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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

생활과윤리 - 교정적 정의(with 사형제도) - 칸트, 루소, 공리주의, 베카리아

by 통합메일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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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윤리 2.사회 정의와 윤리 p.98 교정적 정의(사형제도)



응보적 관점(칸트) [평등/평형의 원리/동등성의 원리] 다른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로 자기의 생명을 박탈당해야 함. - 사형수 역시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과 같은 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 즉 그가 사형을 받을 행위를 의욕했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만 그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임.
범죄 예방적 관점
(공리주의)
흉악범 등 중대 범죄에 대하여 이를 위협하지 않으면 법익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사형을 일종의 필요악으로 규정함 즉 모든 형벌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서는 악이지만, 또 다른 공리를 위한 필요악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발전 가능.
사회 방위론의 관점
(루소)
사회 방위를 위해서 극히 유해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음 -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하며, 살인범을 사형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를 수호하는 행위라고 본다. 동료를 죽인 놈은 이미 그때부터 우리의 동료라고 할 수 없고, 외적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



범죄 억제 효과 미흡 공리주의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사형 제도는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적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미흡함. 따라서 다른 형벌을 선택해야 함.
베카리아
(공리주의)
1.공리주의에 입각하여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보다 더 일반예방주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적 이익(유용성)을 산출해낼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범죄와 형벌에서 제시함. 즉 사형보다 더 효과가 좋은 형벌이 있으니 사형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
2.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도 사형을 비판했는데, 마찬가지로 사회계약론에 근거하는 루소와는 달리 인간은 사회계약의 과정에서 국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형은 한 개인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무도한 만행이라고 비판하는 것) 그래서 그런지 키워드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루소가 만인의 의지의 총합 중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의 집합에 대하여 일반 의지라는 표현을 쓰는 데 반해, 베카리아는 일반 의사라는 표현을 쓴다.
응보적 관점에
대한 비판
살인을 저질렀다고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면, 교화라는 목적은 애당초 달성 불가능하다.
오판 가능성의 존재 오판 가능성이 있고,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짐
정치적 악용의 수단 정치적인 반대 세력, 소수 민족 및 소외 집단에 대한 탄압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형벌의 해악(범죄자의 고통)은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능가해야 한다. 맞다. 위법행위의 이득 보다 큰 형벌을 줘야 사람들이 나쁜 짓을 안 하지.(범죄 예방 효과)
형벌의 해악(범죄자의 고통)은 형벌이 방지할 해악(범죄로 인한 사회적 손실)보다 커서는 안 된다. 맞다.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필요 이상의 고통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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