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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별 1단위를 16회 수업량으로 운영할 경우, 자율적 교육과정 시간으로 운영 되는 것이므로 전체 교과 수업량(교과 180단위 기준 3,060시간)을 감축하여 운영 하지 않도록 함
- 1단위 16회 수업량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교과 성취기준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 [수업량 유연화]로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과협의회를 거쳐 자율적 교육과정의 유형 및 방법을 결정하여 교과진도계획표에 명시하고, 수업량 유연화 계획(내부결재)을 수립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함.
- 창의적체험활동, 학교행사 등의 시간으로 편법 운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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