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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사회와 윤리 – 2.사회 정의와 윤리 – p.98 교정적 정의(사형제도) | |||
사 형 찬 성 |
응보적 관점(칸트) | [평등/평형의 원리/동등성의 원리] 다른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로 자기의 생명을 박탈당해야 함. - 사형수 역시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과 같은 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 즉 그가 사형을 받을 행위를 의욕했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만 그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임. | |
범죄 예방적 관점 (공리주의) |
흉악범 등 중대 범죄에 대하여 이를 위협하지 않으면 법익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사형을 일종의 필요악으로 규정함 – 즉 모든 형벌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서는 악이지만, 또 다른 공리를 위한 필요악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발전 가능. | ||
사회 방위론의 관점 (루소) |
사회 방위를 위해서 극히 유해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음 -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하며, 살인범을 사형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를 수호하는 행위라고 본다. 동료를 죽인 놈은 이미 그때부터 우리의 동료라고 할 수 없고, 외적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 | ||
사 형 반 대 |
범죄 억제 효과 미흡 | 공리주의 |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사형 제도는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적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미흡함. 따라서 다른 형벌을 선택해야 함. |
베카리아 (공리주의) |
1.공리주의에 입각하여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보다 더 일반예방주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적 이익(유용성)을 산출해낼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범죄와 형벌』에서 제시함. 즉 사형보다 더 효과가 좋은 형벌이 있으니 사형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 2.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도 사형을 비판했는데, 마찬가지로 사회계약론에 근거하는 루소와는 달리 인간은 사회계약의 과정에서 국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형은 한 개인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무도한 만행이라고 비판하는 것) 그래서 그런지 키워드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루소가 만인의 의지의 총합 중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의 집합에 대하여 ‘일반 의지’라는 표현을 쓰는 데 반해, 베카리아는 ‘일반 의사’라는 표현을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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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보적 관점에 대한 비판 |
살인을 저질렀다고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면, 교화라는 목적은 애당초 달성 불가능하다. | ||
오판 가능성의 존재 | 오판 가능성이 있고,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짐 | ||
정치적 악용의 수단 | 정치적인 반대 세력, 소수 민족 및 소외 집단에 대한 탄압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형벌의 해악(범죄자의 고통)은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능가해야 한다. | 맞다. 위법행위의 이득 보다 큰 형벌을 줘야 사람들이 나쁜 짓을 안 하지.(범죄 예방 효과) |
형벌의 해악(범죄자의 고통)은 형벌이 방지할 해악(범죄로 인한 사회적 손실)보다 커서는 안 된다. | 맞다.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필요 이상의 고통은 바람직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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