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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행정

2023년 교외체험학습 기간 규정(202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학생관리 방안 안내)

by 통합메일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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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학생 관리 방안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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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학생관리 방안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학교혁신과-12576, 2019. 8. 27.)

○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
    ※ 반일 단위 운영과 출석인정 기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학칙으로 정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 2023학년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 안내(학교혁신과-2479, 2023.2.10.)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30일까지 허용(축소 운영)
  -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가능
   ※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30일보다 적을 경우,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 없이 30일까지 신청 가능,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30일보다 많은 경우에는 학교 규칙에 따름
   ※ 가정학습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규칙 범위 내에서만 실시 가능
      (예시)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14일인 학교에서
           - 현장체험학습 등 가정학습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14일까지만 신청 가능
           - 현장체험학습으로 7일을 사용한 학생의 경우,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은 23일까지 신청 가능(단, 연속하여 23일을 신청할 수는 없음)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 기한:‘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
  → (상단메뉴바) 발생동향
  → 대한민국 방역체계 - 위기경보 단계(2023. 2. 16. 기준 ‘심각’)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 가정학습의 인정 기간은 도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결정

□ 단위학교 협조사항
○ 추진 배경
 ◦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23학년도 새학기 교외체험학습 운영 시 학생 안전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 강화 필요
 ◦ 장기간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 및 건강 확인 등 철저한 학생 관리 점검 필요
○ 추진 근거
 ◦ 2023학년도 새학기 교외체험학습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1362, 2023.2.15.)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관련 재안내(학교혁신과-12680, 2022.7.7.)
○ 학생 관리 방안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면담(직접/화상)을 통한 학생 확인 철저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직접 제출시: 학생 직접 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활용 신청시: 학생과 화상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 면담을 통한 확인

◦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에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 권장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배우러’신청 시 체크박스 활성화 예정)
  - (보호자) 아래 문구가 포함된 신청서 제출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
☑ 네, 동의합니다.

[참고자료]
□ 충북형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배우러’활용
❍ 장점: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학교 내 결재, 허가,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빠르게 진행 가능
❍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배우러’: exp.cbe.go.kr
❍‘배우러’를 통한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허가 과정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부모)

담임 교사

교외체험학습 담당자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허가문자 발송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하는 보고서도 신청 방법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
❍ 학교 업무 담당자는 시스템 통해 승인된 신청서 및 보고서 리스트를 다운로드(엑셀 파일)받은 후 학기말 또는 학년말 첨부하여 내부결재
   - 학생 개인별 신청서 및 보고서 전체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 없음
❍ 사용자 매뉴얼(자세한 내용은 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학부모)

간편로그인(휴대폰 인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일 이전)

신청서 심사(결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7일 이내)

보고서 심사(결재)

교외체험학습 완료

 - 학교업무담당자(기관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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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장교사/교감/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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