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주요 개정사항
연번
2022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1 19
기재
요령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 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 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2 29 해설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
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3 30 해설
【기재 방법】
○ 교과우수상 대상자나 사정회 수상대상자가 시상일자 이전에 전출 간 경우
전입교에서 [학생생활]-[수상경력]-[학급별수상관리] 에서 입력할 수 있으며,
수상연월일은 전출교에서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입력함.
【기재 방법】
○ 수상대상자가 시상일자 이전에 전출 간 경우 전입교에서 [학생생활]-
[수상경력]-[학급별수상관리] 에서 입력할 수 있으며, 수상연월일은 전출
교에서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입력함.
4 34 훈령
(별표)
16.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외학적관리’ 할 수 있음).
16.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외학적관리’ 할 수 있음).
5 34 훈령
(별표)
23. 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23. 명예졸업: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명예졸업은 수료 및 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8조)이나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과 무관함.- 2 -
연번
2022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6 34 훈령
(별표)
※ 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삭 제
7 36 해설
라. 명예졸업
1) 명예졸업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
①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②심의 절차: 심의 신청(해당 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라. 명예졸업
1) 명예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
①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②심의 절차: 심의 신청 (해당 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8 38
기재
요령 -
※ 중요한 학적변동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국학생 등의 재입학, 편입학 시
해외 수학 기간 및 외국학교명 미기재로 인한 ‘특기사항’ 공란 가능.
9 39
기재
요령
<예시> 학교교육활동이나사회공익을위한활동중사망한경우
학적사항
2022년 02월 10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2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
2022년 02월 09일 □□고등학교 명예졸업
특기사항 2022.07.08. 학교교육활동 중 사망
<예시> 학교교육활동이나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 이외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
학적사항
2022년 02월 10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2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2년
06월 17일 제적)
특기사항 2022.06.17. 질병으로 사망
<예시> 학칙에 따라 명예졸업으로 인정된 경우
학적사항
2023년 02월 10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3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
2024년 02월 05일 □□고등학교 명예졸업
특기사항 2023.07.08. 학교교육활동 중 사망
<예시> 사망으로 인해 제적 처리된 경우
학적사항
2023년 02월 10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3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3년
06월 17일 제적)
특기사항 2023.06.17. 질병으로 사망- 3 -
연번
2022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10 40
기재
요령
마. 재입학・편입학・복학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1) 재입학ㆍ편입학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입학ㆍ편입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중단 시의
내용으로 입력하고, 재입학 · 편입학일 이후의 내용은 재입학 · 편입학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한다. … (중략) …
※ 재입학・편입학・복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마. 유급·재입학・편입학・복학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1) 유급ㆍ재입학ㆍ편입학ㆍ복학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
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입학ㆍ편입학ㆍ복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중단 시의 내용으로 입력하고, 유급ㆍ재입학 · 편입학ㆍ복학일이후의내용은유급
ㆍ재입학 · 편입학ㆍ복학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한다. … (중략) …
※ 유급·재입학・편입학・복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11 43
기재
요령
6) 귀국학생 등이 입학・편입학 시, 해당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와 학년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제출 서류
(4) 출입국사실증명서
6) 귀국학생 등이 입학・편입학 시, 해당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와 학년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제출 서류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2 47
기재
요령
4) 재학생이 소년보호기관(교과교육을 운영하는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입교한 경우, 원적교에서는 [참고자료 6]을 참조하여 위탁학생 등으로 처리
한다.
4) 재학생이 소년보호기관(교과교육을 운영하는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분류심사원)에 입교한 경우, 원적교에서는 [참고자료 6]을 참조하여 위
탁학생 등으로 처리한다.
13 47
기재
요령
5) 소년원교육의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영역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 … 중략 …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 시행령」,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
행규칙」, 「근로기준법」,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계획」(고용노동부)
5) 소년원교육의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영역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 … 중략 …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
발법 시행령」,「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국가기술자격법 시
행규칙」,「근로기준법」,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계획」(고용노동부)- 4 -
연번
2022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14 48
기재
요령
타.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및 비밀처리 방법
1)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
입학 및 편입학 포함)할 경우, 아동학대・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취학을 지원하되, 아동학대 행위자, 가정폭력 가해자(친권자 포함)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전입 처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비밀전입여부에 체크처리를 하여 전송되는 학생자료 중
학부모서비스 신청정보를 제외함.
2)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동일 지역 내 포함) 아동학대・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
※ 객관적인 자료: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타. 아동학대・가정폭력 관련 법에 따른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및 비밀처리
방법
1) 피해 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입학 및 편입학 포함)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가해자(친권자 포함)에게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전입 처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비밀전입여부에 체크처리를 하여 전송되는 학생자료 중
학부모서비스 신청정보를 제외함.
2) 피해 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
포함) 아동학대・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
※ 객관적인 자료의 예시: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
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학대 피해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사실 확인서 등
15 50 훈령
(별표)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않음. 연속된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16 50 훈령
(별표)
-
11)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5 -
연번
2022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17 52 훈령
(별표)
마. 기타 결석
… 중략 …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마. 기타 결석
… 중략 …
3)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18 56 해설 -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
정한다.
19 56 해설
10)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처리 불가).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10)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20 57 해설
13)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 인정 범위는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으로 하며,
'직접 필요한 시간'에는 투표에 소요된 시간에 당일 왕복 소요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14) 별표 8 ‘2조 다목’의 결석계를 제출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한(5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를 의미한다.
14)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 인정 범위는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으로 하며,
'직접 필요한 시간'에는 투표에 소요된 시간에 당일 왕복 소요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 사전투표의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하교 후, 주말 등)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이로 인한 결석(지각, 조퇴 등 포함)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15) 공직에선출된자가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회의당일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후보등록자 본인의 선거운동, 정당발기인 또는 당원으로
서의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 한해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특기사항’
란에 ‘교외활동(0일)’로 사유를 입력한다. 단, 정치활동 참여 관련 사항은 출결특기
사항 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디에도 기재하지 않는다.
16) 별표 8 ‘2조 다목’의 결석계를 …(후략)…- 6 -
연번
2022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21 63
기재
요령
가.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
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
1) 별표 8 ‘제2조 나목’의 3)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
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
능하다.
2)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
하는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명시)을 근거로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일수를 초과할 수
있다.
※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한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육
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인정함.
3) 학생선수 출결처리에 따른 적용 방법
(가) 1일 단위로 대회 또는 훈련 참가의 경우: 1일 단위로 누적하여
관리
<예시> 학생선수가 4일 동안 대회에 참가한 경우 허용일수(초등학교 5일, 중학
교 12일, 고등학교 25일)에서 4일 제외함.
(나)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3회 누적 시 1일로 간주
<예시> 학생선수가 조퇴 1회와 결과 2회를 한 경우 합산이 3회가 되므로 1일
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서 1일 제외함.
(다)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초등학교 5
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 적용 방법은 출석인정 결석 처
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함.
가.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
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
1) 별표 8 ‘제2조 나목’의 3)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
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범
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과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
하는 경우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
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명단 명시)을 근거로 하며 꿈나무, 청소
년대표, 후보자 훈련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실시하는 훈련이 아니므로, 출석인정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
※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한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학교에 위탁
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함.
2) 학생선수 출결처리에 따른 적용 방법
(가) 1일 단위로 대회 또는 훈련 참가의 경우: 1일 단위로 누적하여 관리
<예시> 학생선수가 4일 동안 대회에 참가한 경우 허용일수(초등학교 20일, 중
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에서 4일 제외함.
(나)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6시간(수업시간) 누적 시 1일로 간주
<예시> 학생선수가 조퇴 4시간, 결과 4시간, 지각 4시간을 한 경우 합산이 12
시간 되므로 2일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서 2일 제외함.
(다)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초등학교 20일, 중
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적용 방법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
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함.- 7 -
연번
2022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22 65
기재
요령
구분 학적 수업일수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 비고
소년보호기관
(소년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참고자료6,7]
참조
[참고자료6,7]
참조
[참고자료6,7]
참조 인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학교생활부적응,
학업중단 위기학생,
학생 미혼모
지방자치단체 위탁학생관리 인정 미인정 인정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보호기관 위탁학생
직업위탁기관 위탁학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직업과정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 위탁학생관리 인정 미인정 인정 건강장애학생
방송·정보통신매체 위탁학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타 기관 수강학생
국내교환학습 위탁학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교환학생
공동교육과정
(위탁학교)
위탁학생관리
(개설학교)
타교수강생관리
- 인정 인정 교육과정 클러스터,
거점학교 수강학생
구분 학적 수업일수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 비고
소년보호기관
(소년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참고자료6,7]
참조
[참고자료6,7]
참조
[참고자료6,7]
참조 인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학교생활부적응,
학업중단 위기학생,
학생 미혼모
지방자치단체 위탁학생관리 인정 미인정 인정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보호기관 위탁학생
직업위탁기관 위탁학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직업과정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 위탁학생관리 인정 미인정 인정 건강장애학생
방송·정보통신매체 위탁학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타 기관 수강학생
국내교환학습 위탁학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교환학생
23 66
기재
요령
<기재 경로>
▸위탁학생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위탁・현장실습 학생관리]-[위탁학생등록](고)에서 학
기 단위로 등록함.
▸위탁학생 등록 시 ‘교육구분’ 설정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직업위탁기관은 ‘직업과정위탁교육’으로,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은 ‘병원학교’ 또는 ‘원격
수업’으로, 방송·정보통신매체는 ‘원격수업’으로, 공동교육과정은 ‘학교간공동교육과정’으로,
나머지는 ‘기타’로 등록함.
<기재 경로>
▸위탁학생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위탁・현장실습 학생관리]-[위탁학생등록](고)에서 학
기 단위로 등록함.
▸위탁학생 등록 시 ‘교육구분’ 설정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직업위탁기관은 ‘직업과정위탁교육’으로,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은 ‘병원학교’ 또는 ‘원격
수업’으로, 방송·정보통신매체는 ‘원격수업’으로, 학교밖교육은 ‘학교밖교육’으로, 나머지는
‘기타’로 등록함.
24 71
기재
요령
나. 학년・학급 단위의 단체수상(체육대회 응원상, 환경미화상, 합창대회 등)이나 임명
장・인증서는 입력하지 않는다.
나. 학년・학급 단위의 단체수상(체육대회 응원상, 환경미화상, 합창대회 등)이나 당선증・
임명장・인증서는 입력하지 않는다.- 8 -
연번
2022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25 76
기재
요령
➑비고
가. 정규교육과정에서 이수한 능력단위는 해당 기초과목 및 실무과목명을 입력
한다.
※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장 승인과정 포함
<예시>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작성
※ <비고>란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됨.
학년 학기 세분류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 비고
2 2 측정 비교 측정
(1502010506_14v2) 30 95 A
①
[실무과목]
측정
2 2 측정 측정기 유지 관리
(1502010508_14v2) 17 87 B
②
[실무과목]
측정
(학생선택)
2 2 측정 도면해독
(1501020103_14v2) 17 91 A
③
[기초과목]
기계제도
2 2 측정 작업관리
(1502010510_14v2) 17 ・ ・
④
[실무과목]
측정
(학교장승인과정)
3 1 선반가공 공구 선정
(1502010102_14v2) 30 88 B
⑤
[실무과목]
선반가공
(위탁학생)
3 1 선반가공 기본 작업
(1502010104_16v4) 34 93 A (위탁학생 ⑥ )
3 2 선반가공 홈․테이퍼 작업
(1502010106_14v2) 34 83 B
⑦
[실무과목]
선반가공
3 2 선반가공 편심․나사 작업
(1502010107_14v2) 34 ・ P
⑧
[실무과목]
선반가공
(현장실습)
3 2 선반가공 장비 유지 관리
(1502010109_14v2) 5 ․ ․
⑨
[실무과목]
선반가공
(전출)
➑비고
가.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이수한 능력단위는 해당 기초과목 및 실무과목명을
입력한다.
<예시>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작성
※ 능력단위 코드 및 <비고>란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됨.
학년 학기 세분류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 비고
2 2 측정 비교측정
(1502010506_20v4) 30 95 A
①
[실무과목]
측정
2 2 측정 측정기 유지관리
(1502010508_20v4) 17 87 B
②
[실무과목]
측정
(학생선택)
2 2 기계요소
설계
2D도면작업
(1501020111_16v3) 17 91 A
③
[기초과목]
기계제도
2 2 측정 측정 작업관리
(1502010510_20v3) 17 ・ ・
④
[실무과목]
측정
(학교장승인 과정)
3 1 선반가공 공구 선정
(1502010102_14v2) 30 88 B
⑤
[실무과목]
선반가공
(위탁학생)
3 1 선반가공 기본 작업(선반가공)
(1502010104_16v4) 34 93 A (위탁학생 ⑥ )
3 2 선반가공 홈․테이퍼 작업
(1502010106_14v2) 34 83 B
⑦
[실무과목]
선반가공
3 2 선반가공 편심․나사 작업
(1502010107_14v2) 34 ・ P
⑧
[실무과목]
선반가공
(현장실습)
3 2 선반가공 장비 유지관리
(1502010109_14v2) 5 ․ ․
⑨
[실무과목]
선반가공
(전출)
26 80
기재
요령
[표준가이드 라인]
※ 창의적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
[표준가이드 라인]
※ 창의적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은 기재할 수 없음- 9 -
연번
2022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27 81
기재
요령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2)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3)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1)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교육계획 ② 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2)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
교교육계획에 따른 체험활동
* 학교밖교육기관: 공공기관, 지자체및교육청운영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평생교육법에따른
평생교육기관등공공성을가진기관(기업및사설기관제외)으로시‧도교육감의승인을받은기관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교육계획 ②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 학교 밖 교육 기관의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 기관’
으로 통칭하여 입력함.
3)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장 승인 ②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4)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 ① 학교장 승인 ②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28 82
기재
요령
영 역 시 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
동아리
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포함)
▪정규교육과정 동아리활동(정규교육과정 내 청소년단체활동 포함)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클럽명과 이수시간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자율동아리활동(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소개)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단체명) ※
2022학년도 3학년만 해당
※ 2022학년도 1, 2학년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 및 특기사항 모두를 입력하지 않음.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영 역 시 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
동아리
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포함)
▪정규교육과정 동아리활동(정규교육과정 내 청소년단체활동 포함)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클럽명과 이수시간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자율동아리활동(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소개)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 체험활동 중 학교장
이 승인한 체험활동- 10 -
연번
2022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29 84
기재
요령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1일부터학년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한다.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
까지로 입력함.
【기재 방법】
○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활동기간을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제 종료일까지를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학기 중, 임원의 학적변동 등으로 재선출하는 경우 신임 임원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재선출일을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와 같이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재임기간을 입력함.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1일부터학년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한다.
※학기 단위로 선출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
지로 입력함.
【기재 방법】
○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활동
기간을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제 종료일까지를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임원 선거일 이전 전입한 학생이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전입일로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학기 중, 임원의 학적변동 등으로 재선출하는 경우 신임 임원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재선출일을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와 같이 학기 단위로 선출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재임기간을 입력함.
30 85
기재
요령
나. ‘동아리활동’란에는 다음 4가지 항목을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활 동 입력 예시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 (영어회화반)(34시간) 영어에 관심이 많고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자율동아리활동 (로봇반: 자율동아리)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
※ 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함
(○○단: 청소년단체)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축구발리킥클럽: 방과후학교스포츠클럽)(68
시간)
… (중략) …
나. ‘동아리활동’란에는 다음 4가지 항목을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활 동 입력 예시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 (영어회화반)(34시간) 영어에 관심이 많고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자율동아리활동 (로봇반: 자율동아리)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축구발리킥클럽: 방과후학교스포츠클럽)(68
시간)
31 91
기재
요령
□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
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
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
명을 입력함.
□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
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
명을 입력함.
-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 기관의 경우,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 기관’으로 통칭하여 입력함.- 11 -
연번
2022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32 92 훈령
⑤ 중·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
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⑤ 중·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 밖 교육 이수, 학적
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33 93 훈령
⑮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⑮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34 93 훈령
⑯ 학점제를 적용받는 고등학교는 제4항, 제8항, 제10항, 제15항의 ‘이수단위’
또는 ‘단위수’를 ‘학점수’로 본다.
⑯ 고등학교에서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1.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
(군): ‘교과’, ‘과목’, ‘단위수’를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
2. 전문교과Ⅱ(고시 외 과목 포함):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
편차)’, ‘성취도(수강자수)’
35 96 훈령
(별표)
마)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마)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36 98 훈령
(별표)
바)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 교과
Ⅱ 실무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별도로 설정하되, 최소 성취수준의 성취율은
성취도 E범위 내에서 담당 교사가 과목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학업성
적관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바) 학점제를 적용받는 고등학교에 편성된 국어‧수학‧영어의 공통과목, 특
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Ⅱ 실무
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운영의 세부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37 101 해설 -
5) ‘최소성취수준’은각과목의교수‧학습이끝났을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의미한다.
※ 학기(학년)초에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포함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계획을 마련(학교 교육계획 혹은 별도 관리)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여야 한다.- 12 -
연번
2022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38 102 해설
39 103 해설
다. 미래 지능정보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 (중략) …
2)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전문교과Ⅱ를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
과목으로 개편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를 강화하였다.
라.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등의 성적처리 방
안은 ‘별표 9’의 해설 ‘다목 3)의 하)’ 직업과정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안을 따른
다.
마.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로 이수한 과목의 ‘석차등급’란은 공란으
다. 미래 지능정보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 (중략) …
2)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전문교과Ⅱ를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으로 개편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NCS)과 연계를 강화하였다.
라.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등의 성적처리 방안
은 ‘별표 9’의 해설 ‘다목 3)의 파)’ 직업과정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하)
현장실습생 처리 방식을 따른다.
마.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의 ‘석차등급’란은 공란으로 두며, ‘비고’
란에는 자동으로 ‘공동’으로 표시된다.- 13 -
연번
2022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로 두며, ‘비고’란에는 자동으로 ‘공동’으로 표시된다.
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학
생들의 교과 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과정에서 수시‧상시
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바.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의 ‘비고’란에는 자동으로 ‘학교 밖 교육’으로
표시된다.
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
다. 학생들의 교과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수시‧상시
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술은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학생
개인의 성취과정과 성취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하되,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이미 성취기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술 서술은 지양함.
40 105 해설
다. 평가 방법
1) 평가 계획 수립
가)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위하여 학기(학년) 평가 계획을
학년별・교과목별로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2)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횟수, 반영비율 등
(3)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4) 수행평가의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결시자와 학적변동자 처리 기준 등
다. 평가 방법
1) 평가 계획 수립
가)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위하여 학기(학년) 평가 계획을
학년별・교과목별로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2)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횟수, 반영비율 등
(3)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4) 공통과목 국어, 수학, 영어 및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의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설정
(5) 수행평가의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결시자와 학적변동자 처리
기준 등
41 110 해설
타)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1)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
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
내온 성적은 동일 (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
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
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
타)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1)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
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 (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
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 14 -
연번
2022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42 112 해설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산업체 현장실습
현장실습 직무분야: 재료
실습기간: 2022.○○.○○.-2022.○○.○○.
실습내용: 공작기계용 부품 가공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산업체 현장실습
현장실습 직무분야: 재료
실습기간: 2023.○○.○○.-2023.○○.○○.
실습내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43 113 해설
(2) 단, 농어촌・도서벽지 등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거점학교 학생과 타
교 학생을 분리하여 타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거점학교 내 동일과목 유무와 상관없이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2) 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이라도 별도로 개설·운영하고,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44 113 해설
구분 과목(강좌) 개설
기본 본교(거점학교) 학생 +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 내
본교(거점학교)학생
(공동교육과정
아님)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구분 과목(강좌) 개설
본교-타교학생 미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 학생 +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본교-타교학생 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학생
(공동교육과정
아님)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45 113 해설
너)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결과(학기말 포함)를 학생 본인에게 확인할 때에는
‘개인별 성적 일람표’ 등을 활용하여 다른 학생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학생 본인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공개하여
확인한다.
너) 학교 밖 교육 성적처리 방식
(1) 일반고 학교 밖 교육 :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
-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교과', '과목', '단위수'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한다. 다만,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명, 교육내용만을 입력한다.
<일반고 학교 밖 교육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예시>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학교 밖 교육을 통해 ○단위 이수함.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의 학교
밖 교육: 전문교과Ⅱ
- 과목별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 방법: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 15 -
연번
2022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차)’, ‘성취도 5단계(수강자수)’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직업계고 학교 밖 교육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예시>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학교 밖 교육 직무분야: ◯◯ ( 기계, 디자인, 재료, 전자 등)
◦ 기간: 20◯◯.◯◯.◯◯ ∼ 20◯◯.◯◯.◯◯
◦ 교육내용: ◯◯◯◯, ◯◯◯◯, ◯◯◯◯
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결과(학기말 포함)를 학생~~
46 116 해설
8)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
교과Ⅱ 실무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설정
가)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2022학년도 기준 1학년부터 순차적
적용)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2020학년도 기준 1학년부터 순차적
적용)의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성취도 E범위 내에서
별도로 설정한다.(예: 성취율 40% 미만)
8) 전체 고등학교에 편성된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국어, 수학, 영어와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은 과목별 학업 성취율
40%를 최소 성취수준으로 설정하되, 이에 따른 분할 점수는 해당과목별로
학교가 정할 수 있다.
※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3111(2021.8.24.)
47 119
기재
요령
[학점제를 적용받지 않는 고등학교]
… (중략) …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순차 적용(2, 3학년은 2021학년
도와 동일)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전학년 적용
[학점제를 적용받지 않는 학년]
-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일반계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
등학교 제외) 2학년·3학년
… (중략) …
[학점제를 적용받는 학년]
- 특성화고등학교 1학년·2학년, 일반계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1학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학년
48 123
기재
요령
나. 영재교육 이수내용 입력 방식
1)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영재학
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
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만 입력한다.
나. 영재교육 이수내용 입력 방식
1)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
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만 입
력한다.(근거법령: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
※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
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16 -
연번
2022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49 123
기재
요령
【기재 방법】
○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
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 2022학년도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
특기사항] 또는 [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 식별자를 전과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 후 대입전형자료를 생성하면 해당 내용이 제외됨.
<예시> <@>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120시간을 이수함.<@>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기재 방법】
○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이수내용을 입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은 입력하지 않음.
<예시> 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10시간을 이수함. / 영재
학급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
○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 식별자를 전과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 후 대입전형자료를 생성
하면 해당 내용이 제외됨.
<예시> <@>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
○ 입력된 글자 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 수에 산입되지 않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50 124
기재
요령
다. 발명교육 수료내용 입력 방식
1)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교육실적은 「발명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라 관련
교과(기술・가정 또는 과학)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입력한다.
다. 발명교육 수료내용 입력 방식
1)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교육실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라 관련 교과
(기술・가정 또는 과학)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만 입력한다.
※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
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51 124
기재
요령
○ 2022학년도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
특기사항] 또는 [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 식별자를 전과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 후 대입전형자료를 생성하면 해당 내용이 제외됨.
<예시> <@>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한 ‘발명・특허 기초과정(20시간)을 수료함.<@>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발명교육 실적은 제
공하지 않음.
○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에서 ‘<@>’ 식별자를 전과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 후 대입전형자료를
생성하면 해당 내용이 제외됨.
<예시> <@>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한 ‘발명・특허 기초과정(20시간)을 수료함.<@>
○ 입력된 글자 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 수에 산입되지 않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발명교육 실적은 제공
하지 않음.- 17 -
연번
2022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52 131 해설
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절차([참고자료 8]
참조)에 따라 삭제한다.
※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을 관리하며, 학교
폭력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삭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에 통보함.
1) 삭제 대상자는 학교생활 중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조치를 받은
졸업예정자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절차
([참고자료 7] 참조)에 따라 삭제한다.
※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을 관리
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 삭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함.
1) 삭제 대상자는 학교생활 중 제1호⋅제2호⋅제3호 조치를 받은 졸업
예정자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3 132
기재
요령
❶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다.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국제중 입학전형 개선(안) 발표(2014.01.08.)에
따라 2014학년도부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지 않고 관련 교과 교과학습발달
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❶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다.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국제중 입학전형 개선(안) 발표(2014.01.08.)에
따라 2014학년도부터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입력하지 않고 관련 교과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란에 입력한다(근거 법령: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
54 133 훈령
③ ‘전공ㆍ과정’란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의 학기별 전공 과정 및 과목, 산업체
실습과정 또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
별 과정선택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또한, 학점
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생
이 타학과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부전공의 과정명을 입력한다.
③ ‘전공ㆍ과정’란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 과정 및 과목, 산업체 실습과정 또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또한,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생이 타학과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부전공의 과정명을 입력한다.- 18 -
연번
2022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55 133 해설
1. 제17조(기타사항)
가.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등을 명확히 구별하고,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
학교의 개인별 과정 선택, 직업과정 위탁교육,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단,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입력한다. 입력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도록 한다.
1. 제17조(기타사항)
가.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기별 세부전공(전공과정명)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등을 명확히 구별하고, 일반고등학교, 특수
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 선택, 직업과정 위탁
교육,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단,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입력한다. 입력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도록 한다.
56 135
기재
요령
가.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
등학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
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학과*의 학기별 세부전공(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
택을 입력한다.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 세부전공(전공코스) 입력 서식
※ (세부전공) 과정명
가.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학과*의 학기별 세부전공(전공과정명)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을 입력한다.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57 135
기재
요령
라.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이상 이수하면, 이수를 완료한 학년·학기의 ‘전공·
과정’란에 ‘(부전공)과정명’으로 입력한다
라.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이상 이수하면, 이수를 완료한 학년·학기의 ‘전공·과정’란에 ‘(부전공)
타학과 전공과정명’으로 입력한다.
58 136 훈령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
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
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19 -
연번
2022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59 136 훈령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
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 생활기록부Ⅱ`의 인적‧학적사항의 ‘특기
사항’ 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
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입력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60 136 훈령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⑥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3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61 137 해설
다.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
생활기록부Ⅱ)는 해당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존⋅관리하고
이후 관할 교육청 자료관으로 이관하여 ‘기록물 전문 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
기록부Ⅱ)는 해당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존⋅관리하고 이후 관할
교육청 자료관으로 이관하여 ‘기록물 전문 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62 141
기재
요령
마.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결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정 전
내용과 정정 후 내용 확인 가능). 단, 재입학・편입학・복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마.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결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정 전
내용과 정정 후 내용 확인 가능). 단, 유급·재입학・편입학・복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
자료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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