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 회칙(안)
OO고등학교
제1조(명칭) 본회는 OO고등학교 친목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OO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회는 OO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2명 : 여교사 총무 1명, 남교사 총무 1명
제5조(임기)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선출 :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 : 임기는 1년(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존치서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둔다.
(1) 회칙 (2) 현금출납부 (3) 예금통장
제7조(회의)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연다.
(1) 정기총회 : 매 학년 초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집할 때, 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8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이행한다.
(1)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일
(2) 회원 애·경사에 상조하는 일(별도규정 참조)
(3) 5년 이상 장기 근무자는 전출 여부에 상관없이 5년마다 전별금을 지급한다.
제9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에 의한다.
(1) 회비
① 정기회비: 월 20,000원을 봉급에서 갹출한다.
② 임시회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기회비로 충당할 수 없을 때 필요한 임시회비를 갹출한다.
제10조(부칙)
(1)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2) 이 회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별도규정 1] 애·경사 종별 부조 금액
1. 애 사
순번 | 세부 내용 | 금 액 | 비 고 |
1 | 친부모 사망 | 300,000원 | |
2 | 배우자 부모 사망 | 300,000원 | |
3 | 회원 사망 | 500,000원 | |
4 | 배우자 사망 | 500,000원 | |
5 | 자녀 사망 | 300,000원 | |
6 | 회원 입원(7일 이상) | 100,000원 |
☞ 사망 시 부조금과 별도로 조기, 조화 (15만 원 정도)를 한다.
2. 경 사
순번 | 세부 내용 | 금 액 | 비 고 |
1 | 본인 혼인 | 300,000원 | |
2 | 출산(입양) | 100,000원 |
3. 퇴직금 및 전별금
순번 | 세부 내용 | 금 액 | 비 고 |
1 | 정년퇴직 | 본교 근속연수 × 100,000원 | |
2 | 명예퇴직 | ||
3 | 일반퇴직 | ||
4 | 전별금 | 본교 근속연수 × 20,000원 |
☞ 근속연수는 본교 친목회 가입 년 수에 해당함(단, 근무현황(파견, 휴직 등) 외의 개인적 사유로 탈퇴 후 재가입하면 신규가입으로 인정하여 재가입 연도부터 새로이 환산하여 지급함)
☞ 퇴직 시에는 송공패(10만원 상당)와 꽃다발(5만원 상당)을 증정한다.
☞ 승진 시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증정한다. (단, 영전은 제외됨)
[제8조 별도규정 2] 장기근속자 전별금 지급(5년마다)
성 명 | 전별금 지급 예정 시기 | 비 고 |
2024년 2월 예정 | 2019년 3월 가입 | |
2024년 2월 예정 | 2019년 9월 가입 | |
2025년 2월 예정 | 2020년 3월 가입 | |
2026년 2월 예정 | 2021년 3월 가입 | |
0000년 0월 예정 | 파견중 | |
2027년 2월 예정 | 2022년 3월 가입 | |
2027년 2월 예정 | 2022년 3월 가입 |
[기 타]
1. 친목회원이 타 기관 전출 또는 퇴직할 경우, 전체 송별 회식 없이 부서별 송별 회식으로 대체할 때는 부서별로 친목회원 1인당 3만원씩 송별회비를 지원한다.
2. 친목회장과 총무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수고비 1인당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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