현행)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행평가 결과물, ④ 소감문, ⑤ 독후감 ◦ (개정)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④ 소감문, ⑤ 독후감 |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19.8.20.)에 따라 유보된 학폭 조치사항과 추가 조치사항의 조치 학년도가 다른 경우 기재 방법 명료화
☞ (지침 개정) <중학교용 170쪽, 고등학교용 181쪽> ◦ (현행) ※ (생략) 다만, 가해학생이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입력을 유보한다.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차 학교폭력으로 인해 가해학생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기재 유보된 조치사항과 새롭게 추가된 조치사항을 함께 입력한다. ◦ (개정) ※ (현행과 동일) 다만, 가해학생이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입력을 유보한다.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차 학교폭력으로 인해 가해학생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기재 유보된 조치사항과 새롭게 추가된 조치사항을 모두 입력한다. 기재 유보된 조치와 새롭게 추가된 조치를 받은 학년도가 각각 다른 경우, 모든 조치사항을 추가 조치된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병기하여 기재하되 조치 결정된 일자는 각각 입력한다. |
❍ 기재유보 대상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시 학생부 입력 기준 명시
☞ (지침 신설) <중학교용 122쪽, 고등학교용 132쪽> ◦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고, 이행 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조치를 미 이행 했을 경우, 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함. -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 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당시 남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여부 결정함. |
학생부 공정성 제고
❍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19.11.28.)에 따른 학생부 미기재 및 대입 미 전송 항목‧요소 명시
☞ (지침 개정) <고등학교용 73, 87, 89, 93, 125, 126, 128, 130쪽>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제공하지 않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자율동아리 실적을 제공하지 않음 ◦ ※ 2021학년도 1학년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졸업생은 2024학년도 대입부터 상급학교 미 제공) ◦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나,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독서활동상황’은 제공하지 않음 |
2. 항목별 주요 개정 사항
유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유의사항(기재 불가 항목) 명료화
☞ (지침 개정) <중학교용 19~20쪽, 고등학교용 19∼20쪽> ◦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 교육관련 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입력할 수 있음 ※ 교육관련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지침 신설) <중학교용 20쪽, 고등학교용 20쪽> ◦ 교내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수상실적’ 이외 항목 입력 불가 ◦ 자격증 명칭 및 취득사실 ※ 고등학교의 경우,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란에만 입력함 |
처리 요령
❍ 학업중단 후 학교 복귀 시, 적용 훈령 변경에 따른 입력 가능 글자 수 변경 항목 기재 내용 처리 방법 명시
☞ (지침 신설) <중학교용 31쪽, 고등학교용 31쪽> ○ 훈령 제243호(2018.3.1.) 이전 훈령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이 재취학, 편입학 등의 사유로 제280호(2019.3.1.) 이후 훈령의 적용을 받아 항목별 입력 가능 글자 수가 축소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된 글자 수에 맞도록 수정하여 입력해야 한다. |
☞ (지침 개정 및 신설) <중학교용 31쪽, 고등학교용 31쪽> ◦ (개정) 재학생(휴학) 및 학업중단 학생(유예‧면제‧자퇴‧퇴학‧제적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 서비스나 교육정보 시스템의 [민원]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재학생: 당해 학년도, 휴학 및 학업중단 학생: 휴학 및 학업중단 발생 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는다. ◦ (신설)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
❍ 학생부 발급 대상 확대 및 당해 연도 서술형 항목 발급 금지 근거 명시
학적사항
❍ 외국인 학생 성명의 성명 입력 및 변경 입력 관련 규정 명료화
☞ (지침 개정) <중학교용 39쪽, 고등학교용 37∼38쪽> ○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한다. ○ 학생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하여 정정한다. ※ 재학생 및 졸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함. ※ 신입생은 학생정보 중 학생 본인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함. |
❍ 학교폭력 학적변동 제한 기준 변경 및 우선 전학조치 허용
☞ (지침 개정) <중학교용 36쪽, 고등학교용 32쪽> ◦ (현행) 학교폭력 관련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학적변동을 제한함 ◦ (개정)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확정 후 이행 완료 시까지 학적변동을 제한함. 단, 학교의 장이 관련 학생 간 분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부결재를 거쳐 학적변동을 수반하는 전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출결상황
❍ 특기사항 기재 유불리 최소화를 위한 ‘장기결석’ 기준 마련
☞ (지침 개정 및 신설) <중학교용 66쪽, 고등학교용 63쪽> ○ (현행) ※ ‘장기결석’은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학교장이 정함 ○ (개정)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는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
❍ 학교폭력 대면심의 참여 학생의 출결 처리 방법 명시
☞ (지침 신설) <중학교용 62쪽, 고등학교용 59쪽> ◦ 학교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피‧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의 절차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 ‘범법행위’의 피의자로 수사대상이 된 학생이 ‘무죄판결’ 받은 경우 출결 처리 기준 마련
☞ (지침 신설) <중학교용 62쪽, 고등학교용 59쪽> ○ 별표8 2조 라목 4)의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란 범법행위의 피의자로 수사기관(경찰,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 ※ 단, 재판 결과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 제외)에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변경하여 입력한다.(지필평가 기간 제외, 성적은 미변경) |
❍ 경조사 사안 발생 시 출결처리 기준 명료화
☞ (지침 개정) <중학교용 61쪽, 고등학교용 59쪽> ○ (현행)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개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처리 불가)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
❍ 질병결석 시 증빙서류 제출 기한 기준 명료화
☞ (지침 신설) <중학교용 62쪽, 고등학교용 59쪽> ○ 별표8 ‘2조 다목’의 결석계를 제출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한(5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를 의미한다. |
수상경력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금지 사항을 바탕으로 한 수상실적의 학생부 입력 금지 근거 마련
☞ (지침 신설) <중학교용 76쪽, 고등학교용 67쪽>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금지하는 실적을 근거로 한 수상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 |
❍ 공정한 교내대회 운영을 위한 수상 계획 수정 기준 명료화
☞ (지침 개정) <중학교용 75쪽, 고등학교용 72쪽> ○ (현행)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교내상의 경우에 한하여 수상경력에 입력할 수 있음. 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학기 초(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연간시상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변경계획을 공개한 경우의 수상실적 내용만 입력할 수 있음. ○(개정)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교내상의 경우에 한하여 수상경력에 입력할 수 있음. 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학기 초(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2학기 시상계획을 변경(수정‧삭제‧추가)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변경계획을 공개한 경우의 수상실적 내용만 입력할 수 있음. |
교과학습발달상황
❍ 고등학교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필수 기재 교과(군)* 범위 확대
* (’20) 기초‧탐구교과(군) → (’21) 모든 교과(군)
☞ (지침 개정) <고등학교용 123쪽> ○ (현행) 고등학교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기초교과(군)’과 ‘탐구교과(군)’의 과목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고 그 외 과목은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력 대상 범위를 정한다. ○ (개정)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 |
❍ 고등학교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 성적처리 방식 명료화
☞ (지침 개정) <고등학교용 114쪽> ◦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지침 신설) <고등학교용 107쪽> ◦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등 모두 포함) ※ 구체적인 성적 산출 방식은 본 훈령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제15항 및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등학교」103쪽 <예시>표 참조 ◦ 단, 농어촌‧도서벽지 등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거점학교 학생과 타교 학생을 분리하여 타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거점학교 내 동일과목 유무와 상관없이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농어촌‧도서벽지 등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의 별도 개설‧운영 및 별도 성적 산출 가능(교육부 고교혁신과-3378, 2020.12.29.) |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처리 근거 및 기재 예시 명시
☞ (지침 신설) <중학교용 106쪽, 고등학교용 117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제3조의2에 따라 과목 이수 인정을 받은 학생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이수시간(단위)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자율동아리 입력 대상 학생 범위 결정 근거 마련
☞ (지침 신설) <중학교용 84쪽, 고등학교용 88쪽> ○ ※ 자율동아리 입력대상 학생 범위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 |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기재 가능한 자율탐구활동의 범위 명료화
☞ (지침 개정) <중학교용 79쪽, 고등학교용 82쪽> ○ (현행)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중 소논문 실적(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은 기재할 수 없음. *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임. ※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음. ○ (개정)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음. *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임. ** 예)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능력 탁월,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문제 연결 노력 등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의 학생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은 기재할 수 없음. |
독서활동상황
❍ 기재 가능한 도서의 인정 범위 명료화
☞ (지침 개정 및 신설) <중학교용 119~120쪽, 고등학교용 129∼130쪽> ○ (개정)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정기간행물은 입력 불가). ○ (신설)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모두 읽은 경우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교폭력 기재 유보 학생 적용 범위 및 관리 방법 명확화
☞ (지침 개정 ) <중학교용 121쪽, 고등학교용 131쪽>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입력을 유보(’20.3.1.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하여 적용)하고, 해당 조치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 가능한 봉사활동 특기사항 범위 명시
☞ (지침 신설) <중학교용 124쪽, 고등학교용 134쪽>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 가능함. |
기타
❍ 최근 4개년 간 기재요령 항목별 변경사항, 색인 목록 현행화를 통한 자료의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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