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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388

교육공무원 특별 휴가의 종류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보건휴가, 수업휴가, 교권침해교원지원휴가, 포상휴가, 유산휴가(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유급), 가족돌봄휴가(무급), 임신검진휴가, 장기재직휴가, 학습휴가, 기타특별휴가 2022. 2. 7.
결보강 계획: 결보강 동교과만 가능한가? 갑자기 학교 선생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셔서 자리를 비우시는 상황에서 이 선생님을 대체할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보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꼭 반드시 동교과 선생님으로만 보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여기저기 수소문해 본 결과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답이 없고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교육청 답변은 아니고 다른 아는 학교들에 물어본 결과.. 그래서 내부 문서를 찾아본 결과 학년초에 수립해 둔 결보강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보면 보강 우선순위가 있었다. 이 문서를 보면 동교과, 유사교과, 동학년 순서로 보강 순위를 지정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같은 교과군 내에서 보강을 처리함. 1. 목적 출장, 연가, 병가, 특별휴가,.. 2022. 2. 3.
공화주의: 공화국 시민에게 요구되는 덕성 그렇다면 공화국 시민에게 요구되는 덕성에는 어떤 것일 있을까? 우선 법에 대한 복종심이 있다. 공화국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법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이다. 그러한 공화국의 법은 권력의 자의적 행사와 사익의 무제한적 추구에서 발생하는 사회의 무질서를 방지하여,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정의와 공공선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요체이다. 따라서 공화국의 모든 구성원은 무엇보다도 공화국의 법에 자율적으로 복종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관용이다. 공화주의는 관용을 비지배로서의 자유의 보장을 위해 모든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성으로 강조한다. 공화주의에 의하면, 관용은 본질적으로 비지배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타인의 자율성 및 구성원 간의 평등을 존중하는 적극적인 시민 의식으로서, 서로 다른 생.. 2022. 1. 30.
2022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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